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내측 반달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32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0. 7. 5. 입사하여 세탁기 조립, 대차 및 적재, 청소 업무 수행한 자로 우측 무릎 통증으로 2020. 5. 26. 근로복지공단○○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2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 중 2018. 6. 18. 재해 이후 왼쪽 무릎에 2회 수술을 받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많이 쏟게 되어 무리가 왔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5.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4. 3.∼2017. 4. 7.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 2018. 6. 28.∼2018. 8. 8. 다리의탈구,염좌및긴장의후유증 / ○○ (2회)
- 2018. 8. 9.∼2018. 8. 16.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 □□□□ (2회)
- 2018. 8. 23. 내측반달연골의찢김 / △△
- 2018. 8. 24.∼2020. 5. 28. 오래된찢김또는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내측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 ◇◇◇ (83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검사명 : RT KNEE MRI
- Tear of the medial meniscus body at capsular side.
- Otherwise no remarkable finding in lateral meniscus, MCL & FCL, and ACL & PCL.
- Otherwise no remarkable finding.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업무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4년 동안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자로 부품 조립 시 대부분 선 자세로 작업을 하며, 대차에 부품을 적재할 때, 무릎을 쪼그려 앉아 밀어 넣거나 대차 이동시 다리에 힘을 주지만 작업 빈도가 많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8세 남성(185㎝, 70㎏, 왼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0. 7. 5. 입사하여 2020. 5. 11. 퇴직일까지 약 9년 10개월간 세탁기 조립, 대차 및 적재,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0. 7.∼2011. 1. 세탁기 조립(캐비넷 커버 공정)
- 2011. 2.∼2018. 11. 세탁기 조립(탑 커버 공정)
- 2018. 6.∼2018. 11. 대차 이동업무 병행
- 2018. 12.∼2020. 1. 조립 부품 투입(인쇄실)
- 2020. 2.∼2020. 5. 청소 등(총무팀 공무)
2) 과거 소속사업장 경력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된 신청인의 과거 소속사업장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4. 10.∼2007. 5. ○○○○(주) / 건조기 조립 (약 2년 7개월)
- 2008. 1. 28.∼2010. 6. 30. □□ / 식기건조기 조립 (약 2년 5개월)
※ 신청인 과거 소속사업장에서의 업무는 선 자세에서 조립부품의 불량 유무를 눈으로 확인하며 불량품을 꺼내는 작업 수행하였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 재직 중 세탁기 조립, 대차 및 적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세탁기 조립(캐비넷 커버 공정)
가) 작업내용
- 글라스가 들어 있는 박스를 옮겨 박스를 뜯어서 글라스를 빼내어 닦은 후 불량유무를 확인하여 컨베이어 벨트로 올림.
- 컨베이어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나오는 드럼 세탁기 문부분의 둥근 프레임에 유리글라스를 씌우고 글라스를 닦음.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앞으로 뻗어 글라스를 박스에서 꺼낸 후 자세를 유지한 상태로 글라스를 닦음.
2) 세탁기 조립(탑 커버 공정)
가) 작업내용
- 컨베이어에서 검사 완료되어 나오는 세탁기 커버의 선을 정리한 후 들어서 세탁기 커버를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6단으로 된 대차에 세탁기 커버를 차례대로 쌓음.
- 작업 중 빈 대차를 옮겨 오고 세탁기 커버가 다 실어진 대차를 밖으로 밀어서 빼냄(6단 대차는 바퀴가 달려있어 밀어서 옮김).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허리 높이의 컨베이어에서 세탁기 커버를 들며, 6단으로 된 대차의 상층부에 적재할 때는 어깨를 들어 올려서 세탁기 커버를 밀어 넣고 하층부에 적재할 때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밀어 넣고 최하단부에 적재할 때는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밀어 넣음.
- 대차를 이동할 때 선 자세로 두 팔을 뻗고 밈.
3) 대차 이동작업
가) 작업내용
- 빈 대차를 밀어서 자동 컨베이어에 맞추어 놓으면 세탁기 통이 대차에 자동으로 적재되는데, 적재 완료된 대차를 밀어서 옮기고, 빈 대차를 밀어서 자동 컨베이어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반복함.
나) 작업자세
- 대차를 이동할 때 선 자세로 팔을 뻗어 다리에 힘을 주는 자세로 이동함.
4) 인쇄실 업무
가) 작업내용
- 통돌이 세탁기 상층부 커버를 꺼내 비닐을 벗기고 불량 유무를 눈으로 확인 후 컨베이어에 올려놓은 후 비닐이 씌워져 나온 커버 비닐을 다시 붙이고 컨베이어 벨트 옆의 적재대에 올려놓음.
나) 작업자세
- 서서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에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2018. 6. 18.-업무상 질병
- 승인 상병: (최초요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부 관절 또는 힘줄의 결절종, 좌측 슬부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좌측 무릎 관절증
(재요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무릎 관절증
- 요양기간: 2018. 8. 21.∼2021. 5. 28. (입원 136일, 통원 245일 / 총 381일)
※ 최초 불승인 이후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요양불승인처분취소에 대하여 조정권고로 불승인 처분 취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지체장애 2급, 우측 하지 기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993. 9. 1.)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내측 반달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약 14년간 전자제품 제조업체에서 조립 및 대차 운반 작업 등 수행한 자로 대차에 적재할 때 무릎 부담자세가 반복되므로 업무 부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주로 선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무릎 쪼그리기 등의 무릎 부담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지만 하지 장애인으로 상병 발생 자연경과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 부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신청인 탑커버 공정에서 무릎의 부딪힘 충격, 간헐적 꿇기 주장하고 있고, 대차 적재 작업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기는 하지만, 작업 강도, 빈도 등이 상병을 발생 시킬 정도의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2018년도부터 상병 발병까지는 인쇄실 전환으로 조립부품 투입과 총무팀 공무업무를 수행하여 신체에 부담 또한 낮다고 판단되고, 우측 하지 지체장애 2급임을 고려하더라도 업무 부담 및 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