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37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6. 2. 1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취부, 배재, 지게차 운전, 공구실 관리 및 TBP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장기간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평소 업무 중 무거운 물체를 많이 취급하였고, 지게차 및 포터 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에 상시 노출되었으며, 좁은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일하면서 허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11.~2011.07.25. ○○, 3회, 기타 등 통증(흉요추부)
- 2012.04.14. □□□□, 1회,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 2012.04.14. ○○○, 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04.23. ○○, 1회, L3부위의 골절, 폐쇄성
- 2012.05.10. ○○, 1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2.11.01.~2012.12.05. □□, 4회,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12.19.~2013.01.11. □□□□, 9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 2013.03.04.~2013.04.19. △△, 25회, 요통(요추부)
- 2013.05.22. △△△△, 1회,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 2013.12.09. □□□□, 1회,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4.01.18.~2017.12.13. ○○, 53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4.10.01.~2014.11.11. ◇◇◇, 14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14.10.09.~2014.10.11. ◇◇, 3회, 요통(요추부)
- 2018.06.13.~2020.09.09. ○○, 41회, 척추협착(요추부)
- 2018.09.20.~2020.10.29. △△△△, 3회,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요통 및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 및 정밀검사상 요추 제2-3번간 신경근 압박으로 인해 하지 저림증상이 심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상기병증에 대하여 관혈적 수핵 제거술 및 신경 감압이 필요한 상태이며 상처치료, 약물치료, 재활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2. 1. 엠알에서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총 직력 34년 정도로 보이며, 해당 업무는 취부(6년 10개월), 배재(4년 3개월), 지게차 운전(21년 5개월) 공구관리 (1년 7개월), 단열설치(8개월) 업무로, 요추부 과도한 굽힘, 다수의 중량물 취급 작업, 전신 진동 및 요추부 회전작업등 요추부 부담 작업이 전 기간 내에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2012년부터 다수의 요추부 수진 내역이 파악되고, 3번 요추체의 폐쇄성 골절의 과거력이 보이긴 하지만, 업무 기간이 매우 길고, 해당 부담이 큰 관계로, 자신의 지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로 인한 질병의 악화의 정도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0세(신장 172cm/체중 85㎏/왼손잡이)의 남성으로, 취부, 배재, 지게차 운전, 공구실 관리 및 TBP 설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86.02.11.~1992.12.06. 약 6년 10개월간, 취부
- 1992.12.07.~1997.02.28. 약 4년 3개월간, 배재
- 1997.03.01.~2018.07.29. 약 21년 5개월간, 지게차 운전
- 2018.07.30.~2020.02.28. 약 1년 7개월간, 공구실 관리
- 2020.03.01.~2020.10.31. 약 8개월간, TBP 설치
- 2020.11.01.~2020.11.30. 약 1개월간, 기술교육원 파견(직무교육)
* 약 34년(전체 약 34년 11개월 중 11개월은 산재 요양 기간으로 제외)간 소속 사업장에서 취부, 배재, 지게차 운전, 공구 관리, TBP 설치 등 수행함.
2) 과거 근무경력
- 1983.~1985. ○○ 등, 취부 업무 수행
* 정확한 근무 기간을 알 수 없으나, 소득금액증명 상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 및 재해자 진술에 근거함. (해당 기간에 전체 소득 금액이 2,359,844원인 것으로 확인되며, 1986년 ○○(주)에서 1년 소득 금액이 3,546,640원인 것과 비교하여 약 1년 정도 근무한 것으로 추정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취부/곡직
- 1986.02.11.~1992.12.06. 약 6년 10개월간 수행
- 철판을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
- 작업설비 및 도구 : 에어호스(15~20kg), 함마(4~8kg), 그라인더(1~3kg), 절단기, 용접기, 곡직 토치
- 작업자세1.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
작업자세2.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자세3. 허리를 45도 이상 숙인 자세
작업자세4. 선 자세
- 바닥 작업 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앉아 물호스를 가지고 철판을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했으며, 옆 벽면 작업 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까지 기마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고 재해자 진술함.
- 90도 정도 허리를 숙이는 자세가 작업시간 중 발생했으며, 30도 정도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도 발생했음. 이때 등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재해자 진술함.
- 작업시간 중 허리를 20도 정도 옆으로 꺾는 자세 발생하며, 45도 정도 허리를 비트는 작업 발생했다고 재해자 진술하였으며, 평균 10kg 이상의 중량물을 1일 30회 이상 옮겼다고 진술함.
