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봉쇄골 관절염/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53 · 판정일: 2021-07-01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모터 및 감속기 유통, 납품 업체에 2017. 11. 1. 입사하여 주로 8~50kg(평균 30kg) 상당의 중량물을 손으로 밀고 당긴 후 들어서 상하차 하는 작업을 일일 평균 100회 이상 반복하였으며, 회사 창고에 입고된 8~50kg(평균 30kg) 상당의 모터 및 감속기를 사업장에 진열 및 정리하였고, 진동이 심한 임팩트, 랜치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분해 및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어깨 부위 부담 업무를 약 17년간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 8. 11.부터 중량물인 모터 및 감속기의 유통 진열 및 납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일 4시간가량 8~50kg가량의 중량물을 밀고 당기거나 상하차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년(16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견쇄관절의 탈구 - 2015년 (7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의 열린상처, 견쇄관절의 탈구,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6년 (1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년부터 2020년 7월경까지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관절통 아래팔, 척골신경의 병변, 상세불명기타명시된 류마티스관절염 상세불명부분, 골절불유합(가관절증) 아래팔, 회전근개증후군의 요양 내역 다수 - 2020.08.03.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08.18.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08.21.~2020.08.28.(2회) 관절통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단순 엑스선 및 MRI 검사 소견상 신청 상병 관찰되었으며, 상병부에 2020. 8. 4.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극상건), 견봉하 점액낭절제술, 견봉 성형술 및 쇄골 원위부 절제술을 시행 후 지속적인 대중가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관찰되지 않음.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7년 정도 모터 및 감속기류 중량물 제품을 유통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함8~50kg 정도의 다양한 무게의 중량물로 평균 30kg 제품을 상하차 및 진열하며 어깨 거상 및 힘주어 들고 밀기 등의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지되는 상병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에 한하여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3.)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3cm/체중 75㎏/오른손잡이)으로, 모터 및 감속기 유통업체인 ㈜○○에 2017. 1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8개월간 제품 상하치 및 진열, 제품 분해 및 조립작업, 거래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사업장 입사 이전 수행한 업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1. 9. 10.~2002. 2. 2. (5개월)○○○○○(주) : 매장에서 가전제품 판매 - 2003. 2. 16.~2003. 6. 30.(5개월) (주)□□□□□ : 판매, 영업 - 2003. 8. 11.~2006. 9. 30.(3년 1개월) (주)△△△△△ : 제품조립 및 완제품 창고 정리(재고관리) - 2006. 11. 1.~2008. 12. 31.(2년 2개월) ◇◇◇◇◇ : 거래처 관리 및 납품 - 2009. 1. 1.~2014. 3. 31.(7년 3개월) (주)○○○ : 모터 및 감속기류 유통 납품 - 2014. 5. 1.~2015. 7. 31.(1년 3개월) (주)○○○ :모터 및 감속기류 유통 납품 - 2015. 8. 26.~2017. 9. 30.(2년) (주)○○ : 모터 및 감속기류 유통 납품 - 2017. 10. 10.~2017. 10. 25.(0.5개월) (주)☆☆ : 모터 및 감속기류 유통 납품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모터 및 감속기 상하차 및 진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공정 - 모터 및 감속기 입고 -> 매장 진열 -> 거래처 영업관리 - >제품 분해.조립(필요시) -> 완제품 상차 -> 업체 납품 2) 업무내용 - 8~50kg(평균 30kg)의 모터 및 감속기 상하차 : 모터 및 감속기를 밀거나 당겨 제품을 상하차 하고 제품을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 등 반복수행 - 매장에 진열하는 수작업이 1일 100회 이상. 제품의 종류에 따라 모터 및 감속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올려놓는데, 진열대 깊숙이 넣고 빼며, 진열대가 높은 경우는 물품을 어깨 위로 들고 밀어서 진열하거나 진열된 물품을 가져옴 3) 작업 시 사용하는 도구 - 임팩트 2.kg, 랜치 1~2kg 4) 업무부담 관련 신청인 주장 가) 제품 상하차 및 매장입고품 정리정돈 작업 - 수작업으로 서거나 상체를 숙여 팔을 이용하여 밀거나 당겨 제품을 상하차 수행시 제품을 무릎 아래에서 드는 작업도 반복 수행하고, 물품 진열시도 모터 및 감속기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놓기 위해 서거나 상체를 숙이고 손으로 미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고, 거래처 배송을 위해 제품을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포터에 옮기며, 작업 시 보통 수작업 및 호이스트를 이용하고, 박스 포장된 모터 및 감속기는 사업장에서 수레를 이용하여 옮김. - 중량물 취급시 30kg 상당은 수작업으로 옮기고 30-50kg 이상은 양손을 이용하여 끌어서 바닥에 놓은 후 호이스를 이용하고, 30kg 이상이라도 호이스트를 이용할 수 없는 제품은 수작업으로 진행. - 수레 이용 시는 박스 여러개를 쌓아 사업장 안쪽으로 옮긴 후 매장에 진열하며, 1일 평균 100회 제품을 수작업으로 취급함. 나) 분해, 교체 작업 및 판매제품 납품 배송 - 지지대 없이 선 자세 또는 쪼그려 앉아 도구(진동이 심한 임팩트 및 랜치 등)을 사용하여 모터 및 감속기를 분해 및 조립하며, 포터에 주문받은 물량을 직접 싣고 운반함 다) 영업 및 사무관리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작업 수행. 거래업체 납품내역, 주문수량, 제품입고내역 등을 정리하고 관리하며, 일정구역이 나눠져 담당지역에 제품을 납품하거나 영업을 관리. 라) 업무 비율 - 제품상하차 40% 4시간 - 매장 입고품 정리 정돈 20% 2시간 - 분해, 교체 작업 및 판매제품 납품 배송 20% 2시간 - 영업 및 사무관리 20% 2시간 이상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4. 5. 27.(업무상 사고)-불승인 - 신청 상병 : 좌견봉쇄골절만성탈구 및 오구쇄골인대파열 - 불승인 사유 : 동료들과 축구시합 중 넘어지는 사고로 신청 상병 진단 받았으나 행사 중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 받음. 나) 재해일자 : 2019. 2. 2.(업무상 질병)-불승인 - 신청 상병 : 우측 손목 척골 충돌증후군 - 불승인 사유 : 손목부위 부담은 있으나 우측 손목 척골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 받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14년 가량 다수의 모터 및 감속기류 유통업체에서 제품 상하차 및 진열, 납품 및 배송, 분해, 조립, 거래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 어깨 거상 자세 및 팔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봉쇄골 관절염,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