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외측상과염(주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47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외측 상과염(주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08.27. ○○(주)에 입사하여 단조부, 크랭크생산부에서 기계가공, 용접, 사상, 제관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0.7.9.○○에서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5년간 근무하면서 기계가공, 실린더가공, 절단 및 용접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임팩트 작업, 지그체결, 와이어 로프 체결, 지그 운반, 툴고정 및 운반 조임 작업등으로 팔에 부담이 되었으며, 단조부 반장 및 크랑크 생산부 반장으로 근무당시에는 생산현장에서 동일하게 반원들과 현장근무를 하였으며, 팀장 직책시에도 공정 및 작업지시 업무외에 결원발생시 현장작업, 장비 셋업 보조작업을 수행하는 등 조선업체에 장기간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7.9.)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5.20.~2019.06.03.(5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9.11.13.~2019.12.17.(19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12.23.~2020.06.23.(23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20.03.12.~2020.07.13.(20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좌측 어깨 우측 팔꿈치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촬영 후 상기 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 상병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되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음. 직업력 조사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업무내용상, 기계가공업무로서 팔꿈치, 어깨 부담 작업은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편이며, 최근 2003-2012년까지는 팀장을 하여 현장업무는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7.9.)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9cm/체중 77kg/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1984.08.27. 입사하여 2019.12.31.까지 약 34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단조부 기계 가공 및 실린더 라이너 가공업무, 용접업무등을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 1984.08.27.~2007.10.31.(약 23년 2개월), 단조부 : 기계가공(커넥트로드, 실린더커버 가공 작업)
- 2007.11.01. ~ 2018.09.05.(약 10년 10개월) ,크랑크 생산부 : 실린더 가공작업
- 2018.09.06.~2019.12.31.(약 1년 3개월), 크랑크생산부 : 절단 및 용접작업
3) 근무형태
- 신청인은 정규직 고정주간근무로 1일 평균 8시간, 주 5일 근무, 근무시간은 08:00~17:00, 점심시간 60분, 그 외 휴게시간은 1일, 2회(각 1회 10분), 2018년 이전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으며, 교대근무시 일일 평균 11시간 근무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 진술등에 의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신체 부담 작업
① 기계 가공업무(커넥트로드, 실린더커버 가공 작업, 1984.08. ~ 2007.10.31)
(가) 커넥트로드 가공작업
: 크레인으로 커넥트로드 자재(3~12톤)를 작업 위치에 셋팅하여 커넥트로드 앞뒤 중심부에 구멍을 뚫고 본 가공 작업을 진행하고, 가공부위에 따라 변경셋팅 및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셋팅작업 중 권상된 커넥트로드를 양팔을 위로 뻗어 밀고 당기면서 위치조정을 하여 중심을 잡아 헤드스톡 센터와 테일스톡 센터를 밀어 임시고정 시킨 후 소켓을 원형스패너로 강한 힘을 주어 당기는 자세를 반복하며 파이프를 조립하여 가공 전 셋업 작업을 수행함.
(나) 실린더커버 가공 작업
- 가공작업(황삭)은 형상에 맞는 툴(10~50kg)을 1일 30회 이상 교환하면서 툴이 견고하게 체결되도록 한 손에는 툴을, 한 손에는 해머를 들고 두들겨 체결하여 사용하며, 2차 가공작업인 정삭은 1차 가공을 위해 하였던 셋팅 작업을 역순, 동일한 장비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다시 크레인에 매달아 권상 후 양손으로 회전시켜 다시 작업을 위해 고정시킴. 이후 장비에 부착된 절삭도구의 DIA 마모도 체크를 진행하고, 단조품의 황삭 및 정삭을 통해 1일 기준 1대당 1톤의 칩이 발생하여 고무래 및 삽으로 퍼서 청소를 하고 제거작업을 수행함.
② 크랑크생산부 실린더라이너 가공 작업(2007.11. ~ 2018.09.)
