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수핵탈출증 , 3-4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48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수핵탈출증 , 3-4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간의 용접업무와 그 이후 2018년까지의 경비, 가전, 가구 수리, 용접 및 산림관리업무 등의 허리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요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18. 4. 3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0년부터 용접, 경비, 간전, 가구 수리 및 산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03. ~ 2011.11.04. ○ / 요통, 요추부
- 2011.11.07. ~ 2011.12.10. □□□ / 요통, 요추부
- 2011.11.21. ~ 2012.08.28.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3.28. ~ 2016.04.16.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04.18. ~ 2016.04.19. □□ /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
- 2016.04.21. ~ 2016.05.13.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11.14.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6.11.18. ~ 2016.11.19. □□□ / 요통, 요추부
- 2016.11.21. ○○ / 요통, 요추부
- 2016.11.21. ~ 2016.12.02.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12.07.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7.01.23.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7.02.22. ~ 2017.04.13. □□□ / 요통, 요추부
- 2017.04.12. ~ 2017.04.19. □□□ / 요통, 요추부
- 2017.04.20. ~ 2017.05.04. □□ /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
- 2017.05.08. ○○ / 요통, 요추부
- 2017.08.30.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7.10.30. □□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
- 2017.11.08.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01.12.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03.23.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04.16. □□□ / 요통, 요추부
- 2018.04.20.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04.30. ~ 2018.05.14.□□□□ / 척추협착 요추부,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 2018.04.30. ~ 2018.05.10.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8.05.02. ~2018.05.03. □□□ / 요통, 요추부
- 2018.06.18. ~ 2018.08.13.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8.06.25. □□ / 신경관의골성형착,요추부위
- 2018.06.28. ○○ / 요통,요추부
- 2018.07.10. 2018.10.18. ~ ○○ /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9.02.14. ~ 2020.08.13. ○○ /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2019.04.22. ~ 2019.05.08.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 2019.05.13. ~ 2019.05.29. □□ /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
- 2019.05.29. ○○ /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
- 2019.05.30. ~ 2020.03.04.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9.05.31. ~ 2019.06.14.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 2019.11.16. ~ 2019.12.18.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달리 분류되지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2019.11.16. ~ 2019.11.19. □□□ / 요통 요추부
- 2020.03.12. ~ 2020.08.01.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추 3,4번의 전후궁절제술, 요추 3/4/5번간의 후방 요추 체간 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 시행함. 안정 가료 및 대증 치료, 지속적인 추적 관찰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2018년 4월 30일 요추 CT 영상에서 요추부 수핵탈출증(L3~4)이 확인되며 2019년 시행한 laminectomy L3/4, TPSF L3,4,5, PLIF 3,4,5은 합당함. 직업력 검토를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에서 1980.5. ~ 1991.5월까지 용접작업 수행함. 그 이후 2013년
까지는 간헐적으로 용접하였는데 기록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약 4년 정도로 계산됨. 2013년 이후는 2016~2017년까지는 6개월 정도 산림관리업무를 함. 용접작업은 요추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나 1991년 이후 2013년까지 근무력이 4년 정도에 불과하고 그 이후 최근까지는 용접업무를 한 적이 없고 경비업무 2월, 가전수리업 1월, 산림관리업무를 6개월 정도 수행한 정도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71세(신장 165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소나무 토막 운반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80.05.01. ~ 1991.05.04. ○○○○○(주) 용접 / 약 11년
- 1998.01.09. ~ 1998.04.04. ○○ / 용접 약 3개월
