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5/6 경추간/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5/6번간/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6/7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928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5/6 경추간,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 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5/6번간, 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8. 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계산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2020. 9. 14. 경 머리와 목 통증이 심하여 ○○○에서 진료를 받은 후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2020. 9. 24.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14년 넘게 사업장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일에는 하루 종일 서서 한 방향으로 목을 숙인 자세로 하루에 적게는 3톤에서 많게는 5톤 가까이의 물건을 계산하고 물건을 이동시켰음.
-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로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경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9.14.~2020.09.23.(입원 10일) △△△, 기타 경추간판 전위
- 2020.09.24.~2020.10.24.(입원 31일) □□□, 척추 협착, 경부
- 2020.09.24.~2020.10.21.(통원 2회) ○○,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 2020.10.26.~2020.10.31.(입원 6일)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
- 2020.11.26. (통원 1회) □□□, 척추 협착, 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위 환자는 목 통증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5/6, 6/7 경추간 및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판명됨.
- 2020.09.28. 척추전방 관혈적 수핵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과 케이지 유합술을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MR 및 CT 영상에서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5-6번 및 제6-7번 소견 확인되며,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은 경추 제5-6번간에서만 확인되는 상태임.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대형마트 계산대 및 계산업무 보조업무를 약 14년간 수행함. 주로 선자세로 목을 약간 숙이는 자세로 바코드 스캔이나 결재하는 작업으로 목의 각도나 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2세(신장 157cm/체중 51㎏/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6. 8. 7. ○○○○(주) ○○에 입사하여 약 14년 2개월간 서비스센터 고객응대 및 계산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6.08. ~ 2015.04. 계산대 업무
- 2015.04. ~ 2015.09. 서비스센터, 고객지원센터 고객응대
- 2015.09~ 2020.09. 계산대 업무 및 계산업무 보조
2) 과거 근무경력
- 2005. 2. ~ 2006. 7. ○○○○ 계산원 (신청인 주장, 사업주 확인서상에도 기재, 4대보험 자료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일반계산대”의 경우 서거나 앉아서 우측으로 고개를 돌려 손님이 컨베이어에 올려놓은 상품을 계산대에서 10센치 정도 들어 바코드를 인식시킨 시킨 후 상품 받는 장소로 밀어 놓고, 모든 상품이 계산된 후 포인트 적립 및 고객 카드 받아 계산 완료하고, 무거운 중량물(물, 쌀, 세제)은 카트에 담긴 채로 바코드만 스캔함(업무비율 30~80%)
- “가전” 의 경우, 앉아 있다가 손님이 올 경우 계산대에 서서 정면에 손님이 올려놓은 상품을 계산대에서 밖으로 회전시키거나 10세치 정도 들어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 포인트 적립 및 고객 카드 받아 계산 완료(업무비율 10%)
- “푸드” 의 경우, 계산대에 앉아서 정면 또는 우측 고개를 돌린 후 손님이 주문한 상품 번호 계산대 키보드 입력 후 포인트 적립 및 고객 카드 받아 계산 완료(업무비율 10%)
- “셀프계산대” 의 경우, 계산대 출구 공간에서 고객 본인이 직접 바코드 스캔 및 결제까지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필요시 해당 계산대 옆에 서서 화면 터치하여 해결해주거나 계산대 바닥에 놓여져 있는 바구니를 들어 바구니 보관장소에 이동시킴(업무비율 10%)
- “SV(계산대보조업무)” 의 경우, 계산대 출구 공간 중앙에 서서 가격차이 확인(해당 상품 진열된 곳으로 이동하여 상품 가격 확인 후 해당 계산대로 이동하여 확인 시켜주는 업무), 시스템 문제 해결(해당 계산대 뒤에 서서 화면 터치 작업 수행) 등 계산대 업무 이상 발생 시 해당 계산대 이동하여 도와주거나 계산대 반품 수거 후 20m정도 떨어진 반품보관카트에 담거나 해당 계산대 바닥에 놓여 있는 바구니를 들어 바구니 보관장소에 이동시킴.
