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30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6.06.23. ○○○○○(주)에 입사하여 2020.12.31. 퇴사시까지 34년 7개월간 탑재부에서 취부조립 작업을 하였으며, 어깨, 무릎 등의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86.06.23. ○○○○○(주)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탑재1팀 및 2팀 소속으로 도크에서 취부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장비와 취부용접에 필요한 중량물의 장비인 전동파워, 램, 와이어, 햄머, 그라인더, 각종 피스류, co2 피더기, 레바블록, 용접 케이블, 절단기 호스, 에어호스 등등 수많은 장비를 혼자서 작업장의 발판 아래위로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다보면 어깨, 무릎, 팔, 허리, 목등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또한 작업중에는 어깨높이 이상 높은 곳을 작업하려면 팔을 들어 절단기나 산소호스를 이용하여 절단이나 용접비드를 제거하였고 에어호스를 이용하여 절단면이나 용접비드 제거한 곳을 이상하였고 중량의 파워피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한손으로 파워피스를 들고 반대손으로 용접 토치를 사용하여 가용접과 본용접을 수시로 했습니다. 특히, 선체의 선미와 선수쪽 엔진룸은 장소가 협소한 구역이 많아 선행 설치된 배관 및 의장품 때문에 작업 중 이동시에 어깨와 무릎 머리 등 신체부위를 부딪히는 일이 많으며 안전모를 쓰고 다니다보면 어두워서 상부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머리를 부딪히며 충격을 받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작업장소가 비좁고 협소하여 신체를 비틀던지 무릎을 꿇어서 하는 작업을 하다보면 목, 어깨, 허리, 무릎 등 통증이 생겨서 회사내 물리치료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좀 더 심하면 한의원 정형외과 등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았으며, 업무수행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8.01. (통원1회) □□□□ 무릎뼈힘줄염
- 2012.06.23. ~ 2012.09.01. (통원2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5.10.16. ~ 2018.04.14. (통원8회) ○ 근육긴장,어깨부분
- 2019.01.12. ~ 2019.01.21. (통원3회) △△△△△ 기타근통,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Horizontal tear of Rt MM Chondromalagic of patella (grade 4)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의학 자료상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의 수평 파열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증후군등 모두 확인 되나 만성 퇴행성으로 사료되어 작업력 조사가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작업을 약 34년 7개월간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자세로 작업을 반복하고 어깨거상자세로 작업이 반복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1.) 기준 만 61세(신장 168cm/체중 6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6.6.23. ○○○○○(주)에 입사하여 2020.12.31.까지 약 34년 7개월간 선박탑재부 소속으로 취부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BLK JOINT 취부작업
- 작업내용 : 선각 취부 조립 작업은 선체 블록이 DOCK에 SETTING이 되면 정밀한 용접 작업이 이뤄지기 위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며, 이는 용접을 해야 하는 블록간의 GAP과 단차를 조정해서 맞추고 1PASS 용접까지 하는 작업(장비이동 5%, 절단작업 25%, 사상작업 15%, 취부작업 35%, 용접작업 20%)
- 작업설비/도구 : 전동파워 램(15kg), 와이어(12.5kg), 햄머, 그라인더, 각종 피스류, co2 피더기(5kg), 레바블록(15kg), 용접 케이블, 절단기 호스, 에어호스 등
- 작업자세 : 선자세, 쪼그려 앉거나 선자세에서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 천정 및 벽면의 절단,그라인더 작업,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바닥면을 보고 사상 및 절단 작업을, 협소한 공간에서 목과 팔, 어깨를 비틀면서 작업, 작업시작 전 장비 전진배치 및 이동시 들어서 계단을 아래위로 오르내리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탑재 공종의 특성상 좁은 구역에서 불편한 자세(쪼그려 앉기, 허리숙이기)에서 장기간 작업을 함에 따라 무릎에 부담이 많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됨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취부 업무 약 34년 7개월간 수행한 분으로 조선소에서 업무중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유지 및 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무릎 및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