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34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8. 6.~2016. 10. 10.(약 16년 9개월)간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취부, 사상,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2014년 사상 작업과 2014년 이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크레인 중량물을 주행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반복 작업 시 인양물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정반 위에 내려놓을 때 인양물과 정반의 충격이 어깨에 전달되는 등 작업 피로 누적과 사상 작업(수정 작업) 시 신체부담의 누적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6.
- Rt. shoulder pain with LOM, trauma Hx(-) 오래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8. 8.~2020. 9. 9. (6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고도 강직 보여 정밀검사 및 마취 하 수동 이완술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1년 9개월, 사상 12년 9개월, 신호수 2년 3개월간 수행함
- 2021년 1월에 상병이 진단되고, 2016년 10월 이후 근무이력이 없음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6.) 기준 만 51세(신장 175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9. 8. 16.~2016. 10. 10.(약 16년 9개월)간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취부(약 1년 9개월), 사상(약 12년 9개월), 신호수(약 2년 3개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9. 8. 16.~2001. 5. 28. (약 1년 9개월) ㈜○○ : 취부(선박 보강제 가용접 및 그라인더 작업)
- 2001. 10. 1.~2009. 10. 1. (약 8년) ㈜□□ : 사상(T-Bar 제작 사상)
- 2009. 10. 1.~2012. 7. 1. (약 2년 9개월) ○○ : 사상(T-Bar 제작 사상)
- 2012. 7. 1.~2014. 7. 1. (약 2년) ○○ : 사상(T-Bar 제작 사상)
- 2014. 7. 1.~2016. 10. 10. (약 2년 3개월) □□ : 신호수(T-Bar 인양)
2) 기타 근무경력
신청인의 기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 7. 1.~1996. 10. 2. (약 1년 3개월) □□ : 아파트 관리사무소
- 2002. 8. 28.~2012. 10. 30. ○○○○ : 개인 사업(부친 선박 상속)
- 2020. 7. (총 근로일수 5일) ○○○ : 중증 장애인시설 청소
- 2020. 12. (총 근로일수 4일) ○○○ : 중증 장애인시설 청소
- 2020. 7. 1.~2021. 1. 6. (약 6개월) △△△△△(주) : 정수기 정기 점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T-BAR 제작 사상(2001. 10. 1.~2014. 7. 1.)
가) 작업 내용
- 선박구성품인 T-BAR 제작 작업으로 전체 공정은 모서리라운딩→자동취부(WEB + PlATE)→자동용접→곡직→출하 과정을 거침
- 사상 작업의 경우 자동용접 작업된 제품(1대당 15분 소요, 6대 기계에서 시간당 3회 18대 정도 제작)된 제품을 컨베이어에서 수정장(작업장) 정반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T-BAR의 상단 드레인홀(4~12EA)을 엣치그라인더로 라운딩 작업→페이퍼 그라인더 작업→페인팅 작업과 하단 용접부위 수정 및 그라인더 작업(시간당 30~40분 작업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수정장(작업장)의 정반위에 이양된 T-BAR 제품의 용접부위에 서서 팔을 굽혔다 펴거나 손목을 돌리거나 움직이며 작업
다) 작업 도구(무게)
- 에치그라인더(4kg), 7인치 그라인더(3kg), 베이비 그라인더, 에어호스 징크프라이머
2) T-BAR 인양(2014. 7. 1.~2016. 10. 10.)
가) 작업 내용
- 신호수 작업의 경우 매 15분간격으로 6대 기계에서 제품이 컨베이어로 송출(T-BAR 9~20m, 약 2톤 이상)되면 쉴 틈 없이 수정장(작업장)으로 제품을 이양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100m 이상의 이동거리를 빠른 보행을 해야 하며 크레인의 인양물 이동 시 유도하는 과정과 내리는 과정에서 사주경계를 하며 안전하게 정반위에 내리는 작업이고, 제품과 정반의 충격에 의해 팔에 피로가 가중됨
- 용접기에서 반출되는 컨베이어 높이와 제품의 높이가 더해져서 제품을 물려지는 위치는 작업자의 어깨높이 이상 위치하므로 항상 선자세로 클램프를 물려야 함
- 유선통화 결과 수신호로 신호를 하고, 인양로프로 위치를 잡은 다음 마지막 내리는 작업 시 T-BAR 끝을 잡아 정 위치에 맞춘다고 하며, 특별히 충격이 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있는 충격이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술함
다) 작업 도구(무게)
- 천정크레인, 와이어걸이, 실링벨트, 양중공구(클램프 1톤, 2톤), 샤클, 빔클램프(1톤, 2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고,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16년 9개월간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취부(약 1년 9개월), 사상(약 12년 9개월), 신호수(약 2년 3개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업무 종료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병을 진단 받아 누적 신체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직 기간 중 상병 부위 진료 받은 이력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만한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