- 설비/도구 : 컨베이어벨트식 계산대, 카드단말기, 바구니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신청인 주장 내용
- 주 업무는 계산원으로, 주5일 이상 계속 서서 1평이 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움직이는 컨베이어식 계산대에서 목을 45도 이상 숙여 손님이 계산하기 위해 가져온 물건을 들어 바코드로 찍고 이동시킨 후 정산하여 영수증을 발행하는 업무를 반복하였으며, 평일의 경우 시간당 20명 정도, 주말 등 휴일의 경우 시간당 30명 정도의 손님이 계산대를 통과하고, 식품매장에서 근무하여 음료수, 주류, 물, 쌀, 세제, 육가공 제품, 조미료 등은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하고, 1명의 손님이 계산하는 물건의 중량은 평균 20kg 정도 되며, 하루 3,200kg ~ 4,800kg을 계산대에서 손으로 옮겨야 한다고 진술
2)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o “일반계산대” 의 구체적인 작업자세 및 시간당 고객 수
- 계산대에 서거나 앉아서 (의자비치 본인선택) 우측으로 고개를 돌린 (15도 정도 숙임/거의 숙임 없음) 후손님이 컨베이어에 올려놓은 상품을 계산대에서 10센치정도 들어 바코드를 인식시킨 시킴 (정면 응시, 5도 정도 숙임/거의 숙임 없음) 이후 상품 받는 장소로 밀어 놓음(좌측으로 고객 돌림, 5도 정도 숙임/거의 숙임 없음) 모든 상품이 옮겨 놓아 지면 포인트 적립 및 고객 카드 받아 계산 완료 무거운 중량물(물, 쌀, 세제)은 카트에 담긴 채로 바코드만 스캔함, 평일 시간당 평균 20명 계산, 주말 시간당 평균 30명 계산
o “가전” 의 업무내용, 작업자세 및 시간당 고객 수
- 계산대에 서서 정면에 손님이 올려놓은 상품을 계산대에서 밖으로 회전시키거나 10세치정도 들어 바코드를 인식시킨 후(정면응시, 10도 정도 숙임) 포인트 적립 및 고객 카드 받아 계산 완료, 평일 시간당 평균 3명 계산, 주말 평균 6명 계산
o “푸드” 의 업무내용, 작업자세 및 시간당 고객 수
- 계산대에 앉아서 정면 또는 우측 고개를 돌린 후 손님이 주문한 상품 번호 계산대 키보드 입력(10도 정도 숙임) 후 포인트 적립 및 고객 카드 받아 계산 완료평일, 주말 시간당 평균 12명 계산
o “셀프계산대” 의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5평정도 되는 공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고객 본인이 직접 바코드 스캔 및 결제까지 쇼핑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함. 도와줄 경우에는 보통은 해당 계산대 옆에 서서 화면 터치하여 해결해주는 역할을 함.(화면 터치 시 정면 응시 15도 정도 고객 숙임)이상 손님이 없거나 대기 시 바구니 수거 업무 진행함. 해당 계산대 바닥에 놓여져 있는 바구니를 들어 바구니 보관장소에 이동시킴. 보통 많이 모여야 1~2키로 정도
o “SV(계산대보조업무)” 의 업무내용 및 작업자세
- 계산대 앞 동선(매우 넓은 공간) 중앙에 서서 위치하여 계산대 업무 이상(가격차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해당 계산대 이동하여 도와주는 역할(화면 터치 시 정면 응시 5도 정도 고객 숙임)계산대 업무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계산대 반품 수거(해당 계산대 이동하여 고객반품 상품 들고(보통 2~3키로 내외) 20M정도 이동하여 반품보관카트에 담음) 및 바구니 수거 업무 진행함.(해당 계산대 바닥에 놓여져 있는 바구니를 들어 바구니 보관장소에 이동시킴/ 보통 많이 모여야 1~2키로 정도)가격차이 문제시에는 해당 상품 진열된 곳으로 이동하여 (30~50M) 상품 가격 확인 후 해당 계산대로 이동하여 확인 시켜주는 작업, 시스템 문제시에는 해당 계산대 뒤에 서서 화면 터치 작업 수행
o 신청인 주장내용에 대하여
- 신청인의 주장내용 중 목을45도로 숙인다고 되어 있지만 신청인과 키가 비슷한 동료 직원들이 평소 계산할 시 계산대 화면이 거의 정면이라 5~10도 정도 숙이거나 거의 숙이는 정도가 없음. 계산대에서 손으로 옮기는 것 중 물, 쌀, 세제는 손님 카트에 담긴 채로 바코드를 바로 인식시키기 때문에 들 필요가 없음. 1명의 손님의 평균 20kg 정도 옮기고 하루 3.2톤~4.8톤의 상품을 옮긴다고 주장 하는데 마트 평일 평균 장보는 무게는 8kg이고 주말 평균 무게는 11kg임. 이 전체 무게를 한번에 8kg 옮기는 게 아니라 1개 상품당 평균 많아야 1kg 내외의 상품을 옮기는 수준임. 평일 평균 4시간 계산대 업무 시 시간당 20명 고객당 8kg 무게면 640kg 정도 옮기는 수준이고 주말 5시간 계산대 업무 시 시간당 30명 고객당 11kg 무게면 1,650kg를 옮기게 됨. 보통은 들지 않고 바닥에 대고 밀면서 옮기는 상품이 대부분임.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
- 과거 교통사실 여부 : 보행 중 무릎타박상 치료이력 있음.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5/6 경추간, 경추부 추간공 협착증 제6/7 경추간, 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5/6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적 소인에 따라 자연 경과적으로 진행된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대형마트에서 계산 업무 등을 약 14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제품을 계산하면서 모니터와 제품을 반복적으로 주시함에 따라 목의 굴곡 및 회전자세 있으나, 과굴곡, 과신전 및 고정된 자세로 지속됨 등이 확인되지 않아 경추 부담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6/7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도 경추 부위에 신청 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