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추간판탈출증5/6/경추추간판탈출증6/7/경추척수병증5/6/경추척수병증6/7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936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5/6, 경추추간판탈출증6/7, 경추척수병증5/6, 경추척수병증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협력업체인 ○○에 2009.8.14.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블록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03.04. 용접작업 중 사고로 ‘우측 주관절 타박상, 우측 요골 상완골 염좌등’의 부상을 입어 산재 요양 승인을 받고 치료하던 중 2016.03.16. 신청 상병으로 진단되어 수술하였으며, 2021.1.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2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12년간 ○○○○○(주) 사내 협력업체에서 용접공으로 블록 조립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작업은 접합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번에 5분 이상 목과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로 목과 허리가 꺽이고 비틀린 자세를 유지하면서 옆으로 또는 뒤로 이동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가 협소한 만큼 움직임이 제한되었고 용접 위치에 따라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거나 좌우로 꺾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이동시에는 총 무게 30kg에 달하는 작업용품들을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들이 수행하면서 목에 부담을 가중시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1.10.~2012.09.12. (2회) ○○○ 기타등통증/경흉추부
- 2014.02.25.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5.01.05.~2019.10.30. (7회)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1.26.~2016.02.22. (5회) ○○/경추통,경부
- 2016.03.07. (2회) ○○/기타경추간판전위, 경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6.04.08 ~2017.09.08. (13회)/ ○○ 척수의상세불명질환
- 2016.04.24.~2016.05.06. (13일) ○○/ 척수의상세불명질환
- 2016.05.06.~2016.05.13. (입원8일) ○○ 척수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16.05.13.~2016.05.19. (입원7일) ○○○○/ 척수의상세불명질환
- 2017.12.29.~2018.01.05. (2회) ○○○○/ 경추통,경부
- 2019.01.07. □□□/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 2019.08.03. ~ 2019.08.14.(입원12일)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9.10.28. ○○○/ 목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관절및인대의염좌및긴장
- 2019.11.14. △△/ 기타등통증,경부
2) 의무기록(2016.3.16. ○○ 진료기록지)
- 양손 저림, 양팔 저림 3-4달 심해짐. CPRS로 마취과 치료 중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2020.12.23.자 ○○ 진단서)
- 진단명 : 압박 척수병증 5/6/7, 경추간판탈출증 5/6/7
- 치료내용 : 상기 환자는 경부통증 및 저림 증상으로 상기 병명으로 2016.04.25. 경추전유합술 5-6-7번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며, 직업력 조사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7년 10개월간 선박블럭 용접작업을 수행함. 용접작업시 목의 굴곡, 신전자세가 있었으나 2014-2020년까지 산재요양하였고 신청 상병의 진단일이 2020년 12월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16.3.16) 기준 만43세 여성(신장 158cm/체중 55kg/오른손잡이)으로 ○○○○○(주) 내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2009. 8. 14. 입사하여 2014. 3.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 전까지 약 4년 6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 3. 4. 이후부터 재해일까지 산재로 요양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은 2002년부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며, 4대보험 가입이력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4. 10.~2002. 11. 26. (7개월 16일) ○○: 용접업무
- 2004. 3. 11.~2005. 9. 25. (1년 6개월) ○○ : 용접업무
- 2005. 10. 12.~2006. 1. 1. (2개월 20일) ○○ : 용접업무
- 2006. 2. 1.~2007. 1. 19. (11개월 18일) □□ : 용접업무
※ 고용보험 상 최종사업장으로 기재된 △△은 신청인 업무상재해 이후 고용승계된 사업장으로 근무이력 없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선박 블록 용접(오토케리지 및 수동 용접)으로 각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작업공정
- 선박 블록 중조 어세이 제작으로 소조를 받아 중조까지 제작하여 납품하는 공정으로 세부 작업내용은 운반(소조 입고) → 파킹 → 취부 → 용접 → 사상 → 검사로 이루어짐
② 담당업무
- : 용접기 피더기에 와이어를 장착 후 블록(중조 ass'y)을 용접하고 발생된 슬래그를 제거하기 위해 치핑기를 사용
③ 신체부담 작업
- 용접부위는 크게 바닥, 천정, 벽면으로 구분되며 바닥의 경우 목을 앞으로 숙이고 천정의 경우 목을 뒤로 젖히고 좌우로 꺽인 상태를 유지해야 함. 용접은 접합부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끊지 않고 한번에 이어서 5분간 진행되었으며, 1시간 기준 10회(50분) 진행 후 10분간 이동하여 하루 400~500분 동안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됨.
④ 작업도구 : 피더기 (약 10kg), 와이어 (개당 15kg), 에어호스, 용접토치, 개인공구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① 재해일자 : 2014. 3. 4. 업무상 사고(승인)
- 재해경위 : 용접 작업 중 이동과정에서 안전벨트가 론지의 볼트에 걸려 풀려고 하다 순간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블록 철판 모서리에 우측 팔꿈치를 심하게 부딪힘.
- 승인상병 : (최초) 우측 주관절 관절 염좌, 우측 요골 상완골 염좌
(추가) 주요 우울장애, 복합구역성통증증후군 type1
- 요양기간 : 2014. 3. 7.~ 2020.11.18.(입원 17일, 통원 2,449일)/ 장해등급 12급 15호
② 재해일자 : 2014. 3. 4. 업무상 질병(불승인)
- 불승인 상병 : 우측 견관절 강직,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③ 재해일자 : 2019.01.07. (업무상 질병)
- 불승인 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우측
2) 기타 사고이력
- 신청인 진술에서 개인적인 사고 내역으로 2006년 발생된 교통사고로 타박상을 입고 입원한 사실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 검토한 바, 신청 상병 “경추추간판탈출증5/6, 경추추간판탈출증6/7, 경추척수병증5/6, 경추척수병증6/7”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자료 검토결과,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2002년부터 2014.3.4.일까지 약 12년간 선박 블록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던 진술이나, 객관적 자료에서는 약 7년 10개월간 근무경력이 확인되고, 2014.3.4.부터 상병진단일인 2016.3.16.까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산재 요양 중이었으며, 용접업무는 작업특성상 작업과정에서 아래보기, 위보기 자세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발생하는 업무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 신청인의 상병상태에 대해 과거(2007년) 의학영상자료와 진단 시점의 자료를 비교할 때 상병의 악화가 뚜렷하게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