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염좌/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0941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부 염좌’는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3.31.)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0. 5. 24. 입사하여 도장부 실러과에서 실링 및 수정 작업 수행한 자로 경추 부위 통증으로 2020. 12. 11.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이후 도장팀 실러공정에 배치받아 약 10년간 업무 수행하면서 작업 시 팔과 머리를 양쪽으로 내밀고 작업을 하거나 깍지발을 하고 고개를 숙이는 작업이 많아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6. 20. 척수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0. 12. 11. ○○○○○ 경과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post, neck pain, 내원 하루전부터 통증이 심해서 목을 돌리기가 힘들다, C-CT-C3-4 disc protrusion 의심소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 2020. 12. 11. 내원 후 경추부 통증 등을 호소하여 단순방사선 및 경추 CT, MRI 촬영 및 이학적 검사 후 입원 안정가료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경추부 영상 검사에서 C3/4 구간에 추간판 탈출증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조립공정 라인작업자로 10년 7개월간 차량 실러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 위보기, 45도 정도 숙이기, 옆보기 등 경추 부담작업 정도 강도는 높지 않으나 10년 정도 지속된 작업이고 35세 젊은 연령으로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34세 남성(176㎝, 113㎏,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에 2010. 5. 24. 입사하여 약 10년 7개월간 실링 및 수정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경력 - 2008. 5. 2.∼2008. 6. 16. ○○ / 선박 내 전기배선 작업 - 2009. 2. 16.∼2009. 7. 19. ○○(주) / LPG판매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1) 업무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부 실러과에서 전처리 작업 후 철판과 철판 사이의 갭을 실러로 매워 물이 세지 않게 하거나 방음을 하는 실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입사 이후 수행해 온 공정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2010. 5.∼2010. 8 (3개월) T/Room 수정공정 - 차량의 Trunk Room 내부에 붓 수정 나) 2010. 9.∼2011. 2. (5개월) Trunk Lid 수정공정, T/Room 수정공정, 로테이션 4+4 - 차량의 Trunk Lid의 내판부 수정작업, 차량의 Trunk Room 내부의 붓수정 다) 2011. 3.∼2012. 10. (1년 7개월) Wheel House 공정, Trunk Lid 수정공정, T/Room 수정공정, 로테이션 4+4 - 차량의 Wheel House 내부에 실링 및 수정 - 차량의 Trunk Lid의 내판부 수정 작업 - 차량의 Trunk Room 내부에 붓수정 라) 2012. 11.∼2013. 9 (10개월) Hood Stay 공정, Wheel House 공정, 로테이션 4+4 - Hood 헤밍부 실링 및 E/Room 내부 실링 - 차량의 Wheel House 내부에 실링 및 수정 마) 2013. 10.∼2017. 3. (3년 5개월) Roof 실링, Hood Stay 공정, Wheel House 공정, 로테이션 4+4 - Roof 실링 도포 및 수정 - Hood 헤밍부 실링 및 E/Room 내부 실링 - 차량의 Wheel House 내부에 실링 및 수정 바) 2017. 4.∼2019. 7. (1년 3개월) T/Bar, Roof 실링, Hood Stay 공정, Wheel House 공정, 로테이션 4+4 - Trunk Lid에 T/Bar 장착 및 주변부 실링 - Roof 실링 도포 및 수정 - Hood 헤밍부 실링 및 E/Room 내부 실링 - 차량의 Wheel House 내부에 실링 및 수정 사) 2019. 8.∼진단일(1년 5개월) Wheel House 공정, Guide 실링, Roof 실링, Hood Stray 공정, 로테이션 4+4 - 차량의 Wheel House 내부에 실링 및 수정 - 차량의 Door 및 Hood, Trunk 헤밍부를 실러로 도포 작업 - Roof 실링 도포 및 수정 - Hood 헤밍부 실링 및 E/Room 내부 실링 2) 신체 부담작업 - 신청인은 철판과 철판사이의 갭을 실러로 메우거나 도포하여 물이 세지 않게 방음하는 실러 작업 수행 시 차량의 문짝, 내·외부 등 철판이 맞닿은 부분을 도포하는 작업으로 차량 하부나 내부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들어서 하는 등 작업 부분에 따라 신체 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임 - 휠하우스 하부작업 시는 의자에 앉아서 작업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병명은 근골격계 질환으로서 업무상 연계성을 찾기 어려우며, 당시 정황상 목격자가 없으므로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신청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자동차 접촉사고로 염좌 진료받았다는 진술이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10년 7개월간 차량 실러작업 등 수행한 자로 작업 시 차량 하부나 내부 작업 시 허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들어서 작업을 하므로 작업 위치에 따라 위보기, 45도정도 숙이기, 옆보기 등의 경추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작업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 신청 상병 ‘경추부 염좌’는 업무와 관련된 특별한 재해 경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경추부 염좌’는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