: 신청인은 작업공정중 실린더 가공 작업 중 황삭가공 - 중삭가공 - 에어포트 가공 - 딥홀 가공 공정을 담당하였음.
(가) 황삭 및 중삭 가공 작업
: 소재를 장비에 셋업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소재를 권상 후 팔로 밀고 당기며 위치를 고정시키고 스패너를 1.2m 파이프에 결합한 척 핸들에 1M 정도의 파이프를 더 결합하여 장비를 앞뒤로 이동하고 오르내리며 고정시킴. 헤드 부분 척 조임 이후 테일 부분으로 이동하여 내경 보링작업을 위해 크로스센터에 스패너를 이용해 센터링 맞추는 작업을 하며, 작업에 맞게 툴(3~5kg)을 30회 이상 교체하며 작업함. 정삭 작업은 툴 변경 횟수가 더 많으며 가공 후 허용공차를 체크하기 위해 장비에 제품이 셋업된 채 체크하게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8~10kg의 계측기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수행함. 정삭작업 중 내경 보링작업은 제품 내부 치수체크를 위해 몸을 숙이고 기어다니며 팔을 뻗어 치수를 측정하며, 일 평균 4회 진행함.
(나) 에어포트 가공
: 실린더라이너 완제품의 테일부분의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실린더라이너를 운반용 지그에 양쪽으로 걸어 크레인으로 권상하여 턴오버장으로 옮겨 리프팅밴드(20kg)를 체결하여 제품을 세운 후 다시 권상하여 장비 테이블 위에 위치시켜 내측은 유압으로, 외측은 U클램프를 이용하여 볼트로 3곳을 고정하여 셋업 후 진행함. 셋업 후 툴을 ATC매거진에 장착시키고 타입에 따라 툴9개를 사용하며, 폼카터 및 에어포트 작업툴의 인스트 팁 74개를 2회 전동임팩트를 활용해(168개) 교환하여 매거진 및 스핀툴에 장착함. 본 작업 소요시간은 회당 40분이며 최소 2회 진행하는 작업임.
(다) 딥홀 작업
: 1.5톤-10톤의 실린더라이너를 행거를 이용해 턴오버장으로 옮겨 하단부에 권상용 밴드(20kg), 또는 바(10kg)를 체결 또는 끼워 제품을 장비 테이블로 이송하여 유압으로 1일 4회 체결함. 셋업 후 툴 준비를 위해 바닥과 ATC까지 1m 높이의 계단을 스탭드릴(10kg) 2개, 리머 툴(10kg) 2개, 이젝트 헤드 2개 교환 등 작업을 위해 ATC에서 툴을 분리하여 팁 교환을 하고 다시 올라가 ATC에 장착하는 작업을 6회 반복하고 중량물을 들고 오르내림.
③ 개선반/간이용접(2018.09. ~ 2019.12.)
(가) 작업내용
: 실린더 가공업무가 외주화 되면서 개선반에 편입되었으며, 안전펜스, 지그, 지붕, 그늘막, 비계, 사다리 등 공장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제작가능한 장치들을 그라인더, 에어드릴, 용접기로 절단하거나 용접하는 작업임.
