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부외측반월상연골판파열/좌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슬관절부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부관절연골손상(관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23 · 판정일: 2021-06-23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 슬관절부 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부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9. 1. 입사하여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무릎 통증으로 2020. 12. 11.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작업 시 협소하고 경사가 심한 곳이 많은 곳을 이동하며 작업하여 무릎에 부담이 갔으며, 바닥에 물기 있는 곳을 지나다 미끄러지기도 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11. ○○○ 입원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양 무릎, 허리, 목 통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 병증 확인 결과 Lt.knee OP 필요함.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추가상병 모두 확인은 되나 그 파열 양상이 전형적인 수평파열로 재해와 무관한 자신의 퇴행성 파열이고, 양측 슬관절의 관절염 또한 해당 연령에 적합한 퇴행성으로 질병으로 판정할 수 없어 신청 추가상병 모두 불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0년생 남자. 신청인은 1984년 9월 1일 ○○○○○(주)에 입사하여 36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했음.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로 취부 작업을 하며, 취부 완료된 블록에 쪼그린 자세로 부재의 용접 부위를 용접한다고 함. 또한 쪼그린 자세에서 슬러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함. 일반적으로 조선소 용접은 무릎에 부담이 된다고 알려져 있음. - 근무기간이 길고,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74㎝, 75㎏,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1984. 9. 1. 입사하여 약 36년 3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입사한 이후 선각의장부, 조립1부 소속으로 취부 완료된 블록에 용접봉을 잡고 쪼그린 자세에서 부재의 용접 부위를 용접하였고, 일 평균 50회 이상 쪼그린 자세 일 8∼9시간 작업, 취부 시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취부 작업하며, 용접 슬러그 제거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슬러그 제거하였고, 피더기(12∼20㎏), 치핑헤머(1㎏), 그라인더(3∼4㎏), 에어호스(30㎏), 용접케이블(40㎏)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직변경으로 선박탑재1부 개선지원반에서 작업대 및 치공구류 용접 작업 수행한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2018. 12. 17.부로 공구수불관리 업무 중 작업대 및 치공구류 용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용접업무보다 신체부담업무는 조금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요양 이력 - 재해일자: 2015. 10. 15.(업무상 질병) - 승인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 요양기간: 2015. 10. 15.∼2017. 12. 20. (입원 67일, 통원 726일, 총 793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서 약 36년가량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과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위 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좌 슬관절부 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부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관절부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 슬관절부 연골손상(관절염), 우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부 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