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20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년부터 인력사무소를 통해 건설현장, 제조공장, 유통센터 등 여러 현장에서 단순 적재 및 운반, 그라인더 작업,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던 자로 최근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0년 동안 ○○을 통하여 여러 작업을 하였고, 특히 상하차 작업, 적재 및 운반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 디스크가 손상이 되다가 최근 스트레칭이나 준비 동작 없이 무리하게 작업하다가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1.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18.∼2017. 10. 13.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 (7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1. 17. ○○○○○ 외래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BP & Lt. L/E RP(10 DA), 단감박스 들고나서 Sx.. , 허리 통증이 심하고, 종아리까지 땡기고 아프다, 20년전 허리디스크 수술(+), 당시도 왼쪽다리 통증, 점점 통증이 심해진다, 걷기도 힘들어졌다, 허리를 편다, 바로 누워서 자기도 힘들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요추부 MRI 등) 상 상기와 같이 진단받고, 보존적 치료(신경차단술 등) 및 경과 관찰 중임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직업력 조사결과 약 2년간의 적재, 상하차작업 근무경력이 확인됨. 신체부담정도 조사결과 신청인은 단감수확, 상하차작업 및 야채박스 적재작업에서 산정된 1일 중량물 취급부담정도를 감안할 때 그 부담정도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56세 남성(168㎝, 73㎏, 오른손잡이)으로 ○○○○○에서 일용직으로 2020. 10. 8.부터 2020. 10. 14.까지 7일간 그라인더 후 파레트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2) 과거경력 신청인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및 고용보험 취득이력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2003. 10. 15. ○○○○○(주)○○ / 테스트, PIT, 교환, 토인조정작업 (약 8년 4개월) - 2007. 1.∼2018. 10. □□□□ 외 / 적재, 운반, 그라인더, 상하차 작업 등 (총 38일) - 2018. 10.∼2020. 9. □□ 외 / 적재, 운반, 그라인더, 상하차 작업 등 (총 99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인력회사에 1일 작업장소를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기간 중 수행한 대표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하차 작업(적재 포함) 가) ○○○ 단감작업(2020. 11. 4.∼2020. 11. 5., 2020. 11. 9.∼2020. 11. 10.) (1) 작업내용: 과수원에서 아주머니들이 수학한 단감포대 가방을 양쪽에 각각 2개씩 어깨에 메고 비탈진 경사로로 내려와서 운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무리한 힘→부담시간 5시간 이상 (3) 운반량: 10분/회(6회/hr)→ 48회/일 (4) 운반거리: 30∼50m (5) 취급무게: 단감자루 1포대 5㎏→ 5㎏×4개/회=20㎏ (6) 누적들기 횟수: 48회 ※ 누적들기 무게: 20㎏(5㎏ 4개)×48회=960㎏/일 (7) 작업인원: 가족포함 10명 (8) 작업횟수: 2회/주 나) (이하 주소 생략) ○○○○○ 단감 상하차 작업(2020. 10. 14.∼2020. 11. 2.) (1) 작업내용: 수확한 단감박스들이 ○○○○○으로 차가 들어오면(화물차, 경운기, 승용차) 5톤 윙바디 화물차에 단감박스를 적재하는 작업. (2)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20°이하, 반복성, 과도한 힘(부담시간 5시간 이상). (3) 작업량 : 1,000박스/일, 3인 1조 (4) 취급무게 : 10㎏/BOX (5) 누적 들기 횟수: 333회 ※ 누적 들기무게: 10㎏×333BOX=3,330㎏, 가을단감 수확철(10월∼11월) 다) 승금냉장 야채 박스 적재작업(2019. 9. 5.∼2020. 10. 15.) (1) 작업내용: 파레트에 쌓여 있는 야채 박스를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 (2)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20°이하, 반복성, 과도한 힘(부담시간 5시간 이상). (3) 작업량: 13파레트/일(80BOX/파레트)→1,040박스/일, 당근 10,040㎏, 불루커리 15,600㎏, 양배추 15,600㎏ (4) 취급품목 무게: 당근 10㎏, 불루커리 15㎏, 양배추 15㎏ (5) 들기횟수: 5,020∼7,800회 ※ 누적 들기무게: 50.2∼117t (6) 작업인원: 2명 (7) 작업빈도: 3∼5일/월 2) 선별(단감, 고철 등) 작업 가) ○○○ 단감 선별작업 (1) 작업내용: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는 단감을 양손으로 들어서 단감보관창고에 있는 단감선별기에 단감을 붓고 빈 플라스틱 상자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2) 작업자세: 허리 전방굴곡 30∼70°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반복성, 무리한 힘(5시간 이상). (3) 작업량: 3∼4회/1분→240회/hr (4) 취급무게: 프라스틱 상자(단감포함) 30㎏ (5) 누적들기 횟수: (1,920상자/10인)→192회/인 ※ 누적들기 무게: 30㎏×1,920상자(240회/hr×8hr)/10명 =5,760㎏ (6) 작업인원: 가족 포함 10명 (7) 작업횟수: 2회/주 ※ 가을철, 단감수확 시기에 작업함 이 현장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1주에 2회 정도(총 4일 근무함) 나) ◇◇◇◇-선별작업(작업일수 : 10일) (1) 작업내용: 콘베이어 벨트 위 쓰레기들 중 고철, 배터리, 건전지 등을 낫을 손에 쥐고 펼쳐서 선별하는 업무. (2) 작업자세: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비틀림 10∼20°이하, 반복성(부담시간 5시간 이상). (3) 작업빈도: 5일/월 3) 사상 및 적재 가) ○○○○○ (1) 작업내용: 선박제품을 그라인더 작업 후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2) 작업자세: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10∼20°이하, 정적인 자세( 부담시간 5시간 이상). (3) 작업량: 10∼15개 (4) 취급무게: 10∼15㎏ (5) 들기횟수: 10∼15회/일 ※ 누적 들기무게: 100∼225㎏/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1995. 7. 5.(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 상병: 요부 염좌,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경부 염좌 나) 2003. 11. 3.(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 상병: 제5-6경추간 수핵탈출증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개인질환의 치료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여러 제조업체 및 건설현장 등에서 월 평균 1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업력에 대한 입증은 어렵다는 진술이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07년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전체 약2년 정도이고, 여러 업체와 건설현장에서 제품 상하차 및 그라인더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나 허리부담작업에 지속적으로 근무한 직업적 요인 및 확인되는 직력이 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신체부담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