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반 관절염/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결손/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50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 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30대 초반부터 25년 이상을 건설일용근로자 비계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정말로 힘들게 일하였으며, 날마다 계단을 자재를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하루에 자재를 정리하면서 앉았다 일어섰다를 하루에 1500회 정도 반복하다보니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파이프와 클립포대를 어깨에 지고 운반하고, 비계 해체작업을 위해 작업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발전소 내에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재 정리를 많이 수행하였으며, 특히 클립을 정리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 포대 안에 정해진 개수대로 클립을 넣고 클립포대를 파레트 위로 적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다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2. 6. ~ 2. 9. (2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7. 4. 19. ~ 10. 2. (17회)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기타명시된관절염(아래다리)
- 2020. 3. 27. ~ 4. 15. (4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11. 9. ~ 11. 11. (3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11. 13. ~ 11. 27. (7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술적 치료, 동통 조절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0년 전에 □□□□에서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받은 분으로 수술 후 특별한 증상 없이 지내다가 2020년 12월 1일부터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다가 좌측 무릎 통증 있었고, 파이프를 쌓아 놓은 자재에 좌측 무릎 부위를 부딪치는 일이 자주 발생했으며, 이후 좌측 무릎이 붓는 증상, 좌측 무릎 통증 심해져서 2021년 1월 19일 시행한 Lt. knee MRI에서 신청 상병 소견 보여 2021년 1월 27일 수술 실시했습니다.
가. 다학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나. 진술 약 12년(근거자료 약 6년 2개월)간 수행한 비계공 업무는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무릎에 부담이 되는 2시간 이상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발생하고, 400걸음 이상 오르내리며, 특히 2개월간 근무한 최종 사업장은 위의 무릎 부담과 동시에 2km 이상 걷고,
다. 신체부담 점수는 통합점수 6-7점으로 높게 평가되며,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 의하면 2014년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2회, 2017년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내측 반달연골 입원 22일,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 내측 반달연골 13회, 2020년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4회,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7회 진료 받은 내역이 있으나, 비계공으로 근무한 기간과 겹치고,
마. 체중은 비만이며,
바. 무릎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 근로자는 약 10년 전에 □□□□에서 좌측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받은 분으로 진술 약 12년(근거자료 약 6년 2개월)간 비계공 업무를 하면서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고,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발생하며, 진술에 일부 신뢰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확인된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19.) 기준 만 56세(신장 172cm/체중 8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비계공 업무 객관적 직력 약 6년 2개월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12. 1. ~ 2021. 1. 18. (47일) (사업명 생략)B, 비계공
- 2019. 6. ~ 2020. 1. (79일) ○○(주)외, 비계공
- 2017. 1. ~ 2017. 9. (223일) ○○(주)외, 비계공
- 2016. 2. ~ 2016. 12. (249일) ○○(주)외, 비계공
- 2015. 1. ~ 2015. 12. (187일) □□외, 비계공
- 2014. 1. ~ 2014. 12. (147일) ㈜○○○○○ 외, 비계공
- 2013. 1. ~ 2013. 12. (307일) ㈜□□□□□외, 비계공
- 2012. 3. ~ 2012. 12. (142일) ㈜△△△△△외, 비계공
- 2009. 1. ~ 2009. 5. (136일) ㈜○○ 외, 비계공
- 2008. 12. (17일), (주)○○ 외, 비계공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2009년경부터 월 평균 25일, 약 12년간 비계공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로 ○○○○(플랜트, 반도체 현장 등)을 시작으로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근무함.
- 이 전에 약 5년간 개인사업을 하였으며, ◇◇ ○○○에 일회용품, 잡화 등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함.
- 또한 약 8년간 ○○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조역할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비계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비계공 작업(그 외)
가) 작업 공정 : 자재 운반 → 비계 설치 → 비계 해체 → 자재 운반
나) 취급 자재 : 비계 발판, 비계 파이프, 클립 등
다) 작업 자세
- 자재 운반을 위해서, 양 손으로 발판을 잡고 운반하거나, 파이프, 클립포대 등은 어깨에 지고 운반한다. 또한 자재의 인양작업을 위해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양 팔을 뻗어 자재를 들어서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자재를 받아 바닥에 적재한다.
- 비계 설치 및 해체작업을 위해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클립을 끼우거나 해체한다.
2) 신체부담 요인 ((사업명 생략) 현장)
가) 비계공 전체작업(100%)
(1) 작업 내용: 현장 내에서 비계 해체작업 및 자재인양작업을 수행하거나 야적장에서 자재(클램프 등)을 정리한다.
(2) 사용 도구 : 망치, 전동드릴 등
(3) 작업 자세
- 쪼그려 앉거나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클램프를 풀어 비계파이프와 발판을 해체하고 아래층에 위치한 작업자에게 자재를 내린다. 또는 위에서 해체한 자재를 내려주면 양 손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자재를 받는다.
- 해체한 자재 중 클램프를 포대에 25~30개씩 담는다.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클램프를 정리한다.
나) 자재 정리(75%)
(1) 작업 내용: 현장에서 야적장으로 이동하여 야적장에서 클램프를 정리하면서 포대에 25~30개씩 담은 후에 파레트 위에 그 포대(17~20kg)를 적재한다.(2인 1조)
(2) 작업 자세: 현장에서 야적장으로 걸어서 이동한 후에, 야적장에서 대부분 쪼그려 앉은 채 클램프를 정리한다.
(3) 작업량
- 발생빈도 : 2~3회/주
- 쪼그리는 자세 지속시간 : 6시간 이상/일
- 이동거리 : 3.2km/일[800m(편도), 4회/일 이동함]
다) 비계 해체 및 운반작업(25%)
(1) 작업 내용: 현장 내 위층부터 차례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설치되어 있는 비계발판과 파이프를 해체하고 해체한 자재를 아랫방향으로 운반(인양) 한다.
(2) 작업 자세: 쪼그려 앉거나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클램프를 풀어 비계파이프와 발판을 해체하고 아래층에 위치한 작업자에게 자재를 내린다. 또는 위에서 해체한 자재를 내려주면 양 손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자재를 받는다.
(3) 작업량
- 발생빈도 : 2~3회/주
- 이동량: 계단을 오르내리며, 640회/일(약 333개/현장, 하루 평균 160여개의 계단을 약 4회 오르내림)
※ 현장에 이동식 호이스트가 있었으며, 현장으로 이동 시에는 호이스트를 이용하였지만, 호이스트가 고장나거나 작업 중에는 계단을 오르내렸음
라) 중량물 취급
- 파이프(6m-15.78kg, 4m-10.52kg, 3m,-7.90kg, 2m-5.25kg) 평균 무게 9.86kg, 취급 횟수 1200개, 총중량 11,832kg
- 발판(400*1800-13kg, 250*1800-10.19kg), 평균 무게 11.6kg, 취급 횟수 300개, 총중량 3,480kg
- 클램프(0.68kg), 평균무게 0.68kg, 취급횟수 1000개, 총중량 68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재해 발생 당일 당현장에 출력하지 않았으며, 관련 주장에 대해 목격한 사실도 없고, 기존 질병을 이번 기회에 산재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임. 신청인의 상병은 신청인의 전형적인 퇴행성 내지 진구성 무릎 질병의 일환으로 보이고, 재해일 이전인 1월 18일까지 정상근무 후 TBM참석자 명단 무재해 서명란에 재해사실이 없다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음.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에도 신청인의 경우 본 사안과 관련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어려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로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반 관절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결손,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비계공 업무 수행한 분으로 객관적 직력 약 6년 2개월 확인되며, 비계 설치 및 해체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작업이 많은 편으로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