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24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19. 9:30경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주)○○○ 도금회사에서 작업 중 준비장에서 가드레일 준비 과정에 로프를 채우던 중 감긴 로프를 당기다가 뚝하는 소리와 함께 우측 팔꿈치에 통증이 왔고 2020. 3. 23.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처음에 뚝 소리와 함께 오른쪽 팔이 아파 20~30분간 주저앉아 있었고 며칠간 파스를 바르다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다른 사람이 없어 혼자 로프 작업을 할 때 특히 팔에 무리가 많이 가서 신청 상병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3.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8. 16.~2016. 8. 20.(4회)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열린상처, 팔의 연조직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0. 3. 24. 변연절제술, 다발성 천공술 및 신전근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수술부 경과관찰 및 관절 운동 회복을 위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 6년 3개월 정도 산세작업 하신 분으로 로프작업 내용으로 볼 때 팔꿈치 부담 작업 가능성 낮으나 2020년 3월 19일 로프작업 중 우측 팔꿈치 통증 발생하였고 3월 23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기 이전까지 계속적인 통증과 파스 등의 자가 치료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부종 등 동반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3월 19일 발생한 충격 등에 의한 발병 가능성 있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3. 9.) 기준 만 48세(신장 175cm/체중 77㎏/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용융도금업체인 ㈜○○○에 2014. 5.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10개월간 도금품 준비 작업 및 산처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이력 및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9. 5. 6.~1999. 8. 15./○○(주)/자동차도장업무
- 1999. 10. 8.~2000. 1. 3./○○(주)/자동차도장업무
- 2000. 1. 4.~2000. 3. 14./○○(주)/자동차도장업무
- 2000. 6. 1.~2001. 7. 10./(주)□□/자동차도장업무
- 2001. 10. 11.~2001. 11. 16./(주)○○○○/자동차도장업무
- 2001. 12. 6.~2002. 3. 12./○○(주)/자동차도장업무
- 2007. 9. 7.~2007. 9. 21./○○/도금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금품 준비 및 산처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금품 준비작업
가) 작업내용
- 입고된 제품(케이블 트레이, 가드레일)을 산처리 하기 위해 철사 및 로프로 엮어 크레인으로 이송하기 용이하게 준비하는 작업
- 제품무게는 제품 종류가 워낙 다양해 평균치를 내기 어려우나, 가장 많이 입고되는 케이블 트레이는 5kg~10kg, 가드레일은 통상 15kg 이상, 로프 무게는 2kg정도 되고 제품이 바닥에 놓인 상태에서 작업하므로 제품을 직접 들지는 않지만 로프를 채우는 과정에서 팔을 굽히고 당기는 동작이 있음.
- 동료 근로자 수는 3~4명이나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서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음.
나) 작업자세: 작업할 물건이 오면 선 자세나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로 함
다) 취급 작업도구: 철사, 로프, 철사 커터기
라) 작업시간: 1주 3회 약 2.5시간 (신청인은 1주 3~4회씩 약 4시간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보험가입자는 1주 2~3회씩 약 1시간을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중간값으로 산정함)
2) 산처리 작업
가) 작업내용
- 크레인에 매달린 제품을 리모컨으로 조작하여 염산에 산처리 및 이송하는 작업
- 리모컨을 이용하여 크레인을 조작함
나) 작업자세: 주로 서서 걸어 다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
다) 취급 작업도구: 크레인 리모컨
라) 작업시간: 1일 약 5.5시간(신청인은 1일 약 4시간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보험가입자는 1일 약 7시간을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중간값으로 산정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평소 잦은 음주로 업무에 지장을 준적이 많았으며 재해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1. 12. 20.
- 승인 상병 : 요부 염좌, 요추부 팽윤증(요추 제4,5번)
- 요양기간 : 1992. 2. 16.~1992. 8. 10.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해당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도금업체에서 약 6년간 도금품 준비 및 산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금품 준비 작업 중 로프를 채우는 과정에서 팔을 굽히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업무 수행기간 및 작업 형태를 고려할 때 팔꿈치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