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좌측 견관절 윤활막염/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19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8. 2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천장크레인운전, 장비정비 및 배재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08~1986.02, 1996.01~2016.08 동안 크레인 운전, 1986.02~ 1996.01 동안 장비정비업무, 2018.10~2020.12. 동안 배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배재업무와 장비정비업무는 망치질, 절단 및 사상 작업을 주로 하며, 어깨에 강한 힘을 주어 수행하는 작업이라 견관절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8.28.~2015.10.02. ○○, 어깨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 2019.08.06. ○○,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0.08.18.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봉하 점액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 검사상 상기 병명이 진단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1986년~1995년 말까지 공무업무 수행, 1996년~2016년 8월 말까지 천정 크레인 운전 업무 수행, 2018년 10월말~2020년 말까지 배재업무 수행, 크레인 운전 및 배제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이 적은 업무이므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67cm/체중 62㎏)의 남성으로, 1984.08.27.부터 2020.12.31.까지 ㈜○○○○○ 및 ㈜○○에서 다음과 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8.10.26.~2020.12.31.(2년2개월) ㈜○○(의장생산부-배재업무)
- 1984.08.27.~2018.10.25. ㈜○○○○○(크레인 운전, 장비정비 업무)
2) 과거 근무경력
-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장비정비 업무(공무부)
- 1986.02.24.~1996.01.02. ○○(주) 내 공무부에서 천정크레인 휠, 호이스트 브레이크 라이닝, 프레스 장비, 자동용접기, 블록이동롤러, 크레인 감속기 등 각종 장비를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함.
- 정비작업은 주로 각종 부품의 정비 및 교환이 이루어지며, 상시적으로 볼팅작업(4시간)과 망치질(3시간)이 주로 수행한 작업이며, 그 외 각종 오일측정, 필터 교환(2시간) 등의 작업이 이루어짐.
2) 크레인 운전 업무(대조립5부)
- 1996.01.03.~2016.08.31. ○○(주) 내 대조립부에서 천정크레인을 운전하였으며, 크레인의 중량은 (15톤~3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 조작을 수행하였고, 운전석은 지상에 떠있어 운전석 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손으로 레버를 잡고 몸을 숙여 아래를 쳐다보며 운전(1일 4시간)을 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몸을 숙이지 않고 시선만 내려다보며 운전(1일 6시간)을 수행함.
3) 배재업무(의장생산부)
- 2018.10.26.~2020.12.31. ○○(주) 내 의장생산부에서 배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철의장의 단순품 중 절단된 LUG PIECE 슬러그 제거 작업을 의자에 앉아서 수행하였으며, 부재 슬러그 제거(1일 3시간~4시간) 후 적치를 위해 2~3m 이동용 지그를 이용하여 운반 작업 수행함.
- 슬러그 제거용 망치 및 지그를 도구로 사용하며, PIECE의 무게는 3~5kg로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며, 슬러게 제거를 위한 망치질 및 브러쉬 작업, 이후 이동 및 적치 작업을 주로 수행함.[1일 약 2~4시간(50%), 4~5회]
- 의장생산부에서 반입되는 각종 자재들을 적치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레나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적재하고 운반을 위해 간헐적으로 약 20kg정도 무게의 자재를 잠시 들어 옮기는 정도의 업무를 수행함.[1일 약 2~4시간(5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1984년 8월에 입사하여 선체생산부, 대조립5부에서 32년 근무 중 2018년 10월말 구 의장생산부, 현 UNIT생산부로 전입 후 단순 슬러그 제거 작업 중 진단 받은 사례입니다. 이전 부서 작업 강도에 비해 본 부서 작업 강도는 낮은 편에 해당되며, 진단서상 상기병이 당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제 신청인의 이전 부서와의 수행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질병과 인과 관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사고성 재해(출퇴근재해)
- 요양기간: 2015.08.13.~2016.11.17.(재요양 포함 357일)
- 승인상병: 봉우리빗장관절의 탈구(좌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좌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극상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부분파열(견갑하근), 좌측 견관절 윤활막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4. 8. 27. 조선소에 입사한 후 2020. 12. 31.까지 장비정비업무, 크레인운전업무 및 배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최근 배제 업무(진단일 기준 약 1년 10개월)는 어깨 부담 작업이나, 2016년까지 약 22년간 수행한 크레인 운전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1996년까지 약 10년간 수행한 장비 정비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있으나 진단일과의 시간적 차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업무부담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