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충격증후군/우견관절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44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29.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2. 1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다보니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2. 27. (1회)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1. 9. (3회) ○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20. 5. 7. (4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2. 17. ○○○ 간호정보기록지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1년전부터 상기증상 있어 타병원 치료 받았으나 호전없어 입원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견관절 운동제한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보존적 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용접 29년, 협력사 지원업무 5년, 2020년에 1년간 경비업무를 수행함. 용접업무는 우측 팔을 반복하여 사용하였으나 이후 6년간 작업에서 어깨부담작업이 적은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7.) 기준 만 62세(신장 172cm, 체중 75㎏,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20. 1. 29.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9. 1.~2013. 12. (약 30년) ○○○○○(주) / 용접
- 2013. 12.~2018. 12. (약 5년) ○○○○○(주) / 사외 협력사 지원
- 2020. 1. 29.~2021. 2. 17. (약 1년) ㈜○○○○○ / 경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경비 (2020. 1. 29. ~ 현재)
- ○○ 공장 내 경비업무. 외부차량(입, 출 차량) 출입대장 기록 등
2) 용접 (1984. 9. ~ 2013. 12.)
- Co2 용접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선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등
- 작업도구 : 용접기 피더 3kg, CO2와이어 12.5kg, CO2케이블 25kg, 발판 3kg, 개인공구통 2.5kg
3) 사외 협력사 지원
- 협력사 치구류/보강재 신청 확인, 현장 점검, 유관부서 협의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가) ○○○○○
- 재해사실 : 불인정
- 신청인의 사외협력사 지원(사외운반/치구/발판지원)업무는 부서 업무상 직접 생산 업무는 없으며, 주 업무는 공정관리이며, 자재와 현물 확인(생산진행)을 위한 현장 Patrol 수준임
나) ㈜○○○○○
- 재해사실 : 불인정
- 신청인의 경비업무는 단순 감시적 업무로 몸이나 어깨, 팔에 무리가 가는 업무는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양측 소음성 난청 (승인)
- 재해일자 : 2017. 1. 1.
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만성 활액막염 (승인)
- 재해일자 : 2018. 5. 26.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우견관절회전근개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1년간 경비 업무를 수행한 자로 과거 수행하였던 용접 업무에서는 어깨 부담 작업이 있었으나 부담 업무를 떠난 지 약 7년이 경과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고, 부담 업무 수행 당시 어깨 부위 진료 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아 업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