④ 그 외 업무관련 신청인 진술내용
- 신청인은 2003.01.17. ~ 2007.10.31. 단조부 반장 직책, 2008.06.13. ~2010.01.08. 크랑크생산부 반장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며, 반장 업무는 반장 근태 확인, 작업지시 사항 전달과 생산현장에서 반원들과 동일하게 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0.01.08. ~ 2012.06.07. 팀장 직책으로 업무시행시는 팀장 업무는 공정 및 안전관리, 작업지시, 결원발생 시 현장 작업, 장비 셋업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은 재직당시 직책자 동료근로자에게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약 9년간(2003년~2012년간 직책자)로서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7년 크랑크 생산 부서로 전입 후에도 단기간 교육 후 직책을 유지하면서 실제 생산 활동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며, 직책 해임 후 실린더 라이나 장비 가동 능력 부족 및 나이를 고려해 업무 강도가 낮은 최신 자동화 장비에 배치하였으며, 특히 458장비 470장비는 라이나 홀 가공용 최신식 장비로, 전 공정 자동 프로그램 작업 및 자동 공구 교환(ATC; Automatic Tool Changer)가 설치되어 작업자는 가공 중 이상 유무 확인 및 호선 변경 시 ATC 포켓(저장소)에 공구 교체(5일 1회)만 실시하며, ⑤ ATC(Automatic Tool Changer)공구 교체시 작업자는 교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주로 타입에 맞는 Head(50g 이하) 교체가 이루어지고, Form Tool(5~10kg) 교체는 호선 변경(5일 1회) 시 실시하며, 작업자가 ATC로 조립 높이 조정하므로 어깨 아래 및 선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Form Tool(5~10kg) 교체는 호선 변경(5일 1회) 시 실시하며, 작업자가 ATC로 조립 높이 조정하므로 어깨 아래 및 선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개선팀으로 조직 이동 후 간접 생산직으로 부서 내 소소한 개선 작업 시 간헐적으로 용접 작업만 수행하였음. 신청인 근무부서는 높은 자동화율로 인해 업무강도가 현저히 낮아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재직당시 어깨 팔꿈치 무릎통증 치료에 대한 진료는 기제출한 병원 진료내역 및 사내병원에서 물리치료, 한방치료, 주변 지인의 소개로 도수치료를 받은 것도 동료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
② 2003.1.17.~ 2007. 10월(4년 10개월)까지 단조부에서 반장 직책을 보임받아 근무를 했지만, 장비 오퍼레이션(운전)을 하면서 근무를 하였으며, 2007. 11월 크랑크생산부로 전입 후 선반 장비를 가동하다가 2008.6월부터 2010. 12월(1년 6개월)반장 보임, 2010. 1월부터 2012년 5월 7일(1년 4개월)까지 팀장 보임을 맡았지만, 2008년 하반기부터 조선 경기 최대의 활황기로 접어들면서 장비를 2배로 증설하면서 실린더 라이나팀이 2개 반에서 4개 반으로 증편성 하면서 직책 보임을 맡게 되었고, 실린더 라이나 가공물량 및 장비 증설이 2배로 증가되어 타 부서 및 타 팀에 작업자를 모집하였지만 공장 환경이 열악하고 작업 조건이 좋지 않다보니 지원자가 많지 않아 작업 인원 부족으로 반장, 팀장 모두가 장비가동 제품 생산에 임하였음. 심지어 기술교육원에서 기계가공과 무관한 용접, 배관을 3개월 연수를 받고 온 신규 입사자들을 장비를 맡겨 제품 품질사고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하여 수정 및 보완작업을 수없이 하던 시기였고, 부서장의 추천으로 ○○ 대표이사 표창장을 수여 받는등, 실제적인 현장업무에 종사하였음.
③ 2007년 11월 크랑크생산부 라이나팀으로 소속을 옮겨 약 1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311M/C 오퍼레이터(운전원)로서 실린더 라이나 외경 황/정삭을 담당하고, 2008년에 이르러 조선 경기 최상의 활황을 맞으면서 당부서 장비 CAPA로는 실린더 라이나 황삭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장비 신설을 배가하면서 일부 타입을 외주가공으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2009년 말경에 장비 신설이 완료되었지만, 2010년에 조선경기가 최상에 이르러 실린더 라이나 황삭가공은 전량 외주업체 가공으로 전환되고, 압탕 분리작업, 배출되던 많은 칩, 분진 및 소음이 심했던 황삭 가공을 동료 간에도 서로 않겠다는 시시비비도 없어지고 당 부서에서는 중, 정삭가공만 하게 되었고,
2008.1.8.~ 2010.1.8.까지 반장, 2012년 4월까지 팀장보임을 받았지만 늘어나는 물량, 배가된 생산설비로 인하여 작업자가 턱없이 부족한데, 동료 ○○○○, □□□ 기사, △△△ 기사가 연속 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서 반장 및 팀장까지 장비가동 생산 활동 및 각종 보조 작업 등으로 업무량이 몇 배가 되어 4년간 생산활동에 전념하였음.
