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54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8년간 농업기계 A/S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1. 1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추부에 부담 업무가 주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18. 6. 29.)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18. 6. 29.
- LBP for 2달 / 5월 초부터 Lt. foot 저림(+) / PC 여러 차례 받았다 ? 통증 반복됨 / Lt. leg pain 감 있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0. 26.~2018. 6. 25. (58회) ○○○ 등 :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진단 받고, 산재로 승인 받기 전 건강보험으로 진료하여 산재로 전환하고자 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약 18년 정도(현 사업장 이전 타 사업장 동일작업 약 11년 포함) 트랙터 등 농기계 A/S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한 자임
- 농번기(4~6월, 9~11월 극성수기)에 출장서비스(성수기 1일 6건 이내, 비성수기 1일 3건 이내)를 통한 농기계 A/S 및 트랙터의 좁은 운전석 내부에 부착된 의자조합(30~40kg)을 수작업으로 허리를 숙여 불안정한 자세로 들어내고 안착시키는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부담 작업을 반복함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8. 6. 29.) 기준 만 38세(신장 167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0. 2. 1.~2018. 6. 29.(약 15년 10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 ○○(주)○○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농기계 A/S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0. 2. 1.~2000. 8. 1. (약 6개월) ○○○○○
- 2000. 10. 1.~2004. 2. 29. (약 3년 5개월) ○○○○○
- 2006. 8. 16.~2011. 4. 3. (약 4년 8개월) ○○○○(주)○○
- 2011. 4. 11.~현재. (약 7년 3개월)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농기계 A/S 및 정비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기계분해 -> 원인분석 -> 부품수급 -> 정비 -> 기계배송
2)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주로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허리를 비트는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1일 작업량 : 비성수기에는 1일 2-3건, 성수기에는 1일 2건-6건 정도
- 평균 수리시간 30분~2시간 정도 소요됨
3) 취급 도구
- 스패너, 라쳇랜치, 인택트랜치 등의 정비 공구를 사용하며 출장 시 개인출장공구는 약 30~50kg 정도임
- 트렉터 바퀴(10~25kg 이상), 시트(10~20kg)
4) 현장조사 내용
- 출장 시 대부분 단독출장이나, 중장비일 경우 2인 이상 출장 업무를 수행함
- 신청인과 동일 작업 근로자수 : 2018년(재해일) 기준 3명, 현재는 4명
- 업무분장 관련 : ○○전체 대리점 22개, 거래처인 □□ 100개소, 관공서, 기술센터 및 골프장으로 대리점 군별로 접수를 받으면 기장이 출장 전날 중요도, 급한 순서에 따라 출장계획표 작성 및 직원 배정함
- 신청인의 업무특성상 고객이 유선으로 A/S접수를 하면 유선안내가 가능한 경우는 유선처리로 종료함(성수기 1일 50-100건/극성수기 1일 400건 정도)
- 내근 작업(엔진, 미션부 본사로 입고하여 수리) 과 출장수리작업의 비율 2:8임
- 2020년 1월부터 정비공장 가동되었으며 그전에는 아웃소싱업체에 위탁 처리함
- 본사로 이동 후 시동, 가동 여부부터 차량 전반적인 수리를 담당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5년 이상 농업용기계제조업체에서 농기계 A/S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