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49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4. 18.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 공사와 관련한 기계설비 점검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 10. 21. 10:00경, pump 신설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Base 시멘트 카본 작업 중 오함마로 내려친 후 허리가 뜨끔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 앉았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1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작업 시 자세 불량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0. 10. 30. - Onset : 10/26, 일하다 무거운 물건 들고 허리 삐끗한 뒤 - C.C : 좌측 엉치, 좌측 허벅지, 좌측 종아리, 발바닥 뒤로 저리고 애리다 - P.I : 4~5일 전부터 증상 지속 -> 회사에서 일하다 무거운 물건 들고 삐끗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3. 16.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 3. 17.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2. 8.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5. 20.~2014. 5. 21. (2회) ○○ : 요통 요추부 - 2016. 5. 30.~2016. 6. 2. (2회)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요천부, 요통 요추부 - 2017. 10. 7. (1회) ○○ : 요통 요추부 - 2020. 4. 22. (1회) □□□□□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10. 5.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 2020. 10. 10. (1회) △△△△ : 요통 요추부 - 2020. 10. 27. (1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을 주소로 타원 치료 중 증상 지속되어 본원 내원한 분임 -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에서 상병명으로 진단됨 - 2020. 11. 2. 수술적 치료(미세현미경 추간판제거술) 시행 후 경과관찰 중임 - 상기 기간동안 적절한 재활치료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0. 10. 30. MRI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2년 9개월간 설비 보전 및 정비 업무 수행한 것으로 판단됨 - 업무상 중량물 취급이 다수 있고, 작업 위치가 하부이거나 상부인 경우가 많아 요추부 굽힘과 신전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전신 진동(오함마 작업)이 있으며, 볼트 체결 동의 업무로 인한 요추 회전력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요추부 부담이 과다하다고 보여짐 - 비록, 2011년경부터 요추부위 수진내역이 존재하나 이는 업무 지속으로 인한 질병의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1.) 기준 만 41세(신장 177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에 2016. 4. 18. 입사하여 약 4년 6개월간 ○○ 내 기계설비 점검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2008. 1. 1.~2016. 3. 31.(약 8년 3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12년 9개월이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8. 1. 1.~2011. 8. 31. (약 3년 8개월) ㈜○○ : (사업명 생략), 회처리 설비 - 2011. 9. 1.~2012. 12. 31. (약 1년 4개월) (자)□□□ : (사업명 생략), 회처리 설비 - 2013. 1. 1.~2014. 12. 31. (약 2년) ○○(주) : (사업명 생략)H공사, 회처리 설비 - 2015. 1. 1.~2016. 3. 31. (약 1년 3개월) ㈜△△△△ : (사업명 생략), 회처리 설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 내용 가) (사업명 생략) - 보일러본체, 통풍설비, 미분탄 설비, 회처리 설비, 수처리 설비, 희정제 설비 등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 및 유지 관리 나) (사업명 생략) - ○의 설비를 호기당 1회/2년, 60~70일 계획예방 정비 공사를 통해 전면적인 보수 정비작업 다) (사업명 생략) - ○의 설비를 호기당 1회/2년, 20일 내외로 간이정비 공사를 통해 부분적인 보수 정비작업 라) 희정제, 소수력, 시료조제실 운전 용역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가) 보일러 통풍 설비 - 선 자세,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비계)에 올라간 자세 - 작업설비/도구 : 호이스트 크레인, 윈치, 체인블럭, 해머, 파이프툴, 그라인더, 지게차, 몽키, 스너 등의 수공구 - FAN 내부 점검 시 좁은 공간에서 허리를 구부린체 블레이드 갭측정 - FAN 분해 정비 시 IDF블레이드(40kg)은 윈차로 인양 - FDF블레이드(10kg)은 인력으로 운반작업 - 베어링 운반하여 교체 및 정비 작업 - 크리닝 후 FAN 재조립 함 - (사업명 생략) 시 집중적으로 작업(연1회, 1회당 60~70일 소요) 나) 보일러 설비 작업 - 선 자세,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비계)에 올라간 자세 - 작업설비/도구 : 윈치, 체인블럭, 해머, 용접기, 그라인더 스패너 등 각종 수공구 - S/B 분해 시 구부정한 자세로 밑에서 위를 보고 볼트 해제 - Lence Tube를 인력(5~6명)으로 운반하여 윈치에 체결 - 윈치로 인양하여 Lence Tube를 교체 - Short S/B 본체, 분해정비 시 2명이서 인력으로 운반하여 정비 후 다시 운반하여 재조립 - S/B 정비작업은 2개월에 1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약 7일 소요 다) 수처리 및 암모니아 설비 작업 - 선 자세,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비계)에 올라간 자세 -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작업 수행하고, 펌프 운반하고 오함마를 내려치는 동작 발생하며, 쪼그리고 앉아서 허리가 불편한 자세를 유지한 채 작업을 수행함 - 작업설비/도구 : 체인블럭, 지게차, 용접기, 그라인더, 절단기, 해머, 몽키스패너 - 지게차로 비계 자재 운반 후 비계 설치 후 비계 위에서 배관 절단, 취외 및 용접 작업 보조함 - 각종 Pump 부품 교체 및 정비작업 - 수처리실 여과재(15~20kg) 약 2,300포대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Tank 상부로 운반 후 인력으로 M/H에 투하하여 충진 작업함 - 신청인은 수처리 설비 펌프 신설 관련 작업 중 펌프 베이스 시멘트 카본 작업 중 시멘트를 브레라로 깨다가 안깨져서 오함마로 내려치는 작업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함 - 수처리실 및 암모니아 설비 작업은 약 15일에 1회 작업하고, 수처리 여과재 충진 작업은 연 1회 작업하며 1회 작업 시 30일 정도 라) 기타 설비 유지 작업(도장, 잡초제거, 배수로 정비, 석탄재청소) - 선 자세, 앉은 자세, 구부린 자세, 사다리(비계)에 올라간 자세 - 작업설비/도구 : 페인트 붓, 삽, 곡괭이, 제초제 살포도구, 호스 등 청소도구   - 장마 전이나 많은 비 예상 시 배수로 또는 배수구에 쓰레기 등 배수 장애 요인 제거 작업 (약 4회/1년) - 보일러 설비 부식 부위 및 미관상 좋지 않은 부위 도장작업 - FAN 주변 및 100리터 등유 저장조 주변 잡초 제거 (2회/1년) - 보일러 설비에 적재된 석탄재 청소 (1회/1월)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전반적으로 사업장의 근무기간(약 5년) 동안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음 - 작업 현장은 지상의 평평한 곳으로 두발로 충분히 지지하면서 정상적인 작업을 할 수 있고, 움직임을 제약 받을만한 현장이 아니며, 교대 작업 할 수 있는 인원도 있어 신청인 혼자 연속 작업을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음 - 과거 근무했던 회사들에서도 유사한 작업을 14년간 수행하며 누적된 만성적인 질환으로 생각하며, 오랜기간 노출된 퇴행성 허리디스크로 보여짐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2년 9개월간 ○○ 내 기계설비 점검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의 굴곡 및 신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