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16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9. 30.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육류계량 및 육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6. 13. 15:00경,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중량물을 들고 이동시키다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계속적으로 팔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자세에서 무리하게 힘을 주는 과정이 연속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리한 자세가 반복되어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간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6. 1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위 상병명으로 타 병원에서 1년 가까지 진료를 받아왔다고 하며, 지속적인 팔꿈치 통증을 호소함
- 상기간의 약물치료 및 이학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의 소견이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9. 9. 30.~2020. 6. 13.(재해발생일)까지 약 8.5개월 동안 육류계량/가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과거 신체부담 작업 중 아파트 청소는 주 1회 간헐적 작업으로 신체부담이 크지 않음
- ㈜○○○○에서 약 1년 2개월간 수행한 육가공(고기 절단) 업무는 신체 부담 작업에는 해당되나, 상병과의 유효기간 고려할 때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됨
- 원육 계량(4,8kg) 작업 / 절단 / 분류 작업 시 팔꿈치 굴곡/회내전 반복 동작 및 손목의 굴곡 / 신전과 힘의 사용 등 팔꿈치 부담 작업이 확인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13.) 기준 만 48세(신장 171cm, 체중 56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에 2019. 9. 30. 입사하여 약 8.5개월간 육류계량 및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17. 12. 26.~2019. 2. 21.(약 1년 2개월)간 육가공 업무와 2019. 4. 20.~2019. 8. 29.(총 근로일수 20일)간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 11. 28.~1997. 4. 24. ○○○○○ : 옷 실밥 정리 업무
- 2012. 7. 2.~2012. 8. 1. ㈜○○○○○ : 사무 업무
- 2016. 2. 16.~2016. 8. 4. ◇◇◇◇◇ : 사무 업무
- 2017. 1. 2.~2017. 2. 4. 주식회사☆☆☆☆ ○○ : 매장 진열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현재 작업
가) 원육 계량 작업 : 100%
① 작업 내용
- 원료육과 양념이 혼합된 제품을 양손으로 무침 후 중량(규격)에 맞게 저울에 계량하여 포장용기에 담아 올려놓는 작업
- 포장용기에 담기 원육을 누름판으로 누른 후 컨베이어에 올려놓는 작업
- 반죽을 포장용기에 담기(공정1)와 포장에 담긴 원육을 누름판 작업(공정2)은 웨건 2개마다 작업 위치를 변경함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반죽을 포장용기에 담기(좌 팔꿈치 굴곡 30~60°이하, 좌 회내전 60~8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3.75시간 이내
- 포장에 담긴 원육을 누름판으로 누르기(좌 팔꿈치 굴곡 30~60°이하, 좌 회내전 60~8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3.75시간 이내
- 손목 굴곡 및 신전 15°~45°
- 1라인과 2라인의 취급무게만 다를 뿐 작업 자세는 동일함
- 취급 무게 : 4kg(1라인), 8kg(2라인)
- 작업량 : 1t/2인→0.48t/인
- 작업대 높이 : 1m
- 작업형태 : 기본은 1주일에 각 공정 1회 로테이션이나 보통 2~3일마다 로테이션하며, 반죽 포장함
나) 원육 절단 작업 : 100%
① 작업 내용
- 포장된 닭고기 원육포장을 칼로 자르고 커팅된 고기를 기계에 넣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 팔꿈치 굴곡 20~60°이하, 좌 회내전 60~80°이하, 좌 손목 신전 45°이내, 반복성→부담시간 7시간 이내
- 작업량 : 5파레트(48개/파레트) 240개 1t/2인→0.48t/인
- 작업대 높이 : 90cm
- 박스에 담긴 원육 무게 : 20kg
- 작업 형태 : 기본은 1주일에 각 공정 1회 로테이션이나 보통 2~3일마다 로테이션함
다) 원육 분류 작업 : 100%
① 작업 내용
- 종이 박스에 담긴 닭고기 원육 박스를 칼로 잘라내어 분리하고, 플라스틱 박스에 원육을 옮겨 담는 작업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 팔꿈치 굴곡 30°~60°이하, 좌 회내전 60°~80°이하, 반복성
- 원육 포장무게: 15kg
- 작업량 : 4파레트(80개/파레트) 1t/2인→0.48t/인
- 작업형태 : 기본은 1주일에 각 공정 1회 로테이션이나 보통 2~3일마다 로테이션함
2) 과거 작업
가) 아파트 청소(2019. 4. 20.~2019. 8. 29. 기간 중 약 20일간 수행)
① 작업 내용
- 신규 입주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왼손에 분무세정제를 쥐고 바닥, 문, 창문에 세정제를 뿌리며 오른손으로 닦는 작업
- 일일 3~4시간, 약 20일간 수행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 팔꿈치 굴곡 30~60°이하, 정적인 자세→부담시간 30분 이내
- 작업주기 : 1회/주(신청인 3~4일/주 하였다고 진술하나 금융권 거래내역 확인결과 1회/주 청소함)
나) 육가공 업무(2017. 12. 26.~2019. 2. 21, ㈜○○○○)
① 작업 내용
- 작업대에서 고기를 크기에 맞게 칼로 절단하는 업무
②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 팔꿈치 굴곡 30~60°이하, 좌 회내전 50~70° 이하
- 정적인 자세 발생함
- 일일 작업량은 약 100kg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은 업무 속도가 늦고, 여러 공정을 순환하였음
- 근무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는데 퇴직 후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 이전 최근 약 9개월간 육류 계량 및 가공 업무와 과거 약 1년 3개월간 육가공 및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의 굴곡 및 회내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상지의 강한 힘의 작용,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