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21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서 ○○○○ 해상시운전 급식지원 종료후 잔여물품 옮기는 도중 우측어깨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리업무와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5-22 상세불명의관절염 어깨부분-□□□□ - 2012-10-26~2012-10-31(3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4-04-07~2014-04-18(8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 - 2014-05-07~2014-05-28(2회) 관절통 어깨부분 - ○○ - 2016-06-0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윤활막염 힘줄윤활막염 어깨-△△△ - 2020-05-08~2020-06-12(2회)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과사용에 의한 누적 손상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 관찰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12년 이후 조리작업을 수행하면서 식자재 등 중량물 운반과 반복적인 어깨 부담작업으로 어깨통증이 심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리작업 6년9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식재료운반 및 조리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4~25kg*28회), 하루 2시간 이상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좌우 어깨의 굴곡/회전의 반복작업 등 양쪽 어깨 부담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 관찰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어깨부분 관련상병으로 2012년 10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만성 퇴행성 병변의 상병 “양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고령 등 개인적 소인과 장기간 어깨 부담작업에 의한 업무관련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4.) 기준 만 62세(신장 159cm/체중 73㎏/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20.7.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조리원(해상시운전 급식조리 및 지원업무) 약 5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8.02.01.~2020.07.01. ○○○○(조리원) - 2015.02.02.~2018.02.01. ○○○(조리원) - 2014.07.05.~2014.11.25., 2014.01.05.~2014.03.25. ㈜□□□(조리원) - 2013년(총 금액 : 3,127,000원) ㈜□□□ - 2012년(총 금액 :2,613,000원) ㈜□□□ - 1996.01.15.~1996.03.21. ㈜△△(검사) - 1992.05.01.~1993.04.01. ○○(실검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조리원 6년 9개월과 생산직 검사업무 1년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리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및 재료운반 (3명, 0.5시간) - 식자재류를 싱크대(작업대)에서 양손을 이용하여 물로 식자재(과일,콩나물등)를 씻거나, 칼을 이용 하여 자르거나, 다듬거나, 식자재를 계단을 통해 윗층으로 옮김 업무. 양측 어깨 굴곡 45°이하/우측 어깨 반복성 및 무거운 힘 30분 이내임. 누적 무게:(5kg~20kgx6개)+25kgx4개)/2인=30~120kg,+100kg/2인, 일인당 약 80~170kg임. 2) 조리 (3명, 3.5시간) - 신청인은 조리보조 업무 수행자로서, 조리 작업시 국끓이기, 무침, 조림, 볶음, 튀김, 구이, 부침 등 기본 5가지~7가지 반찬을 준비하는 작업을 보조함. - 국 끓이기는 스탠주걱(2~3kg)을 이용하여 젓거나, 재료가 눌어붙지 않도록 깊은 곳에서 바깥쪽으로 퍼올리는 작업이며, 좌 어깨 굴곡 45°이하, 우 어깨 굴곡 50°~60°이하, 우 어깨 스탠주걱 젓는 반복성 10~20회/분 발생 - 밥하기는 전기밥솥 4개에 쌀과 물을 넣어 안치는 작업으로 밥이 다 되면 솥(6~8kg)을 꺼내어 들고 홀로 이동하여 홀에 있는 밥솥에 넣는 작업을 수행함. 좌·우측 어깨 굴곡 : 45°이하,무리한 힘 발생함. 작업량 쌀2.5바가지x 물 3바가지, 전기밥솥 4개로 누적무게는 쌀 1바가지 2kgx4개x2회(오전,오후)=16kg+ 물 1바가지 1kgx4개x2회=8kg + 밥솥(6~8kg) x 8회 운반(오전 4회, 오후 4회) =48~64kg임.(밥짓기 누적 72~88 kg임. - 볶음(조림)요리 육류, 해물, 오징어 등 주걱으로 눌러 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고, 완성된 음식을 바트에 담아 바트를 들고 배식구에 셋팅함. 좌·우측 어깨 굴곡 40°~60°이하,무리한 힘, 우측 어깨 반복성 10~20회/분이며, 매일 누적무게 바트(10~15kg) x 4바트(뽁음 2, 조림 2) x 2회 (오전,오후)=80~120kg임. - 무침요리는 나물, 샐러드,겉절이 등을 양념이 골고루 스며들게 수십 차례 손과 팔꿈치 및 어깨를 이용하여 섞어 주는 작업으로 좌·우측 어깨 굴곡 50°~60°, 좌·우측 어깨 내·외회전 10°~20°이하, 좌·우 어깨 반복성 20~30회/분이며, 적무게 바트(4~5kg) x 2바트 x 2회(오전,오후)=16kg~20kg임. - 튀김요리는 후라이팬에 돈가스, 생선가스를 넣고 튀겨서 건질 대는 채망을 들고 튀김 완제품을 담은 상태에서 기름을 빼기 위해 계속 털어서 바트에 담는 작업이며, 좌·우측 굴곡 45°이하, 우측 어깨 반복성 10 ~20회/분, 튀김이 담긴 바트무게 5kg x 2바트 x 2회(오전,오후) =20kg임. - 구이(부침)은 생선구이를 뒤집개로 뒤집어 내는 동작을 반복하며 좌·우측 어깨 굴곡 : 45°이하, 우측 어깨 반복성 20~30회/분 구이 담긴 바트 5kg x 2바트 x 2회(오전,오후) =20kg임. ※ 배식과 청소, 설거지 업무는 1회/주 순환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당일 배식업무한 후 청소, 설거지 3명이 같이 수행함. 3) 배식 (3시간) - 조리한 음식을 바트에 담아 배식대로 옮기는 작업을 하거나, 배식구에서 국통에 담겨 있는 국을 퍼 옮겨서 배식함. 좌·우측 어개 굴곡 45°이하, 국통 무게는 50kg이며, 2인이 함께 2회 운반함. 4) 설거지 및 청소 (3명, 2시간 10분) - 배식이 끝난 후에는 싱크대 또는 바닥에서 바트, 수저, 컵, 식판 등을 설거지 업무를 수행할 때, 좌·우측 어깨 굴곡 45°이하, 우측 어깨 내·외회전 20°~30°이하, 좌·우 어깨 내·외전 10°~20°이하, 좌·우 어깨 반복작업임. 작업량 바트 8개, 밥솥 4개, 국솥 2개, 후라이팬 3개, 대야 10개, 식판 120개 등이고, - 청소작업은 식탁 및 주방장비등을 행주(헝겊)으로 닦거나, 조리장 바닥을 빗자루로 청소 하거나, 밀대로 바닥을 닦음. 좌·우측 어깨 굴곡 45°이하, 좌측 어깨 신전10°~20°이하, 좌·우 어깨 반복작업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 우측견관절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리원 업무 약 6년 9개월 수행한 분으로, 조리업무 중 팔을 뻗은 자세 및 상지거상 작업으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