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25 · 판정일: 2021-06-2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 ○○○○ 내 ○○에 용접 직종으로 입사한 이래 여러 업체를 거쳐 약 36년간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6년간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잦은 팔꿈치 통증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목 부위> - 2011. 5. 2.~2011. 5. 19. (8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추간판장애 - 2020. 6. 29.~2021. 1. 29. (13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신경뿌리 <팔꿈치 부위> - 2016. 2. 29.~2016. 4. 13. (2회) ○○ : 외측상과염 - 2016. 4. 27.~2016. 8. 23. (9회) ○○ : 외측상과염 - 2016. 9. 3.~2016. 10. 4. (5회) ○○ : 외측상과염 - 2017. 1. 22.~2017. 11. 4. (5회) □□□ : 외측상과염 - 2017. 7. 22.~2017. 8. 18. (3회) □□ : 외측상과염 - 2018. 1. 3.~2020. 5. 9. (12회) □□□□ :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팔꿈치 통증, 경부동통 및 좌측 견갑부 동통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경외과) 2020. 12. 30. 검사한 경추부 MRI 소견에서 제5 경추체 및 6경추체의 골극화, 제 6-7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과 추간판의 팽륜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 - (정형외과) 영상자료 상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에 미미한 신호강도 소견 있으나 이를 공통 신전근의 부분 파열 또는 외상과염으로 단정 할 수 없으며, 근전도 검사에서도 우측 정중신경의 손목터널증후군으로 확진할 정도의 소견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 약 26년 9개월간 수행함 - 협소한 공간에서 목을 숙이거나 위보기 자세, 피더기나 용접기 등의 중량물을 들고 수작업을 반복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30.) 기준 만 63세(신장 174cm, 체중 6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약 25년(1986. 1. 1.~2020. 12. 30.) 이상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 1. 1.~1986. 12. 31. (약 1년) ○○ - 1988. 1. 1.~1988. 8. 28. (약 8개월) □□ - 1990. 9. 7.~1990. 11. 30. (약 2개월) △△ - 1991년. (총 근로소득 6,602,250원) ○○ 외 - 1993년. (총 근로소득 10,800,000원) ◇◇ 외 - 1994년. (총 근로소득 3,071,750원) ☆☆ 외 - 1995년. (총 근로소득 5,850,000원) ♤♤ - 1996년. (총 근로소득 10,800,000원) ♡♡(주) 외 - 1997년. (총 근로소득 32,150,000원) ♡♡(주) 외 - 1998. 1. 1.~2000. 1. 1. (약 2년) ♧♧ - 2000. 1. 1.~2001. 12. 31. (약 1년) ♧♧ - 2002. 1. 8.~2002. 3. 7. (약 2개월) (주)□□ - 2002. 3. 11.~2002. 6. 8. (약 3개월) ♧♧ - 2002. 6. 8.~2002. 6. 30. (약 1개월) ○○(주) - 2005년. (총 근로소득 7,462,000원) ♧♧ - 2006년. (총 근로소득 8,222,000원) ♧♧ 외 - 2006. 9. 15.~2006. 12. 10. (약 3개월) ♧♧ - 2007년. (총 근로소득 13,621,000원) ♧♧ 외 - 2008년. (총 근로소득 33,920,000원) ♧♧ 외 - 2009년. (총 근로소득 26,752,000원) ♧♧ 외 - 2010년. (총 근로소득 18,522,000원) ㈜△△△△△ 외 - 2011년. (총 근로소득 15,463,483원) ◇◇ 외 - 2012년. (총 근로소득 8,020,000원) ♧♧ 외 - 2013년. (총 근로소득 17,806,500원) ♧♧ 외 - 2014년. (총 근로소득 29,500,000원) (주)☆☆ 외 - 2015년. (총 근로소득 29,700,000원) ㈜♤♤ - 2016년. (총 근로소득 21,480,000원) 주식회사 ♡♡♡♡♡ 외 - 2017년. (총 근로소득 17,870,000원) ㈜♧♧♧♧♧ 외 - 2018년. (총 근로소득 13,385,000원) ㈜♧♧♧♧♧ 외 - 2019년. (총 근로소득 2,720,000원) ♧♧ - 2020. 10. 7.~2020. 12. 30. (약 2개월)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립부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의 블록 조립 시 수행하는 수동 용접작업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그라인더 등의 장비를 들고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용접부위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등 - 위보기 작업 시 목을 뒤로 젖혀 팔을 올리거나 아래보기 작업 시 목을 숙이고 양팔을 뻗어 용접작업을 수행함 - 협소한 공간이 많고 좁고 난해한 구간의 용접 시 목이 꺾이는 등 작업 자세가 불안정하고 한번 작업 자세를 취하면 장시간 자세를 지속하므로 팔 및 목 부위에 무리가 됨 3) 작업도구(무게) - 용접피더기(13kg), 와이어(12.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요추간판탈출증제3-4번간, 요추부염좌 - 재해 일자 : 2011. 5. 2.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1. 5. 2.~2012. 3. 31.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5년 이상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공통신전건의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