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52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식회사○○에 2016. 12. 1. 입사하여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경추 부위 통증으로 2017. 6. 20.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2.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양어선 그물관리 업무와 용접 업무는 경추부의 강한 굴곡 및 신전, 정적자세 등을 동반하는 강도 높은 경추부 신체 부담업무이며 이를 총 13년 6개월간에 걸쳐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7. 6.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9. 5. 기타명시된등병증,경부 / □□□□
- 2013. 8. 28.∼2013. 12. 14. 기타경추간판전위 / □□□□ (3회)
- 2013. 12. 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 2014. 1. 21.∼2014. 4. 16. 척추협착,경부 / ◇◇ (2회)
- 2016. 6. 8.∼2016. 8. 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 (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7. 6. 20.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목-양어깨(왼>오른) 아프다, 양팔-손(외>오른) 전체 저리다(3년전→2달전 심해짐), 지난주 화요일 ◇◇에서 C-MR 촬영 후 디스크라 듣고 수술 권유 받았으며, 물리치료 후 호전없다, 1년 전 ◇◇에 서 C-CT 촬영 후 디스크라 듣고 목 주사 치료 2회(마지막: 1년전) 후 호전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지속적으로 무리한 작업 후 발생한 통증(환자진술 의거)으로 내원함,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7번 진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은 선박 용접 업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1년의 기간동안 총 6년 11개월 정도 용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짐, 해당 업무는 아래보기 작업이나 위보기 작업이 있어 보호구 착용한 상태로 경추의 굴곡과 신전이 장시간 있는 작업으로 경추부 부담이 높음, 이전 89년부터 98년까지 새우손질과 기관실 정비 등의 아래보기 작업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작업이력을 모두 고려할 때는 경추부 상병과 인과관계가 높다고 보여짐.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46세 남성(167cm, 82kg, 오른손잡이)으로 주식회사○○에 2016. 12. 1. 입사하여 2017. 3. 1. 퇴직일까지 약 3개월간 용접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1988. 11. 11.∼1989. 1. 20. ○○고무(주) / 신발제조 (약 2개월)
- 1989. 1. 12.∼1989. 8. 21. ○○○○(주) / 목재가공 (약 7개월)
- 1989. 10. 2.∼1990. 3. 25. □□□□(주) / 원양어선 선원 (약 5개월)
- 1990. 4. 14.∼1990. 5. 20. ○○(주) / 원양어선 선원 (약 1개월)
- 1992. 7. 20.∼2000. 1. 29. ㈜△△ / 원양어선 선장 (약 7년 7개월)
- 2000. 8. 1.∼2008. 8. 11. ㈜◇◇◇◇ / 원양어선 선장 (약 8년 1개월)
- 2002. 10. 6.∼2004. 10. 27. ㈜◇◇◇◇ / 원양어선 선장 (약 2년 1개월)
- 2006. 4. 1.∼2012. 2. 1. ○○ / 용접 (약 5년 11개월)
- 2012. 2. 1.∼2012. 7. 21. ㈜☆☆ / 용접 (약 5개월)
- 2014. 10. 1.∼2014. 11. 30. ㈜□□ / 용접 (실 근무일수: 27일)
- 2015. 6. 1.∼2015. 7. 31. ㈜△△ / 용접 (실 근무일수: 7일)
- 2016. 7. 1.∼2016. 7. 31. ㈜◇◇ / 용접 (실 근무일수: 20일)
- 2016. 9. 1.∼2016. 11. 26. ㈜◇◇ / 용접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작업 수행하였고, 용접 작업 이전 원양어선 선장 등의 경력이 있으나 승무경력증명서를 통해 산재 적용제외 되는 것이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확인되며,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 작업(2006. 4. 1.∼2017. 6. 20., 약 6년 11개월)
- 작업내용: 블록 내 부재들을 용접하고 슬래그 제거위해 망치 두드리는 작업 이후 다음 장소로 공구 들고 이동하는 작업함.
- 작업공구: 용접기 12kg, 함마 2kg, 부재(철재판) 등
- 작업빈도: 용접 일 8∼9시간 수행, 1회 작업 15분이상, 일 평균 30~40회, 용접기 1일 1시간 정도 양손 들고 이동함.
- 작업자세: 앞으로 고개를 숙여서 바닥 아래 부분 용접봉, 망치를 들고 용접 및 슬래그 제거, 뒤로 고개를 젖혀 천장 위 부분 용접봉 및 망치를 들고 용접 및 슬래그 제거, 어깨 위 손을 올린 자세에서 용접봉 및 망치를 들고 용접 및 슬래그 제거함.
2) 산재 적용 제외 기간 수행한 업무(새우손질, 기관실 정비)
가) 새우손질(1989. 10. 2.∼19987. 7. 31.)
- 작업내용: 그물망에 잡아 올린 새우를 손질/분류하는 작업이며, 배에서 근무시간 없음.
- 작업자세: 바닥에 앉아 목을 앞으로 숙여 아래를 보며 새우 머리를 손으로 제거함, 일 작업비중 80%
나) 기관실 정비(작업수행기간 1989.10.2.∼1998.7.31.)
- 작업내용: 기관실의 장비들 모터, 벨트 등 다양한 부속을 교환하거나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관리함
-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거나 팔을 뻗은 부속 교환하거나, 목을 숙여 아래부분 기계정비하는 자세, 일 작업비중 20%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에 근무하며 처음에 품질문제로 용접은 다른 사원으로 진행하였고, 취부나 사상 업무를 한 것으로 기억하며, 근무하는 3개월 동안 건강에 지장을 줄만한 무리한 업무는 없었다고 판단됨.
2) 산재요양 이력
- 1987. 11. 14. 업무상 사고
- 승인상병 : 좌 제2, 3, 4 수지 개방성 골절 등
- 요양기간: 2017. 11. 14.∼2017. 12. 25. (입원 14일, 통원 28일, 총 일수 42일)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탈출이 아닌 추간판 돌출,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은 탈출이 아닌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조선소 내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작업 시 도구를 사용하여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힌 자세 등 경추 부위 부담 요인 확인되나, 직력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200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11년 사이에 간헐적으로 약 6년 11개월정도 확인되고, 2012년 7월 이후부터 신청 상병이 진단된 2017년 6월까지 약 5년 사이에는 간헐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