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33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1. 12. 21.부터 2012. 1. 1. 퇴직 시까지 약 30년간 ○○○○○에서 기관실 운전(10년), 조경업무(10년),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10년)를 수행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있었으며 퇴직 후에도 무릎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2012년 직장암 진단 등으로 8년간 투병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후 2020. 12. 9.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 2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기관실 운전 업무의 경우 모든 작업이 비좁은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배관 및 장비를 점검할 때에도 대부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는 자세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슬관절에 큰 부담을 받았으며 기름청소를 위해서 맨홀 내부 등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비좁은 사다리 약 20~30m를 작업도구를 메고 이동하였으며, 조경업무의 경우 ○○○○○ 내 전체의 수목의 잡초를 제거하면서 작업도구인 호미를 사용하여 작업시간 대부분을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였고,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의 경우 신호 유도 시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유도하며 우측 슬관절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5. 8. ○○○○○ / 양쪽외상후무릎관절증
- 2017. 10. 23.~2018. 1. 15. (통원4회) ○○○ / 관절통,아래다리
- 2019. 7. 2.~ 2020. 10. 5.(통원6회) ○○○○○ /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2020. 5. 29. (통원1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20. 12. 9. ~ 2020. 12. 17. (통원3회)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시행 필요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MRI 소견상 우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기관실 시운전 9년 9개월, 조경업무 6년, 신호수 10년간 수행함. 2012년 개인질환 진단 후 요양하면서 작업이력이 없고 2020년 12월에 상병이 진단되고 2012년 이후 근무이력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9.) 기준 만 68세 남성(신장 175cm/체중 77㎏/오른손잡이)으로, ○○○○○(주)에 1981. 12. 21. 입사하여 약 30년간 근무 후 2012. 1. 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1. 12. 21. ~ 1990. 9. 25.(약 8년 9개월) 기관실 시운전
- 1990. 9. 25. ~ 1992. 6. 1.(약 1년 8개월) 산재요양 및 안전연구부 소속
- 1992. 6. 1. ~ 1998. 6. 14.(약 6년 1개월) 조경업무
- 1998. 6. 15. ~ 2001. 6. 12.(약 3년) 인력운용팀, 플랜트설계기술팀, 인사지원팀 등 도면작성
- 2001. 6. 12. ~ 2002. 1. 22.(약 8개월) 시운전부, 기장시운전
- 2002. 1. 23. ~ 2012. 1. 1.(약 9년 11개월) 트랜스포터 신호수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선박 기관 시운전, 사업장 조경업무, 선박 블록 운반용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기관실 시운전, 1981. 12. 21. ~ 1990. 9. 25.(약 8년 9개월)
가) 업무내용에 대한 신청인 주장
- 기관실 내에 위치한 수 많은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배관(파이프)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장비 내부에 이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모든 장비를 분해 또는 열어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무거운 물체를 들게 됨. 선박 내 장비와 배관이 위치한 곳이 대부분 후미진 곳에 많아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비틀거나 좌우로 회전하는 불안정한 자세로만 작업이 가능한 위치에서 그 자세를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하였음. 1회에 30~40분동안 쪼그려 앉거나 무릎이 비틀린 상태를 유지함 점검 업무를 수행했기에 무릎에 더 부담을 받았음. 1회에 50분 소요되는 배관 점검 업무는 하루 8~10시간 근로제공시 300분 동안의 신체부담 작업이 이루어졌음. 시추선의 경우 기름탱크 청소 작업이 있었으며 고난도 작업으로 좁은 맨홀과 수직사다리 30m를 오르고 내리며 작업을 해야 했음.
2) 조경업무, 1992. 6. 1. ~ 1998. 6. 14.(약 6년 1개월)
가) 업무내용에 대한 신청인 주장
- ○○○○○ 내 잡초 제거작업, 수목 이식 등 업무로 잡초제거작업의 경우 호미로 쪼그려 앉은 상태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무릎을 굽힌 자세를 유지해야 했음.
3) 트랜스포터 신호수, 2002. 1. 23. ~ 2012. 1. 1.(약 9년 11개월)
가) 업무내용에 대한 신청인 주장
-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한 트랜스포터 신호 유도(80%), 중량물 받침대인 반복 설치(20%)로, 트랜스포터는 설비공장에서 만들어진 블록 및 각종 의장품과 구조물을 도크까지 이동시키는 중장비이며 신청인은 트랜스포터 전,후방에서 수신호와 무전을 통하여 방향을 유도하는 신호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전방에서 신호유도시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며 트랜스포터의 길을 안내했으며 이동시 반복적으로 우측 발을 지지대 삼아 무릎에 충격을 주면서 정차하고 내려서 도보로 신호 유도 후 다시 출발하는 작업을 반복했음. 트랜스포터의 1회 이동거리는 평균 3km 정도엿으며 재해자는 전방 유도시 자전거를 타고 약 100m마다 정차했음. 전방 유도시 1시간마다 약 30회 우측 발을 지지대 삼아 정차하여 내린 후 신호 유도 후에 자전거에 다시 탑승하여 이동하였으며 1일 기준 평균 30km를 자전거 및 도보로 이동하여 1일 평균 약 150~300회를 우측 발을 지지대 삼아 정차하고 자전거를 내리고 타는 작업을 반복하였음.
- 조립 완료된 블록을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기 위해 생산조직에서 블록 입,출고 요청 접수 후 트랜트포터를 이용하여 운방하기 위해 트랜스포터 전방 또는 후미에서 자전거 또는 보행 이동하며 신호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 ① 선자세에서 수신호, 도보 또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 유도, ② 블록 적치시 쪼그려 앉아 팔을 뻗어 바닥에 받침목 설치, 선 자세에서 팔을 어깨위로 들어올려 운반치구류 상하부에 나무 받침목 설치, ③ 선 자세로 어깨 높이로 팔을 뻗어 PE반목 설치
- 설비/도구 : ① 무전기, 자전거, 전자 신호봉, 호각, 고깔콘, ② 나무 받침목(400g), ③ PE반목(11kg)
- 작업방법 : ① 3인 1조로 전방 및 후방에서 트랜스포터 신호를 유도 ② 블록 적치시 지면 단차 및 경사 구역 나무 받침목 설치 및 블록과 운반치구류 간 단차 해소를 위해 운반치구류 상하부에 나무 받침목 설치, ③ 도장 블록 이동 전 미끄럼 방지 및 도장 데미지 방지를 위해 트랜스포터 측면에 서서 상부로 PE반목을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0. 9. 25.(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제4요추간 등
- 요양기간 : 1990. 9. 25. ~ 1991. 4. 10.(약 7개월)
- 장해등급 : 장해 9급 판정
- 정확한 재해경위는 확인되지 않으나 보험가입자 확인서상 “족구 경기 중 공 밟고 뒤로 넘어짐”으로 재해경위 기재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우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기관실 시운전, 조경 업무, 선박 블록운반용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하고 2012. 1. 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신청인은 사업장 퇴직 이후 약 8년가량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았으며,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무릎 부위 수진이력 또한 퇴직 후 5년가량 경과한 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