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65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 7. 27. ○○(주)○○에 프레스공으로 입사한 이래 ○○○○○(주)에서 2020. 10. 31. 퇴직하기까지 약 30년간 프레스, 자동차 부품 포장,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수진내역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0. 7.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2. 20.~2020. 6. 29. (43회)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근근막통증후군 아래다리,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MRI 검사 상 상기병명으로 2020. 7. 6.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2021. 1. 15.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약물치료 등 안정가료 중임
- 향후 상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직력과 동영상 검토 결과, 사상 작업 중 무릎 쪼그림 자세가 빈번하여 슬관절의 부담 작업임
-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7. 1.) 기준 만 61세(신장 170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1990. 7. 27.~1998. 2. 1.(약 7년 6개월)간 프레스 업무, 1999. 11. 10.~2006. 11. 8.(약 7년)간 자동차부품 포장 업무, 2006. 11. 9.~2020. 7. 1.(약 13년 8개월)간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의 총 직력은 약 28년 2개월이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0. 7. 27.~1991. 10. 10. ○○(주)○○ : 프레스 업무
- 1991. 10. 11.~1998. 2. 1. ○○ : 프레스 업무
- 1999. 11. 10.~2000. 4. 1. □□ : 자동차부품 포장 업무
- 2000. 4. 4.~2001. 1. 1. ○○ : 자동차부품 포장 업무
- 2001. 2. 5.~2002. 7. 8. □□ : 자동차부품 포장 업무
- 2002. 7. 8.~2002. 10. 8. ○○(주) : 자동차부품 포장 업무
- 2002. 10. 8.~2006. 11. 8. ○○(주) : 자동차부품 포장 업무
- 2006. 11. 9.~2015. 7. 13. ㈜□□□□□/(주)□□ : 사상 업무
- 2015. 7. 13.~2016. 2. 15. ㈜△△ : 사상 업무
- 2016. 2. 19.~2020. 5. 1. ㈜◇◇◇◇◇ : 사상 업무
- 2020. 5. 1.~2020. 10. 31. ○○○○○주식회사 : 사상 업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사상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쪼그리고 앉거나 한쪽무릎을 바닥에 닿게 하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그라인더 파워 작업을 수행함
- 쪼그려 앉은 자세로 앞으로 전진하고 좌우로 회전하면서 작업을 함
- 작업장소를 이동 시 그라인더(7인치, 베이비), 호스, 공구통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거나 하면서 이동함
- 사상 작업 특성 상 쪼그려 앉아 근무하는 자세가 많아 무릎에 부담이 됨
- 작업 장소 이동 시 공구통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거나, 협소한 공간으로 이동 시 무릎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28년 2개월간 프레스(약 7년 6개월), 자동차부품 포장(약 7년) 및 사상(약 13년 8개월) 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사다리 오르내리기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