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45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 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20. 8. 1. 입사하여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1. 2. 23.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2.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어린이집 영아 보육업무를 수행하면서 요추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1. 9.~2021. 1. 30.(5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2. 23. ○○○ 의무기록
- LBP
- 2020. 11. 7. □□□ MRI
- 괜찮다가 다시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다
- 최근에 다시 심해짐
- 허리통증으로 타병원 치료하던 분으로 일주일 전부터 허리통증, 오른쪽 다리저림, 당긴감있어 금일 □□□ tx후 입원 위해 외래 경유 입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필요함
- 동통관리 및 안정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2. 24. 엠알에서 요추 4/5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3/4, 5/천추1번간은 인지되지 않음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약 9년 수행함
- 영유아 9~13kg정도의 무게를 반복하여 드는 동작, 허리를 숙이면서 보조업무를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23.) 기준 만 48세(신장 162cm / 체중 65kg / 왼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에 2020. 8. 1. 입사하여 약 7개월간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6. 3. 1.~2006. 6. 25.(약 4개월)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2006. 8. 1.~2007. 11. 30.(약 1년 4개월)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2008. 2. 1.~2009. 8. 13.(약 1년 6개월)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2012. 3. 2.~2015. 2. 26.(약 3년)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2015. 9. 29.~2016. 11. 7.(약 1년 1개월) ○○○○○ / 활동지원팀
- 2017. 7. 10.~2019. 2. 27.(약 1년 8개월)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2019. 3. 1.~2019. 11. 29.(약 9개월)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2020. 7. 27.~2020. 7. 31.(4일) ♡♡♡ / 어린이집 보육교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보육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보육업무 내용
- 어린이집 차량으로 영아 안고 내리기(만0세~만2세, 차량이용영아 33명), 1일 10%
- 등원, 하원 시 영아를 한 손으로 안고 다른 손으로 영아의 손을 잡고 각 15cm높이의 15칸의 계단을 올라감, 1일 20%
- 기저귀를 갈기 위해 수시로 안아서 어린이 세면대에서 씻기고 갈아줌, 1일 10%
- 아가띠 또는 유모차 등을 사용하며, 아가띠를 허리에 찬 후 아기를 안고, 양 손은 두명의 영아 손을 잡고 1시간동안 산책함, 1일 10%
- 코팅기를 옮기거나 수시로 장난감을 정리하거나 매일 세척(30분)함, 1일 10%
- 수시로 영아를 들어서 안음, 1일 40%
2) 취급물품
- 코팅기 10kg이상
3) 영아 체중
- 8~13kg
4)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앉거나 들어서 안는 자세, 선 자세에서 허리를 약간 숙인 자세 등이 발생함
- 신청인은 어린이집 차량 발판 고장으로 영아 승하차 시 항상 안아 올리거나 내려주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간식시간 점심시간 때 앞에 거리가 있는 영아에게 먹여주기 위해 엉덩이를 들고 팔을 뻗은 자세로 먹여주며, 수시로 앉았다 일어나며 흘린 것을 닦아주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보육교사 업무를 약 9년 1개월간 수행하면서 허리를 자주 굽혔다 펴는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이 확인되어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 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에 관해 신청인 작업 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추간판탈출증L5/S1, 요추부추간판탈출증L3/4’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