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완관절 협착성 건막염/좌측 완관절 결절종/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경부 근막동통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55
· 판정일: 2021-06-1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완관절 협착성 건막염, 좌측 완관절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부 근막동통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3. 1. ○○○○○에 입사하여 ○○에서 재해일까지 약 4년 9개월간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손목과 허리, 목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0. 12. 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1년 이상 급식실 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자재 등을 운반하고, 팔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손과 허리, 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손 부위 진료 내역
- 2013. 12. 31. (21회) ○○○ 등 / 상세불명의 관절증, 손 등
2) 허리 부위 진료 내역
- 2013. 1. 18. (13회) ○○○ 등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
3) 경추 부위 진료 내역
- 2012. 4. 17. (38회) ○○ 등 / 경추상완증후군, 경부 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2020.12.2.)로 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초음파,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 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0. 12. 8일 좌측 완관절에 대한 제1신전건 구획 유리술 및 결절종 절제술 시행 후 수술창 치유 및 증세 호전을 위한 대중가료 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에 안정 및 대중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
□□에서 실시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 정형외과, 신경외과 교수)와의 다학제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정형외과 : DeQuervain Dz Lt. - 신경외과 : # 20/12/11 MRI 상 HLD,3/4,4/5,5/S1 소견 확인되는 바 lower back pain 증상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동시에 L4/5, 5/S1의 경우에는 HLD와 더불어 degenerative change로 인한 mild central stenosis 가 동반되어 있어 만성적인 요통, 하지 동통 및 파행증 가능성이 있겠으나 MRI 상 stenosis가 mild하고 N/Ex상 신경학적 증상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좌측 완관절 협착성 건막염의 업무관련성
- 결론: 좌측 완관절 협착성 건막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나) 좌측 완관절 결절종 업무관련성
- 결론: 좌측 완관절 결절종의 업무관련성은 높음.
다)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병변의 업무관련성
- 신청인의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업무관련성: 낮음.
라)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의 업무관련성
- 결론: 신청인의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마) 경부 근막동통증후군의 업무관련성
- 결론: 신청인의 경부 근막동통증후군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2.) 기준 만 59세(신장 166cm, 체중 60㎏,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에는 2016. 3.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9개월간 ○○ 기숙사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3. 11. 1.~2007. 12. 27. (약 4년 2개월) □□□ / 조리업무
- 2009. 2. 26.~2016. 2. 29. (약 7년) ○○(주) / 조리업무
- 2016. 3. 1.~2020. 11. 30. (약 4년 9개월) ○○○○○ / 조리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식자재 운반 (약 10%)
- 식자재를 정리하거나 조리에 사용할 식자재를 냉장고에서 꺼내 운반카를 이용하여 운반
- 중량물 : 쌀(20kg) 6포대, 닭 80~95kg, 육류 45~55kg, 면류(3kg) 13봉지 등
- 작업자세 : 좌측 손목 부위 손등으로 꺾임(신전, 운반카에 실을 때 25° 내외, 운반카 밀 때 30° 내외, 운반카에서 내릴 때 35°~40°)자세, 손목의 옆 꺾임(척측굴곡, 운반카에 실을 때 20°~35°, 운반카에서 내릴 때 30°~40°)자세 허리 부위 앞으로 굽히기(전방굴곡, 20°~40°)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10°~15°)자세, 꺾임(측방굴곡, 10°내외)자세
2) 조리 및 배식 준비 (약 70%)
- 2~3가지의 반찬을 조리하고, 배식을 위해 밥, 국, 반찬 등을 통에 옮겨 담음
- 작업인원 : 조리사 ○명(신청인), 조리원 □~△명
- 식수인원 : 약 ◇◇◇명
- 작업자세 : 좌측 손목 부위 손등으로 꺾임(신전, 조리 시 25°~30°, 국통에 담을 때 15°)자세, 손바닥으로 꺾임(굴곡, 조리 시 10°~25°)자세, 손목의 옆 꺾임(요측굴곡, 조리 시 15°~20°)자세, 손목의 옆 꺾임(척측굴곡, 조리 시 20°~35°, 솥에서 국을 풀 때 35° 내외, 국통에 담을 때 25°~30°)자세,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10°~20°)자세, 좌우 꺾임(측굴곡, 국을 풀 때 30° 내외, 국통에 담을 때 25° 내외)자세, 회전(솥에서 국통으로 옮겨 담는 작업 시 30°~40°)자세, 허리 부위 앞으로 굽히기(전방굴곡, 조리 시 10°~15°, 솥에서 국을 풀 때 20°~30°, 국통에 담을 때 15°~20°)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10°~15°)자세, 꺾임(측방굴곡, 솥에서 국을 풀 때 15° 내외, 국통에 담을 때 5° 내외)자세
3) 식기 세척 (약 10%)
- 조리 후 식기를 세척
- 작업자세 : 좌측 손목 부위 손등으로 꺾임(신전, 35°~40°)자세, 손바닥으로 꺾임(굴곡, 20° 내외)자세, 손목의 옆 꺾임(요측굴곡, 15° 내외)자세, 손목의 옆 꺾임(척측굴곡, 20°~30°)자세,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20°~25)자세, 회전(40°~50°)자세, 허리 부위 앞으로 굽히기(전방굴곡, 25°~45°)자세, 꺾임(측방굴곡, 10° 내외)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10°~15°)자세
4) 청소 (약 10%)
- 바닥, 후드, 트렌치 등 청소
- 작업자세 : 좌측 손목 부위 손등으로 꺾임(신전, 바닥 청소 20°~25°, 후드 청소 15°~25°(왼손이 밑에서 받혀줄 때 50° 내외), 트랜치 청소 40°~50°)자세, 손바닥으로 꺾임(굴곡, 트랜치 청소 10° 내외)자세, 손목의 옆 꺾임(요측굴곡, 바
닥 청소 15°~25°, 후드 청소 25°~30°)자세, 손목의 옆 꺾임(척측굴곡, 바닥 청소 10° 내외, 후드 청소 10°~25°, 트랜치 청소 15°~30°)자세, 목 부위 앞으로 숙이기(굴곡, 바닥 청소, 트랜치 청소 15°~20°)자세, 뒤로 젖히기(신전, 후드 청소 25° 내외)자세, 좌우 꺾임(측굴곡, 후드 청소 5°~10°)자세, 회전(40°~50°)자세, 허리 부위 앞으로 굽히기(전방굴곡, 바닥 청소 55°~60°, 트랜치 청소 55°~65°)자세, 꺾임(측방굴곡, 바닥 청소 10°~20°, 후드 청소 10° 내외, 트랜치 청소 20°~35°)자세, 좌우 회전(비틀림, 10°~15°)자세
- 작업량 : 바닥 청소 1회/일, 후드청소 1회/주, 트렌치청소 1회/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 상병 ‘좌측 완관절 협착성 건막염, 좌측 완관절 결절종’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1년 이상 음식 조리 업무를 수행한 자로 업무 시 손을 구부리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손목 부위 업무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부 근막동통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고,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시 요추 및 경추 부위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빈도가 적고, 강도도 높지 않아 요추 및 경추 부위 부담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좌측 완관절 협착성 건막염, 좌측 완관절 결절종’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척추관 협착증, 경부 근막동통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