이후 2012. 5월 보직해임 후부터 소기홀 및 쿨링홀 가공작업을 하게 되었고,. 소기홀 및 쿨링홀 작업은 실린더라이나를 운반용 지그 하카(헤드 쪽 10kg + 보텀 쪽 7kg)를 야쪽으로 걸어 크레인으로 권상하여 턴오버 장으로 옮겨, 실린더 라이나 600파이 ~ 1200파이 시트면 사이에 고개를 옆으로 젖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팔을 깊숙이 넣어 리프팅 밴드(30kg)에 너트를 채워, 임팩트(5kg) 렌치로 체결하고, 권상용 와이어 로프를 걸어 실린더 라이나(4m)를 세워, 장비 쪽으로 이송할 시 고개를 뒤로 120도 정도 젖혀 제품 끝부분 천정 쪽을 바라보며, 흔들림 및 무게 중심을 확인하며 이송하므로 목 부분에 상당한 무리가 가해지며, 이송 제품을 로터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Y자 피켓 3m 정도의 쇠파이프 지그(10kg)를 이용하여 4m 높이의 권상용 리프팅 밴드에 걸려있는 와이어 로프를 고개를 뒤로 젖혀 벗겨내고 내측은 유압 클램프를 하고 외측은 U클램프 및 볼트(각 5kg)로 3곳을 임팩트로 고정하고, 셋업이 끝나면 툴 준비를 하여, ATC 매거진에 장착시키는데, 각 타입에 따라 U드릴 무게가 5kg ~ 10kg 6개, 폼(Form)카터 5kg ~ 10kg 3개 등, 총 9개의 툴에 인스트(Head)팁(일 2회) 170여개를 허리를 90도 숙여 아래 방향으로 톱질하는 자세를 하여 전동 임펙트 렌치로 인스트(Head) 팁을 교환하여, 툴 운반용 캐리어에 싣고(100kg 이상) 15m 정도를 밀고 다니면서 툴 ATC 매거진 3곳, 스핀들 3곳에 장착함.
가공이 끝나면 3000파이 크기의 로터리 테이블 위에 수용성 절삭유와 섞여 수북이 쌓인 칩을 고무래 및 삽으로 제거를 하고, 다음 제품을 셋업하기 위하여 청소를 하고 제품 해체를 함. 제품 타입(50M/C, 60M/C, 70M/C, RT72, RT76, 80M/C, RT82, 90M/C, RT96, 98M/C)타입에 따라, 하루(주,야 11시간 맞교대)각 2~3회의 셋업 및 해체작업 수행.
* 기 해당 작업은 장비에 실린더 라이나를 셋업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로 25여분, 제품 운반 25여분 정도를 크레인 운전을 하고, 인스트(Head)팁 교환을 할 때 두드림 충격이 목, 어깨, 팔 관절 및 근육에 바로 전달되어 찌릿찌릿함 및 통증을 느끼며 170여개의 팁을 일/2회 50여분 교환하고, 100kg 툴 캐리어를 15m 정도의 거리를 20여분 밀고 다니면서 평지 및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툴 ATC 매거진에 장착을 하고, 30kg의 권상용 밴드를 일/2회 10여분 장,탈착, 어깨, 팔에 힘을 가하여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천정 크레인에 매달린 5톤~14톤의 무게의 중량물을 위치변경 및 조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팔을 앞으로 밀거나 당기기도 하고 머리 위로 손을 올려 회전하는 중량물을 원하는 위치에 정지시킬 때 등, 순간적으로 힘을 가하고, 임팩트에 의한 진동 노출,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전한 자세, 10kg 정도의 툴 들고 계단 이동, 칩 제거를 위해 고무래 및 삽질 30여분 등, 이러한 모든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갑작스러운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임. 소기홀 및 쿨링홀 작업은 자동화율이 높은 장비라고 하지만, 일/ 오토 가동시간 6시간 ~ 7시간 60~ 65% 정도, 실제로 작업준비, 100kg 이상의 운반용 캐리아를 밀고 다니면서 툴 장,탈착, 임펙트렌치로 40분 정도의 인스트 팁 교환, 제품운반, 칩 제거, 테이블 청소 등 한개의 제품을 가공하기 위해서 수작업이 4시간, 약 35 ~ 40% 이상 차지함.
