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 어깨부분/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63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우측 어깨 부분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관용접 업무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으로 2020. 12.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2. 30.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제관 용접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장부스에 들어가는 부자재를 인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간 것 같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7. 27.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MRI 상 극상건 파열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및 방사선 사진, MRI 상 신청 상병 인지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은 모두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고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4년 10월 이후 진료내역 있고, 기타, 1995년, 2005년, 2015년 어깨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의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 이력 있음. - 신청 상병은 장기간 제관 작업 및 중량물 취급으로 누적된 어깨 부담 작업과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60세 남성(172cm, 82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관(운반, 제작) 업무 수행한 자로 직력과 관련하여 4대 사회보험 취득 및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등 약 10년 6개월로 확인된다. - 1991.∼1992. ○○ / 제관(운반, 제작) [약 3개월] - 1993. ○○○○(주) / 제관(운반, 제작) [약 34일] - 2007. □□ 외 / 제관(운반, 제작) [약 1년] - 2008. ○○○○○ 외 / 제관(운반, 제작) [약 272일] - 2009. 1. 5.∼2009. 9. 23. ○○○○○(주) / 제관(운반, 제작) [약 176일] - 2009. 9. 24.∼2010. 7. 1. ㈜○○○○ / 제관(운반, 제작) [약 9개월] - 2011. 2. 1.∼2011. 4. 11. ○○○○○ / 제관(운반, 제작) [약 2개월] - 2011. 11. 29.∼2011. 12. 2. ㈜○○○ / 제관(운반, 제작) [4일] - 2012. 9. 5.∼2012. 12. 31. ○○ / 제관(운반, 제작) [73일] - 2013. 3. 4.∼2013. 4. 1. ㈜○○○○ / 제관(운반, 제작) [25일] - 2013. 5. 2.∼2014. 6. 1. □□ / 제관(운반, 제작) [약 1년 1개월] - 2014. 6. 9.∼2014. 8. 1. 주식회사 ○○○○○ / 제관(운반, 제작) [약 2개월] - 2015. 7. 4.∼2015. 9. 22. ㈜◇◇◇◇◇ / 제관(운반, 제작) [약 9개월] - 2015. 3. 2.∼2015. 11. 28. ㈜☆☆☆☆☆ 외 / 제관(운반, 제작) [92일] - 2016. 2. 1.∼2016. 11. 23. ㈜☆☆☆☆☆ 외 / 제관(운반, 제작) [147일] - 2016. 12. 1.∼2017. 2. 17. ㈜○○○○ / 제관(운반, 제작) [약 3개월] - 2017. 5. 9.∼2017. 7. 14. ♤♤♤♤ / 제관(운반, 제작) [약 2개월] - 2017. 7. 17.∼2017. 8. 9. ㈜☆☆☆☆☆ / 제관(운반, 제작) [약 1개월] - 2017. 8. 9.∼2017. 9. 1. △△ / 제관(운반, 제작) [약 1개월] - 2017. 11. 2.∼2017. 12. 30. ㈜☆☆☆☆☆ / 제관(운반, 제작) [약 1개월] - 2018. 2. 20.∼2018. 10. 24. ○○○○○ / 제관(운반, 제작) [200일] - 2019. 1. 11.∼2019. 3. 13. ㈜○○○○ / 제관(운반, 제작) [약 2개월] - 2019. 3. 18.∼2019. 11. 30. ♡♡♡♡ 외 / 제관(운반, 제작) [23일] - 2019. 12. 5.∼2020. 3. 1. ㈜○○○○ / 제관(운반, 제작) [약 3개월] - 2020. 1. 2.∼2020. 3. 10. ㈜○○○○ 외 / 제관(운반, 제작) [14일] - 2020. 3. 11.∼2020. 11. 6. ○○○○○ / 제관(운반, 제작) [189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관(운반,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도장부스를 만드는 작업은 2∼5명이 5∼6개월에 걸쳐서 제작하는 것으로 하루 종일 운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에 운반과 제작 모두를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1) 운반작업(1시간 40분) 가) 작업내용: 작업할 장소로 제작에 필요한 부자재를 1인 또는 2인 1조로 한손 혹은 양손으로 들거나 어깨에 메는 등의 자세로 인력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70∼80°, 외전 30∼40° - 접촉 압박,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다) 작업량: 중량물 부자재는 2인 1조로 운반함. 라) 운반비율: 인력 (60∼70%), 호이스트, 지게차 (30∼40%) 마) 운반거리: 10∼20m 바) 운반물체 무게 - 사업주 주장: 각종 부자재 2.368∼7.186㎏ - 신청인 주장: 각종 부자재 2∼70㎏/2인(1∼35㎏/인) 2) 제작작업(6시간 20분) 가) 작업내용: 운반한 부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쪼그려 앉아서 한손에 산소절단기를 들고 절단하거나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톱 절단을 하여 도면에 맞게 제작한 뒤 손을 머리 위로 올리거나 쪼그려 앉거나 서있는 자세로 한 손에 용접기, 드릴, 그라인더를 잡고 제품을 조립하는 작업. 나) 작업비율: 절단(25%), 용접(25%), 그라인더(25%), 드릴(25%) 다) 작업자세 비율: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50%), 그 외 (50%) 라) 작업자세 - 우측어깨 굴곡 100∼120°, 외전 30∼40°, 반복동작 4회이상/분 -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마) 사용도구 무게: 산소절단기 (약 1㎏), 용접기 (약 1㎏), 전동드릴 (1.8㎏), 4인치 그라인더 (1.3㎏)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가) 1995. 3. 1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좌 하퇴부 열상, 좌 슬부 좌상, 우 하퇴부 좌상, 우 비골 골두 골절 - 요양기간: 1995. 3. 13.∼1995. 4. 23. (입원 10일, 통원 28일 / 총 38일) 나) 2005. 5. 21.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우측요골상단의골절(폐쇄성), 요추부염좌, 우측완관절부염좌 - 요양기간: 2005. 5. 21.∼2005. 11. 15. (입원 45일, 통원 134일 / 총 179일) 다) 2015. 7. 1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성기2도(0.5%), 좌측다리심재성2도(3.5%) - 요양기간: 2015. 7. 10.∼2015. 8. 14. (입원 4일, 통원 32일 / 총 36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우측 어깨 부분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제관(운반, 제작) 업무 약 10년 6개월 수행한 자로 업무 수행 중 팔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팔을 어깨 높이로 거상한 상태에서의 작업,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진동 노출 등 업무와 관련된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