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내측 관절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 슬관절 좌측/유리체 슬관절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29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대퇴골 내측 관절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 슬관절 좌측, 유리체 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0. 17. 14:00경 (이하 주소 생략) 현장에서 철근조립 작업을 위해 철근 운반 도중 왼쪽 발이 계단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을 다쳐 2020. 10. 19. ○○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성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자문 소견 등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되자, 업무상 질병으로 2021. 1.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0년간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조립 및 가공작업 등 하지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신청인이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10. 10. 19. ○○ 외래진료기록지
- Lt knee : 4일전 쪼그려 앉는 일이 있었다. 이후 걸을 때 통증
나) 2020. 6. 3. 간호정보 조사지
- 수술력 : 2015.5월 both knee A/S 본원
- 2019. 2. 1.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수술
2)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4.14. ~ 2014.04.28. (통원3회)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4.05.26. ~ 2014.06.03. (통원2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10.06. ~ 2015.03.30. (통원6회) ○○ 근근막통증후군,아래다리
- 2015.01.26. ~ 2015.01.27. (입원2일) ○○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2015.01.29. ~ 2015.02.16. (입원19일)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 2015.02.23. ~ 2016.03.28. (통원18회) ○○ 기타관절연골장애,아래다리
- 2016.04.01. ~ 2018.04.06. (통원12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4.02. ~ 2016.04.26. (입원25일)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05.04. ~ 2019.05.16. (통원4회) □ 아래다리의기타부분의열린상처
- 2020.05.29. ~ 2020.10.19. (통원12회) ○○ 무릎인대의기타자연파열,후십자인대
- 2020.06.03. ~ 2020.06.13. (입원11일) ○○ 무릎인대의기타자연파열,후십자인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년 10월 19일 붓기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2020년 10월 22일 좌측 관절 내시경하 유리체 제거,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및 근위 경골 절골술 후 입원 및 외래 경과 치료 중인 환자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건축공사현장에서 철근가공 및 조립업무를 신청인 진술상 약 30년간 수행하였다고 하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844일간으로 근무기간 확인됨. 주로 선자세로 작업하고 바닥에 무릎을 쪼그린 자세가 있으나 작업빈도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9.) 기준 만 64세(신장 167cm/체중 7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철근가공 및 조립작업을 약 30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건설현장 근무이력은 2005년 11월~ 2020년 9월까지 기간 중 일용근로일수 약 844일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철근가공 및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신청인은 약 30년간 신축 및 건축공사에서 철근가공 및 철근 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고, 업무내용은 철근절단 및 밴딩 작업인 철근가공 업무 50%, 철근 조립업무 50%라고 함.
2) 동료근로자는 5명이며, 철근가공 작업 시 서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철근 밴딩기 및 컷팅기를 이용하여 도면에 근거하여 철근 절단 및 밴딩작업을 한 후 이후 철근조립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철근에 하카와 20번 결선을 이용하여 조립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8. 5. 30.(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좌측 제4수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3수지부 열상
- 요양 기간 : 2008. 5. 30. ~ 2009. 1. 28.
- 장해등급 : 제14급제10호
나) 재해일자 2010. 3. 3.(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요추 제3번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
- 요양 기간 : 2010. 3. 3. ~ 2011. 1. 3.
다) 재해일자 2012. 6. 10.(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비골 골절, 비중격 만곡증(골절)
- 요양 기간 : 2012. 6. 10. ~ 2012. 10. 18.
라) 재해일자 2020. 10. 17.(업무상 사고)
- 불승인 상병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대퇴골 내측 관절 연골 손상 슬관절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후방 기시부 파열 슬관절 좌측, 유리체 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2005년경부터 건설공사 현장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지급 받은 급여 수준 등을 볼 때 장기간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고, 철근 조립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가 수반되는 작업자세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무릎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