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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39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경골 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내 연골성 유리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0.12.04. 11:00경 ○○○○ ○○에서 판넬 및 장비 결선작업을 하기위해 공구통과 자재통을 들고 이동하던 중 자재통 모서리에 무릎을 부딪힌 후 11:50경 직장, 반장 등에게 부딪힌 내용 보고 했으며, 부딪힘 사고로 인해 무릎부위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무리한 힘을 가해 일을 하고 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상병 부위 치료이력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타원 MRI검사상 상기 증상 확인되어 수술적 가료 요하는 상태이며 상기 병명은 장기간 슬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일을 할 경우에 올 가능성이 높은 질환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의 업무는 약 26년동안 선박내 전장 설비 및 결선 및 체결하는 업무로, 중량물 취급, 걷기 등의 업무가 기본으로 있는 상태에다가, 장시간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양측 무릎에 과다한 부담이 있다고 보여지는 작업임. 근무 이력 26년으로, 해당 작업은 상기 무릎 질병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4.) 기준 만 49세(신장 169cm/체중 63㎏/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5.2.28.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전장결선, 전장장비 설치, 케이블 결선작업 약 25년 9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전장결선, 전장장비 설치, 케이블 결선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1차 PE장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 도크장 전장장비 설치 및 결선 → 안벽 전장결선작업 → 시운전 및 인도 마무리 2) 신청인의 작업내용 및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가) 장비설치 작업: 전장품 설치를 위해 장비를 양손으로 들고 이동 및 설치 - 작업공구 : 체인블록 10kg, 몽키, 스패너, 드라이브 등 - 작업자세 및 빈도 : 장비를 들고 설치하는 정위치로 이동 하루 근무시 2시간(25%), 서서 장비를 정위치에 설치 및 볼팅하는 작업 하루 근무시 3시간 40분(48%), 족장(비계)상부로 올라가서 천정을 보고 장비 설치하는 작업 하루 근무시 1시간(12%), 쪼그리고 앉아서 장비를 볼팅하는 작업 하루 근무시 1시간20분(15%) 나) 케이블 입선작업: 장비 앞까지 배선된 케이블을 장비 내부로 넣는 작업 1.5SQ~150SQ까지 사이즈가 다양하며 장비 그랜드 또는 관통부로 케이블을 밀어 넣는 작업 - 작업공구 : 몽키, 후크, 스패너, 첼라, 공구통 25kg - 작업자세 및 빈도 : WALL에 설치된 장비 케이블 입선을 위해 서서 작업 하루 근무시 4시간(50%), DECK장비 상부에 입선할 경우 위에서 아래보기 작업 하루 근무시 3시간(38%), DECK장비 하부에 입선할 경우 아래에서 위를 보고 작업 하루 근무시 1시간(12%) 다) 케이블 결선작업: 장비로 입선된 케이블을 연결하는 작업, 장시간 동일한 자세로 케이블을 길이에 맞게 컷팅하고 피복을 제거하여 케이블 코어에 터미널을 압착한 뒤 케이블 선을 장비에 볼팅 또는 끼우는 작업 - 작업공구 : 터미널 압착기, 하이드로 압착기 10kg, 커터기 10kg, 드라이버, 니퍼, 단말칼, 몽키, 스페너 - 작업자세 및 빈도 : 쪼그리고 앉아서 결선작업 3시간12분(40%),장비 앞에 서서 결선작업 2시간 24분(30%), 사다리를 이용하여 결선작업 1시간36분(20%), 족장상부(비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결선작업 48분(10%) 라) 작업장 이동 및 정리정돈 작업: 작업을 위해 선박내 작업장 이동 및 작업 후 작업장 주변 정리 및 케이블 잔재, 장비등 배에서 내리는 작업 - 작업공구 : 공구통 들고 작업장 이동, 작업완료 후 잔여 장비 하선 및 정리, 케이블 잔재 버리는 작업 - 작업자세 및 빈도 : 공구통 들고 이동 시간 1일 20분(33%),케이블 잔재나 쓰레기 들고 이동 1일 30분(50%), 작업장 정리정돈, 청소 1일 10분(17%)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질환 진단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3.8.5.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12급) - 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요양기간 : 2013.8.5.~2014.2.14.(입원:18일, 통원:152일) 나) 재해일자 : 2018.12.17.재해(출퇴근재해, 장해 13급) - 승인상병 :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흉곽부 타박상 승인 - 요양기간 : 2018.12.17.~2020.02.11.(입원:39일, 통원:172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대퇴골 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슬개골 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경골 연골결손, 우측 슬관절 관절내 연골성 유리체,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전장결선, 전장장비 설치, 케이블 결선작업 수행한 분으로 작업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 비틀림등으로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