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관절염/우측 손목 척측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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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967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우측 손목 관절염, 우측 손목 척측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오랜 기간 용접을 하기 위해 손을 많이 사용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18.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둥근 용접 와이어(12.5kg) 이동 시 손목 꺾임 현상과 중량물 피더기(20~25kg)의 이동 작업 및 특이모양(울퉁불퉁) 등 반복적이고 무리한 손목 동작 작업으로 인해 우측 손목에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1. 7.
- 우측 손목 척측에 동통이 장기간 됨
- 통증 참으면서 일한 후 현재 증상 심해짐
- 외상은 없음 / TFCC 손상 가능성 높음
- 손상 시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9. 19.~2019. 9. 25. (2회) ○○○ :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 9. 22.~2020. 9. 24. (2회) ○○○ : 근육긴장 아래팔
- 2020. 10. 5.~2020. 12. 31. (34회)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아래팔
- 2020. 10. 14.~2020. 12. 9. (10회) □□ : 기타근통 아래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검사 상 상기진단명 진단 받아 치료중임
- 상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원위요척관절에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7.) 기준 만 60세(신장 164cm, 체중 64kg, 양손잡이) 남성으로, 약 30년 이상(1988. 1. 1.~2020. 9. 18.)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8. 1. 1.~1988. 3. 30. (약 3개월) ○○(주)
- 1989. 6. 1.~1990. 2. 10. (약 9개월) ○○(주)
- 1989년. (총 근로소득 3,429,443원) ○○○○○주식회사
- 1990년. (총 근로소득 3,872,140원) ○○○○○주식회사
- 1991년. (총 근로소득 9,598,694원) ○○○○○주식회사
- 1992년. (총 근로소득 1,897,200원) ○○
- 1993년. (총 근로소득 12,774,350원) ○○
- 1994년. (총 근로소득 14,725,630원) ○○
- 1995. 7. 19.~2000. 6. 11. (약 4년 11개월) ○○
- 2000. 6. 7.~2000. 11. 29. (약 6개월) ㈜□□
- 2000. 12. 1.~2001. 10. 29. (약 11개월) ○○
- 2001. 11. 1.~2002. 4. 18. (약 7개월) □□
- 2002. 4. 19.~2004. 12. 31. (약 2년 8개월) ㈜□□
- 2005. 2. 1.~2005. 11 .22. (약 10개월) □□
- 2005. 12. 8.~2016. 8. 30. (약 10년 9개월) ○○
- 2016. 9. 12.~2017. 10. 31. (약 1년 1개월) ○○
- 2018. 4. 23.~2020. 8. 10. (약 2년 4개월) ○○
- 2020. 9. 15.~2020. 9. 18. (총 근로일수 4일)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용접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 조선소 블록 및 해양프로젝트 내 완성된 소조립 블록→중조립 취부 완료→용접 →검사준비 및 검사완료→이관
2)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1일 작업 시 엎드린 자세 10%, 위보기 자세 10%, 쪼그린 자세 40%, 장비셋팅 10%, 수직자세 30% 발생함
- 엎드린 자세, 누운 자세, 쪼그린 자세, 위보기 자세를 취하다 보면 팔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음
- 편볼록일 경우 쪼그린 자세가 대부분이고 곡블록일 경우 전 자세를 취하다 보면 손 관절을 많이 사용하고 높은 블록은 족장을 1단에서 많게는 4단까지도 설치를 하다보면 로프를 사용해서 장비를 들어 올리고 셋팅함
- 좁은 공간 작업 시 손목을 사용하고 중량물의 피더기를 손으로 들어서 올리고 족장 위 달기줄에 메달아 올리면 손목에 상당한 무리가 됨
- 용접 완료 후 청소 및 쓰레기통 무게도 무거워 손목 무리 감
- 설레그 제거 시 치핑해머를 에어호스에 체결하고 손잡이를 누르고 작동하면 진동이 발생함
3) 취급도구(무게)
- 용접케이블, 피더기(20~25㎏), 치핑해머(500g), 에어호스(5㎏), CO2와이어 (12.5㎏), 깡깡망치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손목 관절염, 우측 손목 척측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0년 이상 조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굴곡, 회내전, 회외전 등의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진동 노출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