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69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미화원으로 2018.07.01. 입사하여 건물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0.8.19. □□□□ ○○○○○의 청소업무를 수행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이후부터 오른쪽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2020.10.16. ○○에서 정밀검사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동안 청소업무와 2020.8.19. 청소 업무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2020.10.16.)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3.10.~2011.03.28. ○○/섬유통 어깨부분
- 2011.04.04.~2011.08.02.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 2011.09.28.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08.30. ○○/관절통, 어깨
- 2015.09.17.~2015.09.21. ○○/관절통, 어깨
- 2015.10.30.~2015.12.28. ○○○/인대장애 위팔
- 2017.03.09.~2017.03.13. ○○/근근막통증 증후군, 어깨
- 2017.04.04.~2017.04.09.(3회), □□□/근막염, NOS,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04.24.~2017.05.08.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 2017.06.26.~2017.12.29.(3회)○○○/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12.31. ○○/어깨의 윤활낭염,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08.19.~2020.09.05. △△/ 무릎의 열린상처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이후 내원한 병원으로, 진료기록지상 ‘오늘 넘어진후 발생한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내원’기록내용 확인됨.
- 2020.9.6.~ 2020.10.16.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8.19. 넘어지고 직장근처(△△)에서 좌측 무릎을 치료하였으며, 이후 2020.9월 본원으로 전원 되어서 무릎 및 양측 어깨 물리치료중임. 2020.10.16. 우측 어깨 MRI 촬영한 바 회전근개 파열이 발견되어, 2020..11.05 ‘ 관절내시경하 회전건개 봉합술’시행하였고, 수술후 관절운동기능 향상을 위하여 물리 약물치료 요함
2)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① 신청 상병에 대한 평가(정형외과 다학제 결과)
- 주호소 : 우측 어깨 통증(NRS 2)
- 외부판독소견 : 2020.10.16 RT shoulder MRIrupture of supraspinatus tendon, impingement syndrome,2020.11.05 우측 관절내시경하 회전건개 봉합술
- 확인되는 진단명 :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②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1) 우측 회전근개파열의 사고성 여부에 대한 판단
-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0.08.19.에서 2020.10.16까지 정형외과 진료기록상 좌측 슬관절 이외에 다른 부위의 외상징후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급성 회전근개파열의 경우 대게 사고 직후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나 신청인 진술에서 해당 소견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제출된 신청인의 기술에서 외력의 사고가 없었고 상병의 원인을 ‘지속적인 업무’라고 주장함.
- 따라서 해당 상병은 외상이라기보다 업무관련성을 살피는 것이 타당함.
(2)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국내 지침에 의한 회전근개파열 등의 진단 시 필수적 확인사항.
-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세
(나) 양-반응 관계: 불인정
※ ‘2008년 고용노동부에 의한 신체부담작업의 어깨 질환(회전근개파열 등) 업무관련성 정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1일 상완을 90도 이상 1~2시간 드는 작업
(중량물이 없는 경우 2시간 이상이어야 관련성이 높음)에, 1일 상완을 45도 이상 2~4시간 드는 작업(중량물이 없는 경우에 4시간 이상이어야 관련성이 높음)에, 팔을 벌린 자세로 힘을 가해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1일 1-2시간 이상 하는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할 것을 time requirement로 정하고 있음」
(다) 소견
- 회전근개 질환 관련 노출인자 평가에 있어 Time requirement를 요구하는 덴마크 지침에 의하면, 힘이 가해지고 반복되는 어깨 동작의 노출 기간을 수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작업의 강도와 반복성,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하여 노출 기간을 조정하거나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을 만족하지 못하며,
- 신청인의 작업은 사무실 및 화장실 청소 관련 업무로 어깨의 반복운동 시 밀대 등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작업으로, 청소 시 단순 반복 동작이라기보다 여러 동작을 수행하는 자율성이 있으며, 양측 상지의 사용으로 밀대에 작용되는 힘이 분산되는 것으로 보임. 노출량은 업무관련성 판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됨.
