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경추간판탈출증 4/5/우 견관절 충격증후군/경추간판탈출증 6/7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70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경추간판탈출증 4/5,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8. 2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실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한 자로, 청소도구와 필요한 물품 등을 양손에 들고 현장으로 이동한 후 선실 안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걸레질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및 경추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12. 2.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다리를 타고 선실 내 천장부분 오염과 실리콘 등의 이물질 등을 힘을 주어 지우고 벗겨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 및 경추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4.2.~2013.11.23. ○○(11회 진료), 경추통, 경부, 부상병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3.5.20.~2017.3.11.□□□(7회 진료), 인대장애 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 아래팔, 어깨부분 - 2017.11.1.~2018.5.30. △△△△△(15회 진료), 요통, 청추의 여러 부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8.7.14.~2019.11.12. ◇◇◇◇(7회 진료), 폐경 후 골다공증, 여러부위 - 2020.3.10. ○○○(1회 진료),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경추 및 어깨 병증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경) 2020년 12월 2일 검사한 경추부 MRI 소견에서 제4-5 경추간 특이 소견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6-7 경추간 추간판의 팽륜 소견이 관찰됨. 견관절 부분은 정형외과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정형) 좌측 어깨에 대해 신청 상병은 확인 어려움. 경추에 대해선 상병 확인 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9년생 여자. 신청인은 총 11년 9개월간(2008.08.27 - 2020.03.31.) ○○○○ 소속으로 선실 청소업무를 했음. - 주 5일 근무. 주간 (08시 - 17시). 점심시간 12:00 - 13:00. - 신청인은 다양한 작업공구를 이용해 선실청소를 했음. 작업공구는 다음과 같다. 공구진공청소기 10kg, 사다리 3kg, 작업대(나무 받침대) 2.5kg, 비닐랩 폭 1100m, 3kg, 빗자루, 쓰레받기, 구두칼 등. - 신청인은 사다리 오르내리기, 계단 통로 이동, 벽면 상부작업, 벽면 유리작업, 천정 실링 등을 했다고 함. 다양한 작업공구들을 들고 나르거나 머리를 젖힌 상태에서 수행하게 될 여러 청소작업(상부작업, 유리작업, 천정 실링 등)은 어깨와 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함. - 입사 후 2012년 4월 이후부터 경부와 어깨부위 통증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 받은 병력 있음. - 산채처리 이력: 없음 - 교통사실 여부: 특이사항 없음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특이사항 없음 -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 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 업무관련성 평가 :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1세(신장 165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8. 8. 27. (합자)○○○○에 입사하여 선실 청소 업무 등을 약 11년 7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선실 청소 작업 - 선박이 건조 완료(유조선, LNG선 컨테이너선)되어 선주에게 인도까지 선실 내(거주구) 구역을 청소 하는 작업, 선실 내(거주구)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선실 내에 위치한 Crew Mess Room을 자재, 작업도구 등 보관 및 휴게실로 사용하면서 청소작업 수행함. - 작업공구 :진공청소기 10kg, 사다리 3kg, 작업대(나무 받침대) 2.5kg, 비닐랩 폭 1100m, 3kg, 빗자루, 쓰레받기, 구두칼(테이프 자국, 페이트 더스트 등 제거용) - 작업빈도 : 선박 최종 선주에게 인도 전 주 4~6회 청소 작업수행, 1회 작업 수행시 6~7시간 수행함. - 작업자세 : 사다리 오르내리기, 복면, 계단 통로 이동 등 벽면 상부 작업시 사다리 오르내리기, 서서 계단 및 통로 벽면 유리창문, 천정 실링 등 청소 작업, 벽면 하부, 선실 내 집기, 가구 및 장비 하부, 바닥 청소 시 청소 작업 후 오염방지를 위해 바닥에 비닐랩 포장 작업 시 허리를 굽혀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작업 수행함. 2) 자재 작업도구 작업장 이동 : - 선박 내 선실(거주구)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차량으로 자재 및 작업자를 이동하고, 선박으로 자재 이동 후 선박 내 엘리베이터을 이용하여 선실 내 Crew Mess Room(wkwo, 작업도구 등 보관 장소)로 양손으로 들고 이동. - 작업공구 :진공청소기 10kg, 사다리 3kg, 작업대(나무 받침대) 2.5kg, 비닐랩 폭 1100m, 3kg, 빗자루, 쓰레받기, 구두칼(테이프 자국, 페이트 더스트 자재 작업도구 작업장 이동등 제거용) - 작업자세 : 사다리를 어깨에 걸치고 또는 손으로 들고 운반, 작업대(나무 받침대), 빗자루, 쓰레받기, 진공청소기 등을 양손으로 들고 운반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업무는 집 청소 또는 객실을 청소하는 업무와 흡사하고 일정구역에서 불편한 자세 또는 무리하게 계속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작업하여 각자의 역할과 자세를 바꿔가며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질환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선실 청소 업무를 약 12년 가까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시 목을 숙이거나 젖힌 자세 및 어깨 거상 자세 등의 부담 요인에 노출되어 견관절 및 경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경추간판탈출증 4/5,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경추간판탈출증 6/7’은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