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62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8. 1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해오다 2019년 6월부터 현장일손 부족으로 오전에 노후된 16t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고 오후에 사무실 업무를 보던 중 2020. 11. 16.경 차량의 반동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통증 발생하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2020. 12. 10.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1. 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차받은 차량이 출고한지 20년이 넘은 노후된 16t 탱크로리 차량으로 많이 튀어 울퉁불퉁한 노면이 많은 구간을 운행하다보니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여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고, 2020. 11. 15. 즈음 운전을 하는 중 덜컹거리면서 엉덩이가 떴다가 의자에 쿵하는 순간 엉덩이 위쪽 허리가 찌릿하며 엉덩이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며 통증이 점점 심해져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0. 11. 18. ○○ 의무기록지
- 증상: 요통 어제 갑자기 좌하지 방사통(걷기 힘들다)
나) 2020. 12. 10. ○○○○ 간호기록지
- P.I) 2020년 4월 타병원에서 L3,4 협착증 진단 받으신 분으로 최근 3주 전부터 통증 있다가 2020.12.06.부터 통증 악화되어 12/7, 12/8 ○○에서 수액&허벅지 부위 inj#2 -> 12/9 ○○에서 L3,4,5 신경 차단술&PO Tx했으나 호전없어 본원 OPD 통해 adm.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4.06.~2020.04.17.(3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20.04.1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0.04.27.~2020.05.16.(4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09.05.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신체형자율신경기능장애
- 2020.11.18. ○○/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0.11.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삼차신경통
- 2020.11.21.~2020.11.30.(3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이상감각성대퇴신경통
* 신청인은 2020년 4월 이전에 허리로 인하여 병원 방문한 적이 없고 아픈 적도 없다는 주장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병명으로 안정가료 및 신경차단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 MR 영상에서 요추3-4번간, 요추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 소견 확인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과거 조선소 사상작업을 약 4년간 수행하였고 현 사업장에서는 19년 6월부터 트럭운전업무에 종사하였음. 전신 진동에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 종사기간이 짧고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이 주된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16.) 기준 만 39세(신장 179cm/체중 9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 8. 16. 정화조청소업체 ○○○○(주)에 입사하여 사무 및 차량운행 업무를 약 4년 3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6.08.16. ~ 2019.05.31. : 총무부 대리/ 현장관리 및 사무실내근직
- 2019.06.01. ~ 현재 : 총무부 과장/ 차량운행 및 사무실내근직
2) 과거 근무경력
- 2016.07.06.~2016.07.31.(약 1개월) ㈜□□, 현장(철판부식물 제거), 조선업
- 2015.06.01.~2016.02.20.(약 9개월) ㈜○○, 관리자, 조선업
- 2014.04.01.~2015.06.01.(약 1년 2개월) ㈜△△△△△, 관리자, 조선업
- 2014.02.03.~2014.03.26.(약 2개월) ㈜◇◇, 현장(철판부식물 제거), 조선업
- 2013.08.14.~2014.01.31.(약 6개월) ㈜☆☆☆☆, 현장(철판부식물 제거), 조선업
- 2011.10.01.~2013.08.05.(약 1년 10개월) ㈜♤♤♤♤, 현장(철판부식물 제거), 조선업
- 2010.09.01.~2011.10.16.(약 1년 2개월) ㈜♡♡, 현장(철판부식물 제거), 조선업
- 2010.01.01.~2010.07.29.(약 7개월) ㈜○○, 현장(철판부식물 제거), 조선업
- 2009.02.11.~2009.07.31.(약 6개월) ○○, 현장(철판부식물 제거), 조선업
- 2008.12.15.~2009.02.01.(약 1개월) □□(주), 현장(철판부식물 제거), 조선업
- 2001.10.08.~2002.12.06.(약 1년 2개월) (유)♧♧, 현장, 세탁기부품제조업
- 1999.05.17.~1999.07.19.(약 2개월) ㈜□□, 현장, 자동차부품제조업
※ 재해자는 사회진출 이후 약 22년간 각종 제조업체, 조선소에서 관리직과 현장직(철판 부식물 제거작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소속사업장에는 2016.08.16. 입사하여 관리직과 정화조청소 차량운전 및 청소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확인결과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총 12년 5개월 정도(현사업장 포함) 확인됨.