※ 결론: 회전근개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신청인 작업의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및 어깨 부담 노출의 1일 노출량과 총 노출기간은 좌측 회전근개파열의 발생 및 악화에 있어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현 근무경력
- 신청인은 재해일(2020.10.16) 기준 만 67세 여성(신장157cm/체중50kg/오른손잡이)으로 국가기관인 소속 사업장에 2018.7.1.입사하여 재해일가지 약 2년 4개월간 미화원으로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신청인 진술과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가입이력등에 의한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95.07.01.~2003.03.01./2003.08.11.~2004.05.12./2005.06.07.~2006.04.18.(약 9년 4개월)/ ○○봉제:제봉작업
- 2006.04.18.~2014.04.30.(약 8년) (사)○○○○○ : 청소원,환경미화
- 2006.04.18.~2013.11.14.(약 7년 8개월), (사)○○○○○ ○○시업단 : 청소 및 환경미화
- 2014.06.01.~2016.12.31.(약 2년 7개월),(사)○○○○○ ○○시업단 : 청소 및 환경미화
- 2017.01.02.~2017.02.28.(약2개월), ○○○○○ : 청소 및 환경미화
- 2017.03.01.~2018.02.28.(약 1년), ㈜○○○○○ : 청소 및 환경미화
- 2018.03.01.~2018.06.30.(약 4개월) : (사)○○○○○ : 청소 및 환경미화
3) 근무형태
- 신청인은 계약직으로 근무형태는 주간고정근무자이며, 주 5일 근무, 근무시간은 06:00~14:00, 점심시간은 12:00~13:00, 그 외 휴게시간은 09:00~10: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체 부담작업인 청소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및 작업비중
① 업무내용
-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건물의 미화원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소 및 미화 작업자들은 층별로 담당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인은 ○○○○ 건물 3층의 사무실(○○○실, □□실) 및 회의실 8개, 복도, 화장실 3개 등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1일 업무비중(6시간 기준):
- 사무실 및 복도 청소 (1일 작업 기준 4시간 내외)
- 화장실 청소 (1일 작업 기준 2시간 내외)
2) 신체 부담 작업내용
① 사무실 및 복도 청소 작업
(1) 작업내용 : □□□□ 내 3층 사무실, 회의실 및 복도 등 청소 및 미화 업무
(2) 작업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70°~90°),
몸통에서 벌리기(외전, 55°~65°), 어깨 외(바깥), 회전(외회전, 25°~30°), 어깨 내(안쪽)회전(내회전, 30°~35°),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사무실 및 복도 청소: 휴지통을 비우는 작업의 경우 현장방문 전 작업이 종료되어동료근로자 및 사업주 관계자 (○○ 행정관 ○○○)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함,
휴지통을 비우는 작업의 경우 매일 작업이 이뤄지나 일마다 빈도 및 중량의 차이가 있음, 중량의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평균 0.5kg에서 1kg 이내이며운반차를 이용하여 운반, 작업시간 4시간 내외
② 화장실 청소 작업
(1) 작업내용 : □□□□ 내 3층 화장실 청소작업
(2) 작업자세 : 우측 어깨·위팔 부위 앞으로 올리기(굴곡, 70°~80°),몸통에서 벌리기(외전, 30°~40°), 어깨 외(바깥), 회전(외회전, 25°~30°), 어깨 내(안쪽)회전(내회전, 25°~35°),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발생
(3)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화장실 청소: 작업시간 2시간 내외
3) 현장조사 관련
- 신청인이 현장조사 참석하지 않아 신청인과 신체적 조건이 비슷한 동료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영상을 작업 영상 촬영하였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개인적 요인(과거력, 교통사고, 취미활동 및 운동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상병 인지되며, 급성 병변 보다는 만성 퇴행성 병변으로 관찰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을 포함하여 약 22년간의 청소 및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내용상 청소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팔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 자세등이 확인되나, 거상 자세의 작업 비중과 어깨부담 작업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작업강도가 낮아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로 보기 어려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