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 견과절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27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견과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06.01.자로 ○○○○○(주)에 입사하여 ○○○ 동체 도장 및 조립, 품질검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2020.7.23 목요일 10시30분경 작업시작과 함께 최종 검사앞 통로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제품의 검사를 실시하였고, 한쪽면의 검사를 수행 후 반대면의 검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제품을 뒤집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젖혀지며 "뚝"소리와 함께 심한 통증을 느끼며 팔이 잘 안 올라가 오후에 사내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7.28.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과정에서 과도한 중량과 형체가 큰 ○○○ 부품을 다년간 취급하며 반복적인 어깨 및 팔을 사용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7.23.)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1.17. ~2010.12.15.(2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0.12.08.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1.01.03.~2011.02.07.(2회),○○○○○/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1.01.19.~2011.03.03.(2회),□□□□/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1.03.23.~2011.11.01.(10회),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2.02.20.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02.27.~2012.06.15. (21회),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6.12. (○○○) 상세불명의관절증, 위팔
2) 의무기록
- 2020.07.28. ○○ 정형외과 초진기록지
(C/C) : Rt shoulder 5da,
(P/I) : 외회전 손상, 물건 들다가 어깨가 젖혀졌다. 뚝 소리가 났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견관절 통증, 관절운동범위 제한으로 2020.08.17. 수술(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 페인트작업, 조립, 검사업무를 약23년간 수행함. 주로 선자세로 작업하면서 조립작업시 어깨 거상자세가 있으나 2012년 이후 수행한 검사작업시 어깨 거상자세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7.23) 기준 만 49세 남성(신장169cm/체중 68kg/오른손잡이)으로 ○○○ 제조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91. 6. 1.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29년 1개월간 ○○○ 동체 도장, ○○○ 조립업무 및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수행하였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1991.06.01.~2000.02.14. (약 8년 8개월), ○○○ 동체 PAINT 작업 : 페인트 스프레이
- 2000.02.10.~2001.11.18.(약 1년 10개월): 총무(당직관리, 청소용역관리,전산관리,영접업무)
- 2001.11.19.~2005.12.15.(약 4년 1개월), ○○○ 동체 및 완제기 PAINT 작업 : ○○○생산팀 페인트 스프레이
- 2005.12.16.~2012.08.12. (약 6년 7개월), ○○○ 구조 조립업무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전방동체 조립
- 2012.08.13.~ 2020.07.23.(재해일, 약 8년), 조립검사 및 부품검사
「* 휴직내역
- 공상휴직: 2007.11.09.~2008.01.08.(61일)
-산재휴직: 2010.10.14.~2011.12.03.(416일)/2012.02.20.~2012.06.16. (118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내용 확인된다.
1) 품질검사업무(재해당시 수행하였던 업무내용/2012.08.13.~2020.07.23. 약8년)
① 업무내용 : 접적인 제품생산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생산된 ○○○ 부품의 최종 품질검사업무이고, 작업 비중에 대해 ○○○ 부품 최종검사(85%)작업, ○○○ 부품 경도 전도도 검사(10%)작업, ○○○ 부품 고객검사 수검(5%)작업정도임.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 허리를 숙여 작업함.
③ 작업도구 : 버니어 캘리퍼스, 아마이크로터, 두깨 게이지, 후레쉬등
④ 1일 업무량(무게, 갯수)
-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10kg~120kg / 약 1~2개 취급
- ○○○ TUBE / 0.1kg~1kg / 약 10개 취급
- ○○○ 제품 / 0.1kg~5kg / 약 30~40개 취급
※ 검사를 위해 제품 뒤집기 작업시에는 2인 1조, 4인 1조, 8인 1조 등 제품 무게 및 크기에 따라 다름.
2) ○○○ 구조 조립작업 (2005.12.16~2012.08.12.)
① 작업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전방 동체 조립
② 작업자세 : ○○○ 구조조립 하기 전 TOOL에 부품을 Set-up하며 선자세, 앉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 숙인자세, 목을 젖힌 자세, 상부 조립시 이동식 발판을 밟고 올라 선 자세, 내부 조립 작업시 ○○○ 구조물 속에 쪼그려 앉은 자세
③ 작업도구: 드릴건(2kg), 리벳건(2kg), 그라인더(3kg), 버킹바(3kg), 컷팅기(2kg)
3) ○○○ 동체 내부 PAINT 작업 및 완제기 PAINT 작업(1991.06.01.~2005.12.15.)
① 작업내용
: ○○○체 내부 및 동체 페인트 작업으로 센딩, 크리닝, 페인트 작업 수행
② 작업자세 : (1) 동체내부 페인트 작업시 내부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눕고, 엎드리고, 쭈그려 앉은 자세(2) 완제기 페인트 작업시 선자세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
③ 작업도구: 페인트 작업용 페인트건 (5kg), 연마 작업용 그라인더(3kg)+진동, 페인트 믹싱을 위한 교반기, 마스킹을 위한 칼, 자, 테이프, 페인트 두께를 측정하는 두께 게이지(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고경위 관련
: 신청인은 2020.07.23. 10:30경 (기타 개인정보 생략)(○○○) 중앙동체 (기타 개인정보 생략)(약 78kg) 검사 업무 수행과정에서 해당 제품 검사 파트의 한쪽면 검사 완료후 반대면의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7명의 동료와 함께 제품을 뒤집는 작업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젖혀지며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을 느꼈으며,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 오후에 사내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며,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가 CCTV 확인 결과 해당 작업 장면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와 관련한 특이 장면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업주 진술내용 확인되며, 사내물리치룐역은 ‘7/23, 7/24, 7/28(3회)’의 물리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됨.
2)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 2010.10.13.(업무상 사고-행사중 재해)
- 최초승인상병: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슬부 내측측부인대파열, 우측슬부 외측반월상연골 파열
- 불승인상병 : 상부와순 전후방파열 견관절우측(추가상병)
- 요양기간 : 2010.10.14.~2011.12.03.(최초)/2012.02.20.~2012.06.16.(재요양)
- 장해등급 : 12급
2) 기타 사고(공상처리) 내역
- 2007.11.01. 석식시간 사내 도로에서 직원들과 족구경기 중 동료와 부딪히면서 목에 충격을 받는(경추부 염좌) 사고가 있었고, 해당 사고로 휴직(공상) 2007.11.09.~2008.01.08. 하였음.
3)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축구(축구동호회 활동 중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 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바, 신청 상병 “회전근개 파열, 견과절 우측”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제조업체에서 약 28년간 근무하며, ○○○ 도장작업, 동체 조립, 부품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스프레이 및 샌딩등의 도장 작업, 동체 조립작업, 품질 검사업무 등 작업과정에서 견관절 거상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