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31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4. 2.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6년 9개월간 터치업, 용접 및 선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시간 반복적인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해 허리통증 및 다리저림 증상 발생하여 2020. 12. 2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 4. 2. ○○○○○에 입사하여 터치업업무(6년 8개월), 용접업무(15년 8개월), 선거업무(14년 5개월)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0.12.26. ○○○○ 진료기록부 - 요통 및 우하지방사통, 수개월, 15년 전 염좌 요추 승인 산재치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노무직에 종사하였으며, 직무 특성 상 허리와 목을 숙이거나 비틀어진 자세 등 불편한 작업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이 많았다는 환자의 진술과 임상 증상 고려 시 상병 발생 원인과 직무와 연관성 관련 높을 것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 4-5간 추간판 팽윤으로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터치업 6년 7개월, 용접 15년 9개월, 선거업무 14년 4개월동안 수행함.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로 작업과 힘을 가하여 당기는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6.) 기준 만 61세(신장 168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4. 2. ○○○○○(주)에 입사하여 터치업, 용접 및 선거 업무를 약 36년 9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4. 4. 2. ~ 1990. 11. 25. 도장부 터치업(도장) - 1990. 11. 26. ~ 2006. 8. 6. 의장부. CO2 수동용접 - 2006. 8. 7. ~ 2020. 12. 31. 선거팀 선거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내 터치업, 용접 및 선거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부 터치업(도장) : 1984. 4. 2. ~ 1990. 11. 25. (약 6년 8개월) - 신청인 주장내용 : 터치업 업무는 페인트를 가득채운 무거운 페인트통을 집접 들고 다니며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데 말통같은 페인트통을 하루에 보통 5~6통 정도 사용을 하였음. 작업장소에 따라 낮은 곳, 협소한 곳, 밀폐된 곳, 높은 곳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작업자세도 위보기 자세, 아래보기 자세 등 여러 자세로 작업을 함. 이동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작업을 하면서 밀폐된 공간과 협소한 공간을 드나들면서 허리를 비틀거나 좌우로 꺾인 자세로 작업을 하기도 함. 평상시의 주요 작업자세로는 허리와 목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쪼그려 앉은 자세)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작업을 하고, 또는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위보기 작업자세로 작업을 하기도 함. 사용하는 도구로는 헤라, 사포, 끌칼, 스쿠르바, 도장붓, 롤러, 페인트통(가득 채웠을 시 무게:20~30Kg)이 있으며, 작업을 위해 항상 작업도구를 통에 넣어 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페인트 작업을 하기 전 작업으로는 사포질 등 팔과 허리힘을 이용하여 우선 도장할 부위 전체를 페인트가 잘 묻게끔 사포질을 하며, 그 다음 도장작업을 하였음. 도장작업 시에는 항상 붓이나 롤러를 손으로 직접 잡아서 사용을 하며 천정작업 시에는 위보기 자세, 허리 아래 바닥부분 도장 시에는 허리를 굽힌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 시에는 허리를 비튼 자세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론지 뒤를 작업할 때는 머리를 론지 안으로 넣고 허리를 숙인 채 팔을 뻗은 상태에서 작업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족장위에 누워서 또는 무릎을 꿇은 자세로 손과 어깨의 힘만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였음. 도장(터치업)업무의 특성상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인자세로 팔을 사용해서 장시간 반복작업 수행함 - 업무비율 : 터치업 작업 80%, 운반이동 작업 15%, 페인트 믹스 작업 5%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아래보기 자세,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힌 위보기 작업, 협소공간에서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비튼 자세 - 설비/도구 : 페인트 통, 롤러, 붓, 사포, 걸레 - 작업내용 : 도장작업 전 페인트 칠할 표면에 사포질을 한 후 청소 후 도장 터치업 하는 업무로 주로 롤러나 붓을 이용하여 철판표면에 직접 페인트칠을 함 2) 의장부 CO2 수동용접 : 1990. 11. 26. ~ 2006. 8. 6. (약 15년 8개월) - 신청인 주장내용 : 용접업무는 작업시 자세를 한번 잡으면 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용접을 하는 경우가 많음. 용접피다기를 이용하여 한손에는 용접건, 다른 한손에는 용접봉을 잡은 상태에서 장시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함. 작업자세로는 주로 쪼그려 앉은자세에서 목과 허리를 숙인자세로 작업을 하며 조선소 배 안이라는 특수하고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은 허리를 비틀거나 좌우로 회전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음. - 업무비율 : co2용접 90%, 운반이동 작업 10% -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아래보기 자세, 쪼그려 앉거나 선 상태에서 허리를 뒤로 젖힌 위보기 작업, 협소공간에서 눕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비틀거나 회전된 자세 - 설비/도구 : 피더기, 용접와이어, 용접면, 7인치 그라인더 - 작업내용 : 피터기, 용접와이어를 이용하여 위 작업자세로 용접작업이 마무리 될 때가지 철판이나 배관, 철구조물에 반복하여 용접작업 3) 선거팀 선거업무 : 2006. 8. 7. ~ 2020. 12. 31. (약 14년 5개월) - 신청인 주장내용 : 선거업무는 선박이동업무로써 선박의 항구 접안 및 이동, 출항을 시키는 업무 및 바다에 떠 있는 배를 육상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주로 함. 선박을 움직일 때에는 체인 및 장비를 이용하지만 홋줄을 이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작업자가 직접 당기고 밀고를 반복하며 작업을 하며, 체인을 체결하고 연결하고 대차위에 반목나무를 올려 묶는 작업 등 사전업무는 작업자의 육체적 노동에 의해 일일이 이루어지는 업무임. 이런 업무시 신체전반의 힘을 이용하여 홋줄을 당기는 작업, 반목 등을 들어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시 중량물 취급 등에 의해 허리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업무임 - 업무비율 : 선박접안 선거작업시 로프 당기는 업무 70%, 와이어 가공 20%, 와이어 설치작업 10% - 작업자세 : 선자세, 무릎을 굽힌 엉거주춤한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설비/도구 : 와이어(10~50kg), 반목, 고장력 로프(6kg/m), 망치, 함마, 스파키 - 작업내용 : 선자세나 무릎을 굽힌 엉거주춤한 자세로 팔과 허리 등 몸의 전반적인 힘을 사용하여 선박 접안을 위해 로프나 와이어를 당기는 작업을 주로하며, 망치, 함마, 스파키를 이용한 와이어 가공 업무까지 수행하고, 반목을 들고 나르고 운반하여 대차 위에 묶는 작업 등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04. 10. 6. ~ 2005. 12. 31.(업무상질병) ‘요추부 염좌, 내측 반월판 연골판 손상 후각부 슬관절 좌측, 활액막염 슬관절 좌측, 연골연화증 슬관절 좌측’ 승인(장해 14급 판정-무릎)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1984. 4. 2. ○○○○○(주)에 입사하여 터치업, 용접 및 선거 업무를 약 36년 9개월간 수행하면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4/5’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