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0959 · 판정일: 2021-05-27

주문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5년간 도장공으로 근무 후 호흡곤란 증세로 2019. 11. 5.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 1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5년간 도장작업에 종사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6가크롬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02.03.-2017.02.07.(2회) ○○○○,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중등도 - 2017.03.10. ○○, 천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호흡곤란으로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어 경과관찰 중이다.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상기환자 호흡곤란을 주 증상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이전 조선소 근무하신 직업력 있어 특진검사 시행하였다. 현재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 호소하시며 폐기능검사상 심폐기능 저하 확인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되며 약물 치료 및 정기적 검진필요하다. - 1초율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1차)50/(2차)50 투여 후 (1차)55/(2차)53 - 1초량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1차)69/(2차)68 투여 후 (1차)76/(2차)73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68세(신장 174cm/체중 69㎏)의 남성으로, 2017. 4. 5. ㈜○○ 등에서 스프레이도장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국세청] 1983-1984 ○○○○ [국세청] 1985 □□,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국세청] 1986 △△,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국세청] 1987-1988 ○○,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건강] 1989.07.01.-1996.04.27. ◇◇,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국민] 1996.03.05.-2001.11.18. □□,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건강] 2004.09.15.-2009.04.01. △△,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건강] 2009.05.01.-2013.08.26. ㈜☆☆,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건강] 2013.11.01.-2015.07.25. ♤♤,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건강] 2015.08.12.-2015.12.01. ♡♡,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건강] 2015.12.01.-2015.12.03. ㈜♡♡,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고용일용] 2016.01.11.-2016.01.23.[7일] ㈜○○○○○, 조선선박스프레이도장작업 [건강] 2016.03.01.-2016.06.01. ㈜○○○○○,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건강] 2016.06.01.-2017.03.01. 주식회사○○, 조선선박 스프레이 도장작업 [고용일용] 2017.04.05.-2017.01.30.[19일] ㈜○○, 조선선박 도장작업 [고용일용] 2017.11.29.-2017.12.01.[3일] (사업명 생략) [고용일용]2019.08.23.-2019.08.24.[2일] (사업명 생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가) 보호구 : 1987년 이후부터는 작업장에서 각종 보호구 등을 지급하였으나, 국소배기장치 등은 설치된 사실이 없음. 나) 작업환경 : 밀폐, 고열, 한랭, 습도, 소음, 냄새에 해당 다) 사용물질 및 도구 : 페인트, 붓, 스프레이건 등 라) 석면 노출 여부 : 주장하지 않음 2)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소멸사업장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결과 - 특별진찰(□□) (POST) 2020.11.04. FEV1/FVC 55%, FEV1 76% (2.51 L), 특별진찰(□□) (POST) 2020.12.10. FEV1/FVC 53%, FEV1 73% (2.44 L) → 특별진찰 결과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기준을 충족함. -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25년간 조선소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고, 스프레이 도장작업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장기간 직업력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소멸사업장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약 25년 동안 조선소에서 스프레이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작업장소도 과거에는 밀폐공간이어서 누적 노출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