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근막동통 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22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근막동통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10. 15. ○○(주)에 입사하여 약 13년 3개월간 의장품 취부 업무를 수행한 자로, 신체 부담 작업의 장시간 반복으로 인해 어깨 통증 발생하여 2021. 1. 8.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6년부터 ○○(주) 협력업체를 시작으로 사상 및 취부 작업과 잡다한 힘든 작업(압력테스트, 부재운반 및 배열 등)을 다수 하였으며, 협소한 공간에 취부 및 마킹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1. 1.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2.13.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5.12.26.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11.30.~ ○○ “기타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어깨의 근막통증 증후군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행하였으며, 취부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1. 1. 8.) 기준 만 40세(신장 165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7. 10. 15. ○○(주)에 입사하여 약 13년 3개월간 의장품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7.10.29.~2009.03.31. 선체조립 취부 - 2009.04.01.~2010.03.07. 소중조 용접 - 2010.03.08.~2018.11.18. 플랜트 조립 취부 - 2018.11.19.~2019.02.28. 플랜트 조립 취부 - 2019.03.01.~2021.01.11. 플랜트 조립 취부 2) 과거 근무경력 - 2002.05.27.~2005.07.31.(약 3년 2개월) ㈜○○○○○(조색작업 및 인쇄기계 작동) - 2006.05.08.~2007.06.06.(약 1년 1개월) ㈜□□□□□(취부 작업) - 2007.06.~2007.10.(5개월) ㈜△△(취부 작업) => 객관적 자료 확인되지 않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발판 및 비계 설치 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제품 가공 작업(2010.03.08.~현재) : 약 10년 - ㈜○○ 내 플랜트설비생산부 제작취부팀에서 가공팀에서 성형 및 절단되어온 제품을 받아 취부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됨. - 주로 취부작업, 마킹, 절단, 반자동 절단 작업, 그라인더 작업, 압력 테스트가 주된 작업으로 수행함. 1) 정반작업 - 취부 공정에는 자동화라인이 없어 공사 제품마다 정반을 제작하여 제품을 세워 작업하는데 이는 취부의 첫 작업으로 통서포트의 위츠를 마킹하고 통서포트를 굴려서 정위치에 놓고 통서포트를 고박을 위해 용접 케이블을 작업장까지 가져와서 바닥 정반에 테크 용접 후 레벨을 체크하여 작업을 수행함. 보통 공사 초반에 이 작업을 많이 하며 정반 제작 소요 기간은 1.5개월 ~ 2개월 가량 정반 작업만을 수행하며 정반 바닥에 마킹 작업을 진행할 때와 써포트 상부 사상 작업을 할 때 가장 몸에 무리가 많이 되는 작업임(진동, 허리, 어깨 등 통증 유발) 2) 취부작업 - 정반을 종류별로 제작하고 나면 헤드, 셀, 콘을 탑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조인트 부위는 전부 그라인드 작업을 진행함. - 제품의 형태별로 조인트 부위가 다양하여 자세가 불안정하고 7인치 그라인드를 사용하여 조인트마다 그라인드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시간 오래 소요됨. 보통 조인트 1한부위당 그라인드 작업은 대략 30~40분 가량 소요되며, 그라인드 작업 빈도가 높은 편이며, 3~4개월 가량 그라인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 또한 불안정한 자세로 탑재할 때부터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망치작업을 진행하며, 망치(3kg~5kg)의 무게가 상당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망치작업으로 인해 충격과 진동, 부적절한 자세 유지로 어깨와 팔, 허리에 신체 부담을 많이 받음. 3) 마킹작업 - 회사의 다기능화 정책에 따라 취부작업과 함께 마킹작업도 3~4년 수행하였는데, 원통형 제품안에서 오버헤드, 아래보기, 몸을 비틀어 작업하기, 누워서 마킹하기 등 곡진 제품 위에서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불안정한 자세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신체 부담 작업이 가중되고, 연속적인 마킹 작업으로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됨. 4) 노즐 수동절단 및 반자동절단 - 노즐 마킹된 부위를 절단하는 작업으로 정적인 자세로 팔을 들어 작업하며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으로 절단하는 동안 정적인 자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아주 조금씩 이동하며 수행하는 작업으로 어깨에 신체 부담이 가중됨. 5) 노즐 취부 및 악세사리 취부작업 - 노즐 홀에 노즐 취부작업을 진행하는데 작은 것은 손으로 수평과 수직을 맞추며 작업이 진행되며 공차 없이 작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으로 인해 정적인 자세들로 주로 이루어짐. - 악세사리 부재마다 정도체크를 시행하여 마킹에 취부작업을 수행하며 대부분 망치작업을 통해 취부 작업이 진행됨. 5) 압력테스트 - 제품이 완성되고 나면 압력테스트를 진행하며, 전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장비(프랜지, 볼트, 임팩트, 에어호스 등)를 인력으로 이동하며 아래보기 자세, 손을 뻣는 자세, 오버헤드 자세 등으로 작업을 수행함. - 대형 프렌지 볼트 체결 작업시 무거운 물건을 4인 1조 또는 3인 1조로 들어 올려야 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작업을 수일 이상 연속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어깨와 목, 팔, 허리 등에 신체 부담이 가중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장) 의견(불인정) - 신청인은 오른손잡이이며, 왼쪽 어깨만 재해로 이어질 직종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근막동통 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약 14년 4개월간 조선소 내 의장품 취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반복적인 망치질, 상지거상자세,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