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우측 슬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염/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42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5. 10. ○○에 입사하여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측 견관절 및 슬관절,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1. 29.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터치업 작업 등을 15년 넘게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무릎 부위 - 2012. 6. 13.~2012. 6. 18.(3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뼈의 연골연화 - 2012. 7. 24.~2013. 1. 10.(8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1. 16.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손목 부위 - 2013. 4. 30.~2013. 6. 20.(4회) ○○○ / 손목터널증후군 - 2013. 4. 30. □□□ / 손목터널증후군 - 2020. 3. 24.~2020. 3. 26.(2회) ○○ / 손목터널증후군 3) 어깨 부위 - 2018. 7. 3.~2018. 8. 8.(2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수술적 치료 후 양측 슬관절 관절내시경 경골 근위절골술 요구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도장 터치업 작업을 15년 동안 수행함. 어깨 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손목의 꺾임 등의 부담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9.) 기준 만 58세 여성(신장 152cm/체중 57㎏/오른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에 2008. 5.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2년 9개월간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 - 2005. 5. 21. ∼ 2007. 4. 3.(약 1년 11개월) / ㈜○○ / 페인트 터치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도장 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페인트 터치업 및 크리닝 작업 가) 작업 내용 - 페인트를 들고 믹서하고, 10kg정도의 페인트 깡통을 들고 일자 사다리와 수직 사다리를 내려가서 탱크까지 이동하여 바닥 라인작업 및 천정위에 터치업 작업시 장대에 롤러나 붓을 묶어 팔을 어깨위로 올려 작업 나) 작업 자세 - 사다리에 매달려서 페인트 터치업 작업 - 하부 바닥 라인 터치업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 론지 하부 및 협소한 공간 작업 시 구부린 자세로 작업 - 하부 바닥 페이퍼, 클리닝 작업 시 기어 다니는 자세로 작업 - 천정 라인 작업 시 롤러를 장대에 끼고 하는 작업 및 사다리 페인트 작업 시 뒤로 젖힌 자세로 작업 - 아웃사이드 파이프 볼트 장대작업/벽면 천정 이물질 제거 및 페이퍼, 클리닝 작업/천정 라인 및 천정부분 작업 시 어깨를 앞이나 뒤로 올린자세에서 작업 - 바닥 라인 터치업 및 밀고 당기는 작업/터치업 작업전 이물질 제거/바닥 벽면 및 바닥 페이퍼 클리닝 작업 시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 - 바닥 클리닝이나 라인업 작업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 - 상,하부 작업 시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 - 천정, 바닥 터치업 작업 시 손목이 위, 아래나 옆으로 꺾인 자세로 작업 2) 작업 관련 업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페인트 터치업 작업시 페인트를 들고 믹서하고, 10kg정도의 페인트 깡통을 들고 일자 사다리와 수직 사다리를 내려가서 탱크까지 이동하여 바닥 라인작업하고, 천정위에 터치업 작업은 장대에 롤러나 붓을 묶어 팔을 어깨위로 올려 작업하고, 사다리에 매달려서 작업하거나 하부 바닥 라인 터치업 작업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며, 론지 하부 및 협소한 공간 작업은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하부 바닥 샌드 페이퍼, 클리닝 작업은 기어다니는 자세로 작업하고, 천정 라인 작업은 로울러에 장대끼고 작업하거나 뒤로 젖힌 자세로 사다리 작업하며, - 아웃사이드 파이프 볼트 장대작업/벽면 천정 이물질 제거 및 샌드 페이퍼 클리닝 작업/천정 라인 및 천정 부분작업은 어깨를 앞이나 뒤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고, 바닥 라인 터치업 및 밀고 당기는 작업/터치업 작업전 이물질 제거/바닥 벽면 및 바닥 샌드 페이퍼 클리닝 작업은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며, 바닥 클리닝이나 라인업 작업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상, 하부 작업은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하고, 천정, 바닥 터치업 작업은 손목이 위, 아래나 옆으로 꺾인 자세로 작업하며, - 클리닝, 샌드 페이퍼작업은 바닥 클리닝 작업의 경우 쪼그리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하고, 론지 밑면이나 구석진 곳 클리닝 작업은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작업하거나 천정 론지, 벽면 클리닝 작업은 위보기 자세로 작업하며, - 아웃사이드 파이프, 론지, 샌드 페이퍼 클리닝작업/벽면 천정 이물질 제거, 샌드 페이퍼 클리닝작업/천정라인 및 천정 부분작업은 어깨를 앞이나 뒤로 올린자세에서 작업하고, 바닥 이물질 제거,샌드 페이퍼 클리닝작업/터치업 작업전 이물질제거 샌드 페이퍼작업/바닥벽면 클리닝작업/바닥 샌드 페이퍼 고형분 제거 후 클리닝작업은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 및 어깨의 바깥이나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로 작업하며, 바닥 클리닝이나 라인업 작업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하고, 상, 하부 작업은 사다리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하거나 천정 바닥 샌드 페이퍼 클리닝 작업은 손목이 위, 아래나 옆으로 꺽인 자세로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 무릎, 손목 부위에 부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2006. 11. 20.(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 : 뇌진탕,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제5수지 타박 - 요양기간 : 2006. 11. 20.~2007. 1. 17.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관절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슬관절 관절염, 좌측 슬관절 관절염,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15년간 선박 도장 터치업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손목을 꺾는 작업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양쪽 어깨와 무릎, 우측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