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17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년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및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26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및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16.~2011. 3. 25. (4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8. 23.~2016. 8. 26. (17회) ○○ / 요통-요추부 - 2016. 11. 10.~2018. 3. 10. (6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11. 24.~2020. 12. 3. (5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 심함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하며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4. 8. 23.부터 조선소 용접 작업을 했음 -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을 했으며 용접봉을 들고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벽면이나 바닥을 용접, 구석진 곳은 엎드려서 용접 작업을 수행 - 업무 특성 상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되며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8.) 기준 만 51세(신장 176cm/체중 7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26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 신청인 진술하고 있으나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는 1994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11년 3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4. 8. 23.~1995. 9. 17. (약 1년 1개월) ○○ - 1995. 11. 7.~1995. 11. 9. (2일) ○○(주) - 1996. 7. 1.~1996. 8. 20. (약 1개월) □□ - 1997. 3. 17.~1997. 5. 23. (2개월) △△ - 1998. 5. 12.~1998. 6. 24. (1개월) ◇◇ - 2002. 1. 12.~2002. 1. 22. (10일) (주)☆☆ - 2004. 4. 1.~2004. 6. 27. (2개월) ㈜□□ - 2005. 1. 3.~2005. 2. 28. (약 1개월) △△△△△ - 2007. 3. 26.~2007. 5. 10. (약 1개월) (주)♤♤ - 2010. 1. 1.~2010. 5. 31. (5개월) (주)□□ - 2011. 3. 1.~2012. 2. 6. (약 1년) (주)□□ - 2012. 8. 1.~2014. 1. 26. (약 1년 5개월) ♡♡ - 2014. 1. 27.~2016. 2. 15. (약 2년) ○○ - 2016. 2. 16.~2016. 5. 30. (약 3개월) □□ - 2016. 6. 1.~2016. 12. 31. (6개월) △△ - 2017. 1. 1.~2018. 3. 31. (1년 3개월) (주)△△ - 2018. 4. 1.~재해일 (약 2년 8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가) 작업내용 - 블록 제작 시 가접하는 작업 - 용접 결함이 있는 부위나 슬러그 발생 부위를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하는 작업 - 작업장에 용접장비 이동 및 설치작업 수행 나) 작업공구(무게) - CO2 용접기, 용접 피더기(30kg), 그라인더(2kg), 용접와이어, 용접케이블, 그라인더(2kg), 에어호스, 코킹(1~2kg) 다) 작업빈도 - 1일 평균 8시간, 용접장비 운반 2회(운반거리 40m정도) 라)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용접봉을 들고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구석진 곳은 엎드린 자세로 작업 - 용접기 등 중량의 작업공구를 들고 운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0. 5. 26.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제1요추방출성골절 - 요양기간: 2010. 5. 26.~2011. 2. 28.(입원 158일, 통원 121일 / 총일수 279일) - 장해등급: 11급 나) 2019. 9. 2.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 요양기간: 2019. 9. 2.~2020. 9. 22.(입원 18일, 통원 287일 / 총일수 305일) - 장해등급: 14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1년간 조선업체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허리의 굴곡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