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40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에 2020. 4. 24.~2020. 4. 30. 기간 중 6일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20. 4. 30. 15시경 알루미늄 임펠라 용접을 위해 서서 대상 물체를 돌리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껴 ○○ 내원하였으며 이후 2020. 10. 7.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0. 11.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4년부터 약 46년간 조선소, 건설현장, 일반 산업기계 제작업체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한 것이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4.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5.(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 8. 1.(1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2. 9. 1.(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 9. 21.(1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 7. 18.(1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3. 8. 2.(1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 8. 20.(1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 9. 4.(1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 9. 21.(1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3. 11. 9.~2013. 12. 18.(8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 1. 2.~2014. 3. 7.(3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 6. 5.(1회) ○○ / 기타 어깨병변
- 2014. 7. 7.(1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15. 8. 13.~2015. 12. 23.(2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0. 4. 30. ○○ 의무기록
- 금일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다 우측 어깨 통증 나타남
나) 2020. 10. 7. □□ 의무기록
- 우측 어깨, 일하다가 다침, 아픈지 5개월 이상 됨. 6개월 전 작업 도중 어깨에서 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 발발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동통 호소하며 상병은 관절경적 봉합술 요하는 상태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 파열은 관찰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이미 극상근 파열이 발생하였으므로 독립적인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1974년 이후, 46년 동안 조선소 및 각종 산업현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였음
- 2020. 4. 30. 용접하기 위해 중량물(알루미늄 임펠라, 40kg)을 돌리다가 툭하는 느낌이 있으면서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8월 이후 2020년 4월 재해일까지 약 8년 10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됨
- 최종사업장에서 임펠라터빈(20~30kg)을 양팔로 돌려가며 Tig용접할 때 팔꿈치 굽혀 아래팔로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우측 어깨 굴곡/내전/외전,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 및 1분 이상의 정적인 자세 발생하며, 어깨 위 손올린 자세나 허리 굽혀 팔 뻗은 자세 등 어깨부담 작업이 하루 5시간 이상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확인됨
- 2011년 10월 이후 진료내역 있으며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으로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장기간 용접업무로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4. 30.) 기준 만 70세(신장 165cm / 체중 64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일용직으로 ○○에 2020. 4. 24.~2020. 4. 30. 기간 중 6일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은 1974년부터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여 검토한바,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약 8년 10개월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4. 8. 1.~2007. 6. 1./ ㈜○○○○○ / 용접
- 2008. 5. 2.~2008. 10. 14./ ○○ / 용접
- 2009. 1. 28.~2009. 3. 1./ △△△△ / 용접
- 2009. 7. 1.~2009. 7. 30./ ○○ / 용접
- 2019. 12.(기간 중 7일)/ ○○○○ / 용접
- 2010. 1.~2010. 5.(기간 중 36일)/ ◇◇◇◇◇ 외/ 용접
- 2012. 5.~2012. 9.(기간 중 21일)/ ○○○○ 외/ 용접
- 2013. 1.~2013. 11.(기간 중 204일)/ ○○ 외/ 용접
- 2013. 10. 1.~2013. 10. 31./ ○○ / 용접
- 2014. 2.~2014. 7.(기간 중 125일)/ □□(주) 외/ 용접
- 2014. 6. 1.~2014. 7. 1./ ☆☆☆☆☆(주) / 용접
- 2014. 8. 1.~2014. 12. 12./ ○○ / 용접
- 2015. 1. 19.~2015. 4. 5./ ○○ / 용접
- 2015. 4.~2015. 12.(기간 중 152일)/ ☆☆☆☆☆(주) 외/
- 2015. 6. 1.~2015. 7. 1./ ☆☆☆☆☆(주) / 용접
- 2015. 11. 1.~2016. 1. 1./ □□(주) / 용접
- 2016. 1.~2016. 8.(기간 중 37일)/ ㈜□□□□ 외 / 용접
- 2016. 8. 22.~2016. 12. 22./ ○○ / 용접
- 2017. 1.~2017. 11.(기간 중 52일)/ ♤♤♤♤♤ 외 / 용접
- 2017. 2. 8.~2017. 4. 18./ ○○ / 용접
- 2017. 8. 16.~2017. 8. 29./ ○○ / 용접
- 2018. 2.~2018. 12.(기간 중 42일)/ □□(주) / 용접
- 2018. 3. 1.~2018. 4. 24./ ♡♡♡♡♡ / 용접
- 2019. 1.~2019. 12.(기간 중 41일) / ㈜♧♧ 외 / 용접
- 2019. 3. 11.~2019. 6. 28./ ○○ / 용접
- 2020. 3.(기간 중 3일)/ □□ / 용접
- 2020. 4. 1.~2020. 4. 10.(기간 중 8일)/ ♧♧♧♧(주) / 용접
※ 사업자등록이력상 2002. 1. 22.~2002. 4. 23., 2005. 12. 12.~2006. 11. 30. ○○(플라스틱가공) 확인되나 조사내용상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신청인 진술 확인됨
※ 신청인 용접 업무 중 처음 15년간은 조선소 용접, 이후 건설현장에서 플랜트 화학설비 용접 등 15년, 최근 16년간 일반산업기계 제작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일반 산업기계 제작관련 티크(Tig) 용접 업무
가) 작업내용
- 크레인 또는 들어서 용접작업대에 임펠라(터빈)를 올려놓고 용접대 옆에 서서 부품 혹은 부분품 등을 용접한 후 임펠라를 양팔로 돌려가며 용접 수행함
- 알루미늄 임펠라 용접 작업순서: 판재에 봉(Boss)를 용접 → 보강재(판재) 용접 → 날개용접 → 측관용접 → 링 용접 → 후판(판재) 용접순으로 진행됨
- 작업량: 2일당 임펠라 1개
- 1일 1회 취급물품을 드는 것으로 확인됨
나) 취급물품 무게
- 임펠라 20~30kg
다) 작업대 높이
- 85cm
라) 신체와 용접부위까지 이격거리
- 30cm 이내
마)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임펠라 내·외부 용접 시 어깨의 굴곡, 외전 발생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및 1분 이상의 정적인 자세 지속하고, 부담업무시간은 4.6시간 이내로 확인됨
- 임펠라 모서리 용접 시 어깨의 굴곡, 외전 발생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및 1분 이상의 정적인 자세 지속하고, 부담업무시간은 2.4시간 이내로 확인됨
- 임펠라 가접 테크 용접 시 어깨의 굴곡, 내전 발생하며, 분당 4회 이상의 반복, 1분 이상의 정적인 자세 지속하고, 부담업무시간은 1시간 이내로 확인됨
2) 과거 건설현장 또는 플랜트 건설현장 용접 업무
가) 작업내용
- 플랜트, 화학설비, 고압탱크 등의 기계 구조물을 용접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메티칼 자세 40%, 오버헤드 자세 30%, 아래보기 자세 30%라는 내용 확인됨
-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올려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확인됨
3) 과거 조선소 용접 업무
가) 작업내용
- 조립장에서 외판을 용접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아래보기 자세 30%, 버티칼 자세 40%, 호리젠탈 자세 20%, 오버헤드 자세 10%라는 내용 확인됨
-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올려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근 건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 이외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약 8년 10개월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혀 팔을 뻗은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