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26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업 취부 업무, 건설업 형틀목공 업무 및 공공근로 풀베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2.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1년간 조선업 취부 업무, 약 7년간 건설업 형틀목공 업무 및 약 6년간 공공근로사업에서 ○○○○○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8. 12.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2014. 4. 14.~2014. 4. 16. (3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5. 3. 23.~2019. 9. 19. (29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10. 16. (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30년간 꾸준한 반복 작업으로 좌측 무릎통증을 주소로 본원 정형외과 내원
- 병변 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을 시행하여 신청 상병 확인됨
- 통증 호전 없어 수술 위해 입원 하에 2019. 1. 10.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고 수술부위 보호를 위해 깁스고정 치료하였음
-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시행 후 본원 2019. 2. 12. 약물치료(14일간 약 처방)가 마지막으로 이후 치료기록은 없는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 상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작업 1973년~2004년간 수행, 2004년~2011년 형틀목공 작업, 2011년~2015년 ○○○○○(안전업무), 2015년~2019년 간헐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공공근로로 쓰레기 줍기 및 풀베기 작업 수행함
- 형틀목공 작업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수진내역 상 2015년에 주로 진료를 받으므로 과거의 업무 부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1년 이후의 업무는 무릎 부담 작업이 적음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12. 19.) 기준 만 77세(신장 165cm/체중 73㎏/왼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및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에서 조선업 취부 업무 약 15년 6개월, 건설업 형틀목공 업무 일용근로 425일 및 공공근로 ○○○○○ 업무 약 4년, 청소/풀베기 업무 약 2년의 근무경력이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73. 5. 13.~1986. 5. 19. (약 13년) ○○○○○주식회사 / 취부
- 1989. 1. 12.~1989. 12. 30. (약 10개월) ㈜□□ / 그라인딩
- 1999. 10. 25.~2002. 4. 23. (약 2년 6개월) ○○ / 취부
- 2004년(일용근로 209일) (사업명 생략)업 외 /건설업 일용
- 2005년(일용근로 163일) (사업명 생략)업 외 / 건설업 일용
- 2006년(일용근로 53일) (사업명 생략) 외 / 건설업 일용
- 2006년(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주식회사 ○○○○ 외 / 형틀목공
- 2007년(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외 / 형틀목공
- 2008년(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주식회사 ◇◇ 외 / 형틀목공
- 2009년(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외 / 형틀목공
- 2010년(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 형틀목공
- 2011년(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외 / 형틀목공
- 2009. 6. 1.~2009. 12. 16. (약 6개월) ○○○ / 청소, 풀베기
- 2015. 9. 1.~2016. 7. 1. (약 8개월) ○○○ / 청소, 풀베기
- 2018. 1. 1.~재해일 (약 1년) ○○○ / 청소, 풀베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건설업 관련 형틀목공 및 공공근로 ○○○○○, 청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선업 취부 작업
가) 작업내용
- 부재의 면과 다른 부재의 면이 닿는 부분을 조립하는 작업
-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자재를 옆으로 또는 위로 옮겨서 설치위치에 자리를 잡는 체인 작업
- 산소절단기를 사용해 철판을 설계에 맞게 잘라내는 작업
- 금속표면의 흠집이나 돌출부위, 산화철(녹)과 같은 이물질 제거, 용접부위의 표면처리 등을 위하여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사상 작업
- 부재들을 해머로 내리쳐 조립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 수행
2) 건설업 형틀목공 작업
가) 작업내용
- 자재운반(작업시간 1시간): 양손으로 자재를 들어 올려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거푸집(20kg, 100장), 파이프 서포트(12kg, 10개), 합판(12kg, 30장), 소켓(50kg, 1포대), 목재(35kg, 30개) 운반
- 유로폼 설치: 유로폼을 양손으로 잡아 철재 틀에 결속하기 위해 핀을 꽂고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격하고 철사를 감아 결속하는 작업으로, 평균 시간당 20장 설치하며 1장 설치 시 평균 10번의 망치 타격 실시, 1일 약 100장 설치(망치질 1일 약 1,000번/총 중량 약 2,000kg)
- 서포트 설치(작업시간 1시간): 서포트 길이를 조정 후 우측 손으로 파이프 서포트 중간에 위치한 암나사를 잡아 조인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때리고 밀어서 세우는 작업으로 10개 설치(총 중량 약 120kg)
- 슬라브 설치(작업시간 1시간): 양손으로 합판을 허리 높이까지 들어서 작업 위치로 옮긴 후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격하여 상판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합판 30개 설치(총 중량 약 350kg)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양손을 이용하여 중량의 자재를 반복하여 취급
- 쪼그려 앉거나 무릎, 허리를 굴곡 또는 신전된 자세로 작업
3) 공공근로 ○○○○○ 작업
가) 작업내용
- 각종 범죄예방과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업무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대부분 서서 또는 걸으면서 일하는 형태로 하루 약5km정도 걸음.
4) 공공근로 청소/풀베기 작업
가) 작업내용
- 노인일자리 업무로 버스 승강장, 공영주차장, 청사 주변의 쓰레기를 줍거나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
- 2009. 6. 1.~2009. 12. 16. 및 2015. 9. 1.~2016. 7. 1. 하루 8시간 근무
- 2018. 1. 1.~재해일 하루 3시간 근무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무릎을 편 상태로 허리를 굽혀서 집게로 쓰레기를 집거나,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쓰레기를 줍거나 잡초 제거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2002년까지 약 15년간 조선업체에서 취부 업무, 2004년 이후부터 2011년까지 약 7년간 건설업 형틀목공 업무 및 2011년 이후 약 공공근로로 ○○○○○/청소(쓰레기 줍기, 풀베기)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1년 이전까지 수행한 업무에서는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재해일까지 시간적으로 상당한 경과를 보여 신체부담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2011년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서는 무릎의 신체부담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상병 증상 발현 및 그에 따른 진료 내역, 재해일 당시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경우 신청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연령 등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