2) 배재
- 1992.12.07.~1997.02.28. 약 4년 3개월간 수행함
- 자재를 창고에서 찾아와 철판을 가공하기 위해 깔고 넘버링대로 파레트에 담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설비 및 도구 : 지게차, 크레인, 부재(철판, 약 5~20kg)
- 작업자세1. 허리를 숙인 자세
작업자세2. 양팔로 물건을 든 자세
작업자세3. 선 자세
작업자세4.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자세5. 무릎을 꿇은 자세
- 작업시간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등 발생하며,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등이 발생하고, 부재 등의 중량물 이동이 있었다고 재해자 진술함.
3) 지게차 운전 및 유지보수
- 1997.03.01.~2018.07.29. 약 21년 5개월간 수행한 업무
- 드럼을 싣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작업으로, 드럼을 싣기 위해 드럼통을 양쪽으로 돌려가며 움직여 지게차에 싣고 운전함.
- 후진할 때 허리를 뒤로 돌려 젖히는 자세 발생하고, 물건을 적소에 놓을 때 허리를 45도 정도 앞으로 굴곡하는 경우도 발생함.
- 유지/보수/청소 업무 시 청소 공구 및 용접기, 가스절단기, 그라인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였다고 사업장 진술하였으며, 1일 1~3시간, 1일 약 20~40%비중으로 발생하였다고 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지게차, 크레인, 부재(철판, 약 5~20kg)
- 작업자세1. 의자에 앉아 지게차를 운전
작업자세2. 허리를 뒤로 돌려 들어올린 자세
작업자세3. 허리를 45도 이상 앞으로 구부려 앞을 보는 자세
- 작업시간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등 발생하며,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등이 발생하고, 부재 등의 중량물 이동이 있었다고 재해자 진술함.
- 사업장 확인서에서 지게차 운전 내용이 없어 확인한 바, 재해자는 지게차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로 당시 안전관리부장에게 ‘사고가 발생할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일하였다 하며, 최소 1일 3-4시간 이상은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4) 공구관리
- 2018.07.30.~2019.03.28. 약 8개월간 수행함
- 주문이 들어오면 품의서를 작성 후 중앙창고로 가서 담당에게 자재를 요청하여 지게차(무거운 물건) 또는 직접 운반(가벼운 물건)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공구
- 작업자세1. 의자에 앉아 포터 운전
작업자세2. 선 자세
작업자세3. 허리를 구부린 자세
작업자세4. 무릎을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자세5. 양팔을 벌려 물건을 든 자세
- 작업시간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등 발생하며,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등이 발생하고, 공구 등의 중량물 이동이 있었다고 재해자 진술함.
5) LNG판 단열재 운반 및 부착
- 2019.03.29.~2020.10.30. 약 1년 8개월간 수행함
- 합판 단열재를 들어 올려 수레에 실어 배달하고, 바닥이나 벽면에 본드를 바르면서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작업하며, 1일 평균 200회 정도 반복함
- 작업설비 및 도구 : 단열재(약 20kg)
- 작업자세1. 선 자세
작업자세2.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자세3. 무릎을 꿇은 자세
작업자세4. 허리를 구부린 자세
- 작업시간 중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옆으로 꺾거나 비트는 자세 등 발생하며,
-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로 앉는 자세 등이 발생하고, 부재 등의 중량물 이동이 있었다고 재해자 진술함.
- 작업대의 높이는 약 1m20cm 정도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단 근골격계 질환으로 사료됨
- 2012.04.16. 개인 보유 원룸 도색작업 중 2층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척추압박골절로 3주간 월차 신청하여 치료 받은 적이 있다는 주장임.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2008.11.12.~2009.09.25.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 등으로 요양, 장해 12급09호
- 1995.08.12. 소음성난청 장해 12급
- 1990.08.22.~1990.10.01. 요추부 수핵탈출증(제4-5번간) 요양, 장해 12급12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2-3번간 추간판탈출’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제3번 요추 압박 골절에 의한 추간판 팽륜이라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6년 10개월), 배재(4년 3개월), 지게차 운전(21년 5개월) 공구관리(1년 7개월), 단열설치(8개월) 및 직무교육(1개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장기간 수행한 지게차 운전 업무는 일부 요추 부담 요인은 있으나 전체적인 부담 강도로 볼 때 허리에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행한 단열설치 업무 등은 다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기에는 짧은 직력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