- 1998.11.18. ~2000.03.20. ○○ 용접 약 1년 4개월
- 2001.10.13. ~ 2002.01.09. △△ / 용접 약 3개월
- 2007.01.15. ~ 2007.01.31., 2007.02.22. ~ 2007.03.04. ㈜◇◇◇◇◇ / 용접 / 약 1개월
- 2007.05.30. ~ 2007.06.05. ㈜○○ ○○ / 용접
- 2011.05.13. ~ 2011.07.24. ○○○○○주식회사 / 경비업무 / 약 2개월
- 2011.12.09. ~ 2011.12.31. 주식회사 ○○○○○ / 가전, 가구, 수리업 / 약 1개월
- 2012.06.22. ~ 2012.12.31. ♡♡ / 용접 / 약 6개월
- 2013.01.01. ~ 2013.12.31. ♡♡ / 용접 1년
- 2016.10.17. ~ 2016.12.24. ○○ / 산림관리 / 약 2개월
- 2017.09.01. ~ 2017.12.31. ○○ / 산림관리 / 약 4개월
- 2018.03.10. □□ / 산림관리
* 이외 소득금액증명원 및 신청인 주장 근무이력
- 1992(소득금액 867,100원) □□ / 용접
- 1993 ~ 1994 본인주장 / 용접
- 1995 ~ 1996 ○○ / 용접
- 1997 △△ / 용접
- 1998(소득금액1,012,1000) ○○ / 용접
- 2000 ~ 2001 본인주장 / 용접
- 2002 ~ 2005 본인주장 / 용접
- 2006(소득금액 1,826,000원) ○○○○○ / 용접
- 2007 ♤♤ 외 / 용접
- 2007(소득금액 1,100,000원) 주식회사 ♧♧♧♧♧ / 용접
- 2008 ◇◇ 외(10,134,000원) / 용접
- 2008 주식회사 ♧♧♧♧♧(2,421,500원) / 용접
- 2009 □□ 외(16,866,960원) / 용접
- 2010 ♧♧♧♧♧ 외(5,998,000원) / 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명: 용접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수행기간(신청인 주장 기간): 1980.05.01. ~ 2010.12.31., 2012.06.22. ~ 2012.12.31., 2013.01.01. ~ 2013.12.31.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대부분의 작업이 쪼그린 채로 이루어지며,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80%), 허리를 신전한 상태로(20%)
- 작업도구: 용접건(1kg), 용접망치(1kg), 용접피더기(와이어포함, 25kg), 용접케이블(30kg)
- 작업내용: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굴곡, 신전한 상태로 용접건, 용접망치, 용접피더기, 용접케이블 등의 작업도구를 가지고 용접작업을 합니다.
2) 작업명: 이동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수행기간(신청인 주장 기간): 1980.05.01. ~ 2010.12.31., 2012.06.22. ~ 2012.12.31., 2013.01.01. ~ 2013.12.31.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걷거나 사다리를 타면서
- 작업도구: 용접피더기(와이어포함, 25kg), 공구통(5kg), 용접케이블(30kg)
- 작업내용: 용접피더기, 공구통을 들고 옮기며 용접케이블은 어부가 그물을 거두는 자세와 유사하게 허리를 굽힌 상태로 끌어당깁니다.
3) 작업명: 산림관리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수행기간(신청인 주장 기간): 2016.10.17. ~ 2016.12.24., 2017.09.01. ~ 2017.12.31. , 2018.03.10.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쪼그리거나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허리를 굽힌 채로
- 작업도구: 톱, 약제
- 작업내용: 허리를 굽히고 제초작업, 등산로 및 방화선 보수작업, 산림정화 활동(산림 내 쓰레기 수거활동 포함)을 합니다.
4) 작업명: 소나무 토막 운반작업(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수행기간(신청인 주장 기간): 2016.10.17. ~ 2016.12.24., 2017.09.01. ~ 2017.12.31. , 2018.03.10.
- 작업형태: 주작업(비정형작업), 재해자 주장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힌 채로
- 작업도구: 소나무 토막(3~10kg)
- 작업내용: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있는 소나무를 들고 이동하여 지정된 곳에 허리를 굽혀 소나무를 쌓습니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본사는 2018년 3월 10일 재해신청인이 하루 근무한 이력을 확인한 바 있고, 당시 작업반장에게 확인한 바 재해신청인은 하루 근무 후 힘들다는 이유로 일방적,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재해신청인 및 동료작업자들로부터 재해사실을 들은 바 없어 인정할 수 없음.
2) 신청인 의견
- 30년간의 용접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유발, 악화되었고 그 이후의 경비업무, 가전 및 가구 수리업무, 용접업무를 허리통증을 심화시켰고 ○○
○ 산림관리 업무 당시의 작업과 산재사고는 허리질환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후 2018년 3월 (주)□□에서 하루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 근무지 기준으로 적용사업장을 설정하는 관계로 (주)□□이 적용사업장으로 되었지만 이전의 40년간의 허리부담을 모두 고려한다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3)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1987.06.24. ~ 1987.11.10. 경추 편파성 손상(경추 7,8 압박증상)
- 2006.11.21. ~ 2017.01.31. 급성 요추염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수핵탈출증 , 3-4번간’은 인지되나 후방 전위증에 의한 이차성 소견으로 보아 개인력 소인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0년 5월부터 1991년 5월까지 ○○○○○에서 용접업무, 2013년까지 간헐적으로 용접업무, 2016.10.17.부터 2018.3.10.까지 간헐적으로 약 6개월 동안 산림관리 및 소나무 운반 등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조선소의 용접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굽히는 작업자세 등을 고려할 때 허리의 부담업무로 보이나 퇴직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이후 신청 상병이 발생할 당시까지는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할 정도의 부담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