* 참고: 실린더 라이나는 호선(타입별)당 8개로 구성되어 있어 타입 바뀔때마다 공구실 또는 기불출되어 있는 툴들을 타입(호선)에 맞게 4~5일 정도에 한번씩 전체적으로 약 2시간에 걸쳐 교체 작업 하고, 소재 크기에 따라 장비 자동가동(3Hr ~ 4Hr)시 부작업(수작업)을 2시간 이상 수행함.
- 소재 입고 : 공장 LAY-OUT 250m 남쪽 출입문에서 천정크레인으로 제품 이송
* 차기 공정을 위해 천정 크레인으로 제품 이동
* 주변 장비 셋업 지원작업(중량물 2인 1조 작업)
* 매일 배출 칩 상차작업
* 완제품 출고작업 등
⑦ 제품 척킹은 유압 체결 방식이고, 반복적/일시적 고강도 작업 없음.
→ 로터리 테이블 위에 제품 척킹할 때 유압 체결 방식은 제품 내경 600파이 ~ 980파이 내측에 유압으로 작동하는 연동식이고 제품 중심을 잡아주지만, 가공을 위해 척킹을 한다는 것은 기계가공 상식 개념의 무지이며 탁상공론에 불가한 말이다. 제품 700파이 ~ 1400파이에 길이가 4200mm가 소재를 세워 척킹을 하여 60파이 ~ 90파이
U드릴 및 150파이 ~ 180파이 폼 커터를 3축의 스핀들로 가공을 위해서는 U클램프, EYE볼트, 너트를 이용하여 외측에 에어 임펙트 렌치로 3곳 이상을 아주 견고하게 체결하여 가공을 하여야 함.
⑧ 실린거 라이나 생산이 전량 외주화(2018년 7월)되면서 상기인은 개선팀으로 조직 이동 후 간접 생산직으로 부서 내 소소한 개선 작업 시 간헐적으로 용접 작업만 수행.
→ 2018년 8월말 부로 실린더 라이나 가공작업이 외주화되면서 당부서 개선반에 편입되어 안전펜스, 생산에 필요한 각종 지그, 창고, 지붕 그늘막/ 비물막, 비계, 사다리 등 부서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필요한 시설물을 용접기, 절단기, 드릴, 그라인더 등을 활용하여 제작직업 수행.
3) 산재 이력
① 재해일자 2019.11.07. (업무상 질병) - 불승인
- 불승인 상병 :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SLAP 병변,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전, 우측 무릎 활액막염 및 관절증, 경추간 제6-7번 경추간판수핵탈출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관련 의학영상자료 및 검사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 상병 “우측 외측상과염”은 인지되고,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약 35년간 4개월간 근무하면서 기계가공 업무 약 19년, 약 9년간은 반장 및 팀장의 직책으로 생산관리 및 실린더 가공업무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약 6년간 실린더 라이너가공 업무, 이후 퇴직시까지 약 1년 4개월간 절단 및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업무내용상 작업과정에서 반복적인 팔꿈치 부위의 반복 동작, 진동 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주관절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우측 외측 상과염”의 진단 시기는 퇴직 이후 약 7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상병 상태 또한 경미한 상태로 상병의 일반적인 경과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인의 주된 업무는 기계가공업무로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숙여 팔을 뻗은 자세와 거상 자세등 어깨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나, 전체 업무에서 어깨 부담 작업의 비중이 많지 않고, 신청인의 경우 우세 손은 우측으로 전체 근무기간 중 좌측 어깨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을 고려하면 상병 부위 신체 부담은 높지 않으며, 또한 상병 상태도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