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와순파열/우 극상건 부분파열/우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우 견관절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61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극상건 부분파열, 우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 견관절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6.11.08. ○○○○○(주) 입사하여 2002년 1월부터 (기타 개인정보 생략) 조립공정에서 도아 단차 수정작업을 5년간 수행하면서 양쪽 어깨에 무리가 왔으며,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단종으로 도장 지원반 샌딩반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와이핑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오른팔을 쭉 펴고 위아래로 흔들며 에어작업을 하다보니 통증이 더 심해져 2020년 11월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1.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메탈피니쉬 공정에서 일했을 때 차체 도어 갭 및 단차 조정 작업과 차체 루프 굴곡 개선 작업 등을 하면서 어깨에 손상을 입은 것 같으며, 와이핑작업의 특성상 팔을 쭉 펴고 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어깨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정이 중량물을 취급하지도 않고 고난도의 동작이 필요한 공정은 아니지만 어깨를 상한 사람이 계속 어깨를 과다 사용하다 보면 점점 더 나빠지는 결과가 나오는 건 저나 의사의 소견이나 같은 생각이라 봅니다. 회사에서 근골격계 질환자로 인정하여 4개월간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게 한 것도 또한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며 산업재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4.30.~2014.07.21. (의)○○ □□, 견관절상부와순병변(30회) - 2020.10.21.~2020.11.03. (의)□□ ○○○○, 회전근개증후군(3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견관절부위 통증으로 타병원 mri검사 및 본원 초음파검사 결과상 아래와 같은 상병 진단되어 본원에서 2021년 01월 11일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치의 소견, 영상자료 등을 참조한 바 우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 견관절 결절종 인지되며, 나머지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6-1990: 차체 지그 정비, 1990-2002.11월까지 차체 조립 관련 업무 수행, 2002.11월~2008년 말까지는 메탈피니쉬 업무를 수행, 그 이후에는 2011.1월~2015.11월말까지 : 도장 준비 작업, 그 이후 현재까지 와이핑 작업을 수행함. 최근 9년 정도는 어깨 부담작업은 적었다고 판단되고, 그 이전에는 어깨부담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수진내역 상 2014년에 진료를 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 작업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2.) 기준 만 58세(신장 170cm/체중 9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6.11.8. ○○○○○(주)○○에 입사하여 도장5부 중상도1A파트에서 중상도 와이핑 업무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86.11.08. - 1997.08.17. (10년 9개월) 차체2부 - 차체지그정비 - 1997.08.22. - 1997.10.31. (2개월)의장3부 - 화이날 조립 - 1997.11.01. - 1998.03.02. (4개월)차체3부 - 차체무빙조립, 차체자재운반 - 1999.12.27. - 2000.02.14. (1개월)의장1부 - 의장1부 트림조립 - 2000.02.15. - 2002.11.17. (2년 9개월) 차체2부 - 차체메인조립 - 2002.11.18. - 2008.12.30. (6년 1개월) 차체2부 - 메탈피니쉬 - 2009.04.09. - 2009.09.13. (5개월) 도장5부 수연장A조 - 샌딩 - 2009.09.14. - 2011.01.12. (1년4개월)도장5부 리페아1A조 - 지원 - 2011.01.13. - 현재 도장5부 중상도1A파트 - 중상도 와이핑 * 휴직일자 - 1998.08.01. - 1999.12.27. (4개월 27일) 휴직 (경영상인사배치대기) - 2014.05.20. - 2014.09.08. (4개월) 휴업치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중상도 와이핑 및 메탈피니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차체2부 - 메탈피니쉬 (2002.11.18. - 2008.12.30.(6년 1개월)) 가) 메탈피니쉬 작업 ※ 사업장 확인결과 ◇◇◇차종 단종되었고 현재 메탈피니쉬 공정은 2002년 공정과 달라 현공정으로 동영상 촬영 불가하다고 함 (1) 작업내용 - 차체 루프 부위 굴곡부를 파일로 깎으면서 판넬을 반듯하게 작업, 조립된 도어를 단차 및 갭 조정 (정과 망치 사용), 차체 휀다 조립 (에어툴 사용) (2) 작업자세 - 선 자세, 구부린 자세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 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8시간 - 취급중량물 : 정 (1kg), 에어툴 (0.5kg), 망치 (2kg), 파일(줄) 2) 도장5부 중상도1A파트 - 중상도 와이핑 (2011.01.13. - 현재) 가) 와이핑 작업 (1) 작업내용 - 차체 도장전 더스트 제거 및 불량 확인하여 에어로 와이핑하며 텍레그로 닦아줌 (2) 작업자세 - 오른손에 에어호스를 잡고 팔을 펴고 오른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에어작업, 왼손에는 텍레그(작업용 걸레)를 잡고 먼지 제거 (3)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중상도 와이핑 순환작업 실시 1공정당 실 작업시간 : 30초/대, 1일 실작업시간 : 30초 × 240대 = 2hr 6공정 1일씩 순환 작업 실시 (* 6공정: 와이핑, 샌딩 작업으로 4일 와이핑, 2일 샌딩, 샌딩작업은 불량이 있을때만 수행) - 작업시간 : 일 8시간 근무 중 8시간 - 취급중량물 : 에어호스(0.5kg), 텍레그(작업용 걸레), 스카프샌딩페이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에 보험가입자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명확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5.12.15. 좌 척골 신경 단절(승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 견관절 와순파열, 우 견관절 석회성 힘줄염, 우 견관절 결절종’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 극상건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에서 차체정비, 조립, 중상도 와이핑 업무 수행한 분으로 단차 조정, 샌딩 및 와이핑 작업 등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과거 수행한 업무의 경우 어깨부담요인 확인되나 최근 약 10년간의 중상도 와이핑 업무에서 상지거상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나 어깨 부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작업빈도 및 비중을 고려할 때 어깨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