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골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918
· 판정일: 2021-06-25
주문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 9월에 ○○○○○(주)에 입사하여 철판절단 직종으로 입사하여 37년간 쪼그려 앉은 자세, 고개를 숙인자세로 철판 절단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목, 무릎 부위에 통증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37년간 근무하며 철판 절단 작업 및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 고개를 숙인자세, 오리 걸음 자세 등 등 무릎과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01.21.)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7.18.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0.10.1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 염좌및긴장
2) 의무기록(2021.1.21. ○○ 진료기록지)
- 경부동통 및 좌측 상지방사통, 좌측 슬부동통 및 종창
- C 5-6 disc space narrowing kellgren&Lawrence 3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부 통통 및 양측 슬부 동통이 심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임.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1.22.우측 무릎 MRI 상 내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과 골관절염 확인됨. 2021.1.26. 좌측 무릎 MRI 상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 제4-5간,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절단 및 크레인 운전업무를 약 35년간 수행함. 목을 숙이거나 비틀기자세, 절단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1.01.21)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70cm/체중 70kg)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3.09.23.자로 입사하여 2020.12.31. 정년퇴직시 까지 37년 3개월간 철판 절단 업무 및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3. 9. 23. ~ 2013년(약 29년 3개월) : 철판 절단(수동절단) 작업
*산재요양기간 : 최초 2002.07.23.~2004.09.30./재요양 2005.01.07.~2006.03.31.
- 2013년 ~ 2020. 12. 31.(약 8년) : 크레인 운전, 소부재 선별 및 출고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신청인은 가공부에서 철판 수동 절단 및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가공부의 작업공정은 ‘강재하역→강재선별→전처리→강재절단→배재’이며, 신청인의 작업공정은 ‘강재 입고→ 강재 절단→ 부재 출고 업무’순으로 이루어지고,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철판 절단 작업(1983. 9. 23. ~ 2013년, 약 29년 3개월, 산재요양기간 제외 약 27년)
- 작업내용: 주판(철판)을 형태, 규격별로 수동 절단 작업 후 절단된 소부재 정리정돈 작업을 수행
- 작업비중 : 수동절단 7시간, 잔재처리 작업 30분, 모서리 사상작업 1시간 30분
- 작업도구: 수동 절단기, 1K 절단기, 비바 절단기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쪼그려 앉거나 고개를 숙인 작업 자세 80%, 오리 걸음 작업 자세 20%정도라는 진술임.
② 크레인 운전(♧♧♧♧♧, 2013년 ~ 2020. 12. 31.약 8년)
- 작업내용: 콤비아에서 흘러나오는 소부재를 각 숍으로 출고 위해 선별 작업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
- 작업비중 : 크레인 운전석에 앉아서 레버 조정작업(50%), 부재 파레트 출고 작업 30%, 고철통 및 파레트 입출고 작업 20%(사업주 확인서)
- 작업도구: 와이어, 샤클, 클레프
- 작업자세: 1일 기준 신청인은 서서 고개 숙인 작업 자세 80%, 쪼그려 앉은 작업 자세 10%, 오르내리는 작업 자세 10% 정도로 진술함
2)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특히 작업중 목을 숙인 상태에서 개선 확인 작업 시 고개를 좌우로 숙인 자세, 잔재처리 및 고철통 투입을 위해 어깨에 중량물을 올리는 자세, 절단과 소부재 선별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인해 무릎, 목 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었고, 특히 잔재 10kg정도를 하루 30회 정도 어깨로 운반, 15kg의 중량물은 하루 80회정도 손으로 들거나 내리며, 15kg의 소부재 모듬을 하루 500회 정도 손으로 운반한등 중량물 취급 작업등 수행하면서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진술이 조사내용에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①재해일자 1991. 12. 5.
- 승인 상병 : 좌측 요추 제3횡돌기 골절
② 재해일자 : 2002. 7. 23.
- 승인상병 :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요양기간 : 2002.07.23.~2004.09.30./재요양 2005.01.07.~2006.03.31./장해 6급
③ 2002. 7. 24.(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 소음성난청, 장해 등급 : 11급 11호
2) 기타 사고(공상 처리내역등)
- 신청인은 2019. 4월경에 운반작업 중 고철통 고리 해체 작업하고 대기 중 지게차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받치는 사고로 이후 응급차를 타고 ○○ 후송 후 목, 어깨 부위 사진 촬영 후 통증 있어 회사 의무실에서 접수하여 치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보험가입자 제출한 인사기록 카드 상에도 2019. 4. ‘지게차 마스트에 고철통 작업자 어깨 부딪힘’이라고 기재된 내역 확인됨
3)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한 바,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인지되고,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수동 절단 및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목을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쪼그려 앉기, 무릎을 구부린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 작업등으로 상병 부위인 목, 무릎 부위의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며,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상병 상태 인지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