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35
· 판정일: 2021-06-10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23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크리닝 업무를 수행한 자로, 작업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크리닝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린 자세 및 쪼그려 앉은 자세 등을 장기간 반복하여 양쪽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6.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16.~2013. 5. 23. (통원 1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4. 9. 24. (통원 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6. 30. (통원 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5. 6. 30. (통원 1회)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 2. 1. (통원 1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4. 4.~2019. 5. 28. (통원 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6. 3.~2019. 6. 5. (통원 3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6. 7. (통원 1회)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무릎 통증이 심하여 수술 가료한 상태임
- 2019. 6. 24. 우 슬관절부 관절경하 내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활액막 제거술, 연골 성형술 및 변연 절제술 시행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의학 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되나 만성 퇴행성으로 사료됨
-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도장 크리닝 작업을 약 22년간 수행함
-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6. 20.) 기준 만 61세(신장 172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6년부터 재해일까지 약 22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 크리닝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 6. 7.~1998. 1. 19. (약 1년 7개월) ○○
- 1998. 2. 2.~2001. 6. 30. (약 3년 5개월) ○○
- 2001. 7. 1.~2013. 12. 31. (약 12년 6개월) □□
- 2014. 5. 1.~2015. 5. 31. (약 1년 1개월) 주식회사△△
- 2015. 6. 1.~2015. 10. 19. (약 5개월) 주식회사◇◇
- 2015. 10. 26.~2015. 12. 25. (약 2개월) 주식회사☆☆
- 2016. 8. 1.~2017. 4. 30. (약 9개월) (주)○○
- 2017. 5. 1.~2017. 12. 31. (약 8개월) (주)○○
- 2018. 1. 3.~2018. 5. 31. (약 5개월) □□
- 2018. 6. 1.~2018. 10. 31. (약 5개월) ♤♤
- 2018. 11. 1.~재해일 (약 8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 크리닝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전체 작업공정
- LNG 선박블록 브라스팅(샌딩)⇒도장크리닝(소지/청소)⇒도장
나) 도장 크리닝 작업(신청인 담당업무)
- 에어호스와 그라인더, 각종 청소도구를 이용하여 선박 내 블록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청소)하는 작업으로, 그라인더용 에어호스를 허리에 차고 그라인더로 철판의 녹이나 스크레치 제거 후 에어불이로 철판에 붙은 녹이나 이물질을 털어낸 다음 청소흡입용 호스(일명 ‘빠꽁호스’ 50mm)를 끌고 다니며 흡입하는 작업
다) 작업비율
- 그라인더 50%, 에어불이 20%, 청소 30%
라) 작업도구(무게 또는 규격)
- 그라인더(4인치, 베이비 등 1kg), 에어호스(5kg), 빠꽁호스(50mm), 빠꽁, 에어불이 등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선 자세 1일 3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 1일 3시간, 눕거나 엎드린 자세 1일 1시간, 무릎 꿇고 기는 자세 1일 1시간 정도 반복 수행
- 신청인은 에어불기 후 흡입청소 시 무릎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진술함
- 사업주 제출 사실관계확인서에서 그라인더 작업 시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20. 2. 21.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경추부염좌, 두부타박상, 좌측 견관절 타박상
- 요양기간: 2020. 2. 24.~2020. 4. 7.(입원 13일, 통원 31일 / 총일수 44일)
나) 2020. 2. 24. 재해(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 경추 제6~7 추간판 탈출증 및 좌측 신경압박
- 요양기간: 2020. 2. 24.~2021. 3. 18. (입원 68일, 통원 274일 / 총일수 342일)
- 장해등급: 11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22년간 조선업체에서 도장 크리닝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무릎 접촉,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