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 결손/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58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 결손,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6.10월부터 ○○, ○○○○ 협력업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20.11.30.까지 현장 관리자로 선박 도장 검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시 20kg 넘는 페인트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하였고, 또한 장비를 손으로 들고 작업현장에 조달하면서 수많은 파이프 및 의장품,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어깨를 부딪치는 일이 많아 도장검사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면서 무릎과 어깨에 무리가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2021.1.19.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23년간 도장검사 및 체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구조상 파이프, 각종 의장품등 협소한 공간에서 누운 자세, 엎드려 구부린 자세로 작업하였고, 작업시 20kg가 넘는 페인트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작업하는 일이 많았고, 무거운 장비를 손으로 들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는 중량물 취급작업등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1.1.19)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8.7.○○, (1회)/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4.09.10.~2014.09.11.(2회)/근근막통증후군, 어깨병변
- 2017.08.1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2016.6.11.~2016.8.16.(24회), ○/발의다발성골절폐쇄성,다리의기타골절의휴유증/중족골 골절
2) 의무기록(2021.1. 19. ○○○ 진료기록지)
- 주증상): pain on knee both,
- PI) 오랫동안 일하면서 C.C 생겨 최근에 통증 심하져 금일 본원 내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상병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하에 경과관찰 요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도장검사 및 체크업무를 23년 4개월동안 수행함. 무릎을 쪼그리거나 꿇은 자세, 계단을 오르내리기 작업은 무릎에 업무관련성 높으나, 어깨 거상자세는 적은편이므로 업무 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2021.01.19) 기준 만 61세 남성(신장 159cm/체중 56kg/양손잡이)으로 조선소 협력업체인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9.03.01. 입사하여 2020.11.30.까지 1년 9개월간 도장검사 및 체크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의 진술 및 4대보험 가입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6.10.4.~2003.07.01.(6년 10개월),○○/도장검사 체크업무
- 2003.07.01.~2008.02.15.(4년 8개월), □□/도장검사 체크업무
- 2008.02.18.~2009.09.01.(1년 6개월), △△㈜/도장검사 체크업무
- 2009.12.16.~2010.07.07.(1개월),◇◇/도장검사 체크업무
- 2010.10.06.~2019.03.01.(8년 6개월),(주)○○ : 도장검사 체크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은 재해일이전 최종 근무하였던 소속 사업장에서는 직책은 반장으로 터치업(도장) 공정에서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며, 신청인 약 23년간 수행한 도장검사 및 체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① 업무내용(도장 검사 및 체크업무)
- 선박내 터치업 작업자가 도장 작업을 마무리한 작업 공간에서 도막이 잘 형성되었는지 도막게이지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도장 공정과정에서 투입되는 작업현장 사전 점검, 작업자 및 해당 작업 전구역 관리 감독하는 업무로 주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전처리 작업 후 철판의 광범위한 구역에 스프레이건으로 페인팅하는 스프레이 도장 및 스프레이 도장이 못 미치는 구역이나 구석진 부위에 롤러나 붓으로 덧칠하는 터치업 도장 작업도 수행하였음.
② 작업공구
- 도막게이지(페인트 칠해진 부분 두께 측정기구)100g,인치 붓 10g, 털강아지 20g, 로라대 100g, 헤라 180g, 끌칼 180g, 렌턴 170g, T/UP소형용기 2kg, 도료캔 10~20kg, 환폐기자바라 13kg, 사다리, 우마(바퀴달린 작업대) 5kg
③ 작업빈도
: 하루 평균 작업건수 2건,도막게이지 측정 2~3시간, 6~7시간 터치업,스프레이 작업 수행함
2) 작업자세 및 신체 부담 업무
- 도막게이지, 거울을 들고 잘 보이지 않는 않는 곳은 거울을 비춰가며 페인트 칠해진 부분 두께 등을 측정하고, 도장 작업이 잘못된 부분은 마킹 및 터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도장검사 및 체크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작업 자세 ,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는 작업자세, 엎드리거나 무릎이 바닥에 닿은 자세로 기는 작업자세 ,도료캔 운반하였으며, 작업공구를 양손으로 들거나 사다리를 어깨에 메고 이동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20kg 넘는 페인트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작업하는 일이 많았으며, 장비를 손으로 들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수많은 파이프 및 의장품, 협소한 작업공간까지 어깨를 부딪치는 일이 많아 무릎과 어깨부위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신청인 진술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당사에서는 작업 시작 전 체조와 충분한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작업 속도와 강도를 스스로 조절 할 수 있고, 작업 중간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며, 신청인은 퇴사 전까지 근골격계 질병 관련하여 불편하다거나 이상증상이 있다고 보고 받은 바가 없어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산재 이력 및 개인적 요인(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 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내과 연골 결손,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상방관절순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선박 도장 검사 업무를 약 2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도장이 마무리된 부분을 검사하고 체크를 하는 작업으로 도장이 잘못된 부분을 마킹 또는 터치업 및 스프레이 도장작업도 병행하여 작업하며, 작업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 무릎의 비틀림, 중량물 취급, 오르내리기 자세와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등 무릎과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요인들이 확인되고, 장기간의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