※ 전체 근무기간 중 허리부담 작업기간은 현소속사업장(○○○○(주)) 1년 6개월이며, 이전사업장에서의 작업은 허리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차량운행 및 내근사무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에서 정화조차량 운행(현장관리) 및 사무실 내근업무를 수행하며, 전체 업무 중 운전업무 및 정화조청소가 약 60%, 사무실 전산업무가 40%라 주장함
가) 운전업무 및 정화조 청소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정화조 청소를 위한 16톤 대형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며, 현장에서는 정화조 청소도 수행한다고 주장함.
- 작업방법(구체적으로) : 16톤 정화조차량 운행 및 정화조 청소작업
- 작업수행기간 : 2019.06.01.~2020.11.20.
- 작업빈도 : 주 5일 상시작업
- 작업자세 : 차량 운행
- 1회 작업시 소요시간 : 2시간~2시간 30분
- 1일 중 해당작업 수행시간 및 작업횟수 : 약 4시간, 2~3회
- 동일업무 수행직원 4명, 그 중 1명이 경미한 허리통증이 있음.
- 주요 장비: 정화조 청소작업시 호스, 수중모터, 양수기 등 이용
※ 신청인의 작업순서(하루일과 또는 공정별 작업순서)
- 7시 출근하여 16톤 정화조차량 운행(왕복 45km, 하루 2~3회)
- 현장도착하여 정화조 청소 후 귀사
- 정화조 청소 과정: 정화조 뚜껑을 열고 내부 확인 -> 차량과 호스연결 -> 흡인장치 가동 -> 쪼그려 앉아 호스를 잡고 정화조 청소 -> 물청소 -> 맨홀 뚜껑 닫음)
나) 기타 업무(사무실 전산업무)
- 사무실 전산업무가 40%라 주장함.
2) 이전 사업장 업무내용 등
- 신청인은 이전 사업장에서의 주요 작업은 선박의 전처리 작업(선박의 도장을 위해 철판에 붙은 오염물(따개비, 녹, 페인트 등) 제거작업)으로 전체 공정 중 90%라 주장함
가) 전처리 작업 (선박의 오염물 제거)
- 재해자는 이전사업장에서의 전처리 작업(선박의 도장을 위해 철판에 붙은 오염물(따개비, 녹, 페인트 등) 제거작업)을 한다고 주장함.
- 작업방법(구체적으로) : 선자세로 호스 등을 들고 철판에 붙은 오염물(따개비, 녹, 페인트 등) 제거작업, 한손으로 작업등을 들고 다른 한손으로 호스를 잡고, 스위치를 누르면 호스를 통해 작은 쇳가루가 분사되면서 녹 등 오염물을 제거함.
- 작업수행기간 : 2008.12.15.~2016.07. (실제 작업기간 4년 4개월)
- 작업빈도 : 주 5~6일 상시작업
3) 해당 작업의 신체부담 발생이유
가) 운전업무 및 정화조 청소
- 차량운전시 차량이 20년 넘은 노후된 차량으로 원래 튐 증상이 많았던 차량으로 유압시트도 없어 모든 하중이 허리로 가중되어 허리 통증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임.
- 정화조 청소작업시 허리를 구부리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함, 항상 정화조 내부를 응시해야하기 때문에 허리를 숙여야 함.
나) 기타 업무(사무실 전산업무)
- 특이사항 없음.
다) 전처리 작업 (선박의 오염물 제거)
- 선박의 도장을 위해 철판에 붙은 오염물(따개비, 녹, 페인트 등) 제거작업은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았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인정
- 보험가입자는 신청인의 재해를 인정하며, 동료직원 중 1명이 경미한 허리통증이 있다고 주장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4) 신청인의 재해일자 판단
- 2020. 11. 16. [이유: 재해자의 주장(11월 중순 운전 중 덜컹거리면서 엉덩이가 떴다가 쿵하는 순간 허리가 찌릿하였으며, 이틀 뒤 병원 방문), 의무기록(2020. 11. 18. ○○) 검토 결과 2020. 11. 16.자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고,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배차받은 차량이 출고한지 20년이 넘은 노후된 16t 탱크로리 차량으로 많이 튀어 울퉁불퉁한 노면이 많은 구간을 운행하다보니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여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16. 8. 16. 정화조청소업체 ○○○○(주)에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무 중 2019. 6. 1.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6개월간은 탱크로리 차량 운전 및 정화조 청소 업무를 겸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탱크로리 차량 운전 및 정화조 청소 업무시 전신 진동 노출 및 허리를 굽히는 등의 일부 허리 부담 자세가 확인되나, 종사기간이 짧고 그 정도나 빈도가 요추에 상당할 정도의 부담작업으로 보이지 않아,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