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15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1. 23.~2017. 11. 18. 약 6년 8개월간 롤러 및 브러쉬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무릎 부담 작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면서 작업해왔고, 상태가 좋지 않은 무릎의 과사용으로 무릎의 통증이 악화되어 2018. 10. 24.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수술 후 2021. 2.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 1. 23.~2017. 11. 18.까지 기간 중 약 6년 8개월간 롤러 및 브러쉬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무릎을 꿇은 부담자세, 쪼그려 앉은 부담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해오며 통증이 지속되어 수술까지 이르렀으며, 무릎의 통증이 심했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통증을 참으며 근로해왔으며, 2014년 무렵 무릎 시술을 받은 후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통증을 참으며 근로하면서 짧은 근무력이지만 생계유지를 위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근로하였고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릎의 부담을 받아오며 근로하면서 장시간 무릎의 부담과 불안정한 자세를 취하며 작업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0.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9.~2014. 4. 16.(3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외측오금신경의병변 - 2014. 4. 25.~2014. 4. 29.(2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4. 4. 30.~2014. 7. 11.(10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 - 2014. 5. 15.~2014. 7. 12.(6회) □□□□,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2014. 7. 18.~2014. 10. 6.(6회)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무릎시술) - 2014. 11. 17.~2014. 12. 24.(9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1. 3. ◇◇◇, 관절통,아래다리 - 2017. 1. 17. ☆☆, 관절통,아래다리 - 2017. 2. 10.~2017. 2. 15.(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11. 10.~2018. 7. 9.(6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12. 20.~2018. 9. 19.(6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 4. 2.~2018. 5. 15.(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6. 18.~2018. 8. 16.(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 10. 10.~2018. 10. 12.(3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관절의삼출액 아래다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본원에서 2018. 11. 20. 우측 슬관절부 인공관절 전치환술, 2019. 4. 24. 좌측 슬관절부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창상 감염 예방을 위한 대증치료 중인 환자로 증상 지속 시 추가처치 요할 수 있음. 술 후 제반 증상 호전되어도 관절의 기능 회복이 우려되고 동통 잔존 할 수 있으며 미 발견증 병발 시 추가 상병 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도장업무에 종사 후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으로 2018. 11. 20. 우측 2019. 4. 24.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였으며 2018. 10. 31.양측 슬관절 X-선 영상에서 내측 관절의 심한 관절염 소견이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6. 1월~2017. 11. 18.까지 약 6년 8개월간 조선소에서 로러 및 브러쉬 도장 업무를 수행함. 도장 업무 시 하루 3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하는 작업으로 무릎부담은 높아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0. 24.) 기준 만 56세(신장 153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6년 1월부터 조선소 협력업체 등에서 선박 도장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 1. 23.~2006. 10. 29. ○○(주), 약 9개월, 도장업무 - 2007. 1. 1.~2007. 5. 1. ○○, 약 4개월, 도장업무 - 2007. 5. 21.~2007. 10. 31. ㈜○○, 약 6개월, 도장업무 - 2007. 11. 1.~2007. 12. 10. □□, 약 1개월, 도장업무 - 2008. 6. 16.~2012. 2. 20. △△, 약 3년 8개월, 도장업무 - 2012. 4. 10.~2012. 5. 14. ㈜□□□, 약 1개월, 도장업무 - 2013. 6. 4.~2014. 7. 18. ㈜◇◇, 약 1년 1개월, 도장업무 - 2017. 9. 25.~2017. 11. 18. □□(주), 약 2개월, 도장업무 - 2017. 12. 1.~2018. 7. 12. (사업명 생략), 약 142일, 신청인은 일용근로 이력은 주로 선 자세로 작업 현장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막는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여 무릎 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도장 및 터치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롤러 및 브러쉬 도장 작업 - 작업설비 및 도구 : 페인트통(6~7kg), 브러쉬, 롤러, 헤라, 스크래퍼, 장대, 손빗자루 (작업 중 이동 시 가방에 모두 넣어 이동함(가방무게 약 6~7kg) - 작업 자세 : 무릎 꿇고 작업 약 3시간, 쪼그려 앉아 작업 약 3시간, 사다리(3~4m) 오르내리기 1일 약 7~8회 2)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약 6~7kg의 페인트 통을 1일 7~8회 운반(1회당 약 300m 가량 이동)하였으며, 페인트 통을 자주 들고 운반하였고, 바로 작업을 시작하여 쉬지 못하며 무릎 부담을 받고 작업하였다고 재해자 주장 - 페인트 운반 시 한 손에 페인트통을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자세 유지하여 무릎의 불안정한 자세 취함 - 페인트를 모두 사용하고 다시 받아 오는 과정에서 한손에 페인트 통을 들고 이동 시 무릎의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중량물을 운반함 - 2~3일에 한번 씩 검사를 받기 위해 페인트를 긁어내거나, 작업장을 청소하며 1인 근로 중 반나절은 쉬지 못하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작업 - 앞쪽만 도장작업을 할 수 없어 협소한 공간 작업 시 무릎을 비틀어 양 옆쪽에도 작업함 - 작업 장소 바닥은 딱딱한 선박의 철판에 작업화를 착용함. - 작업 시 항시 쪼그려 앉건 무릎을 꿇고 이동하였으며, 정확한 걸음수는 파악할 수 없으나 다리의 통증이 있을 때 잠깐 일어났다 앉고 그 외에는 이동하며 작업함. -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 시 체중을 무릎으로 받았고,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 통증을 자주 느꼈음 - 평소 통증이 심한 상태로 부담 자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에 비해 더욱 심한 부담을 느꼈다고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09년 경 작업장 이동 중 발목 접질러 수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부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부 슬관절염’에 대하여 검토 결과 2018년 촬영한 의학영상에서는 무릎 부위의 심한 관절염 소견이 확인되나 2014년 △△에서 촬영한 의학영상에서는 무릎 부위에 매우 경미한 상태의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006년 1월~2014년 7월까지의 기간 중 약 6년 6개월간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부위의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이후 2014년 8월~2017년 8월까지는 업무수행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2017년 9월~11월까지 약 2개월간 도장 작업을 수행하여 2014년 7월 이후 무릎부위 부담작업 직력이 매우 짧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3)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 정도, 부담 업무 수행기간을 볼 때 신청 상병은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