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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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0971
· 판정일: 2021-07-13
주문
신청 상병 ‘제4-5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10.30. 학교에서 대청소를 하면서 하수구의 찌든 때를 밀고 그물망을 들어 올리는 작업과정에서 허리가 뜨끔뜨끔한 통증을 느껴 토,일요일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워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월요일에 (이하 주소 생략) △△△△△를 방문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10.30 학교에서 대청소를 하면서 하수구의 찌든 때를 밀고 그물망을 들어 올리는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고, 이는 업무의 반복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013.11.26.~11.29., 2014.03.12. 요통,요추부 / ○(의무기록 첨부)
-2014.06.23.~06.25.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
-2015.08.12.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2015.08.20.~11.04. 요통,흉요추부 / ○(의무기록첨부)
-2016.05.31.~06.16., 2017.11.28.~11.29. 요추의염좌및긴장 / ○ (의무기록 첨부)
-2017.12.01.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 / ○○○
-2018.03.19.~03.28. 요추의염좌및긴장 / ○ (의무기록 첨부)
-2018.04.02. 요통,흉요추부 / ○○○○○
-2019.02.09.~03.05., 2020.01.10. 요통,요추부 / ○ (의무기록 첨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과 요배부 압통, 운동제한, 척추기립근위축소견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학교 급식소에서 약 21년간 식자재 취급 및 음식조리업무를 수행함. 허리를 숙이거나 비튼 상태로 작업과 중량물취급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30.) 기준 만 58세(신장 158cm/체중 63㎏/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20. 3. 1.부터 초등학교 내 급식소에서 약 8개월간 조리 종사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20. 3. 1.~재해일 (약 8개월) ○○, 음식조리 및 배식 등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과거 근무경력은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단체 급식 조리업무를 수행하여 전체 직력은 약 20년 8개월로 확인된다.
- 2000. 3. 1.~2015. 2. 28. (약 15년) □□, 음식조리 및 배식 등
- 2015. 3. 1.~2020. 2. 29. (약 5개월) △△, 음식조리 및 배식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업무는 하루 1식(하루 평균 850식)을 6명(조리장, 영양사 제외)이 제공하여 1인당 하루 평균 담당식수는 130식 정도에 해당하고, 그 중 조리장을 제외한 6명은 밥국조, 반찬조, 전처리조로 나누어 1조 단위로 순환하였는데, 일의 내용에 따라 3개조로 나누어져 있긴 하나 전처리가 끝나면 반찬조로 투입되는 순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음식 조리 및 청소 작업(약 70%)
- 조리 업무 시, 서있는 상태에서 식재료나 식판 등을 취급(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거나 식판 꺼내기, 재료씻기 등)하고 허리를 한쪽방향으로 꺾은 상태로 숙이는 자세도 확인되며, 설거지 업무시에 설거지대 앞에서 허리를 약간 숙인 상태로 서서 작업하고, 특히 튀김솥 등을 씻을 때는 기름때 제거를 위해 허리를 굽히고 힘을 주는 상태도 확인됨.
- 청소업무 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확인되고, 후드 청소는 1주 1회정도 수행.
나) 중량물
- 작업 중 자주 취급하는 중량물(순환작업, 2인1조 작업임을 감안하여 1인 한달 평균 취급횟수 산정함)은 바트(최대 20kg, 1인 한달평균 22회), 밥솥(20~25kg, 1인 한달평균 34회), 쌀(10kg, 1인 한달평균 9회), 수저통(5~6kg, 1인 한달평균 27회), 수저바구니(40kg, 1인 한달평균 10회), 식판(15kg, 1인 한달평균 84회), 기타 과일소쿠리 및 잔반통 최대 30kg정도, 식자재 및 양념류 최대 20kg정도이고, 이동카에 실어서 운반은 약 30%정도
- 2인 1조이기는 하지만 혼자서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이동카가 있어도 인력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신청인의 진술임.
다) 신체부담관련
- (사업주 진술) 사고발생은 없었으나 오랜 기간 일을 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것은 인정한다는 의견임.
- (신청인 진술) 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비틀거나 숙이고) 허리에 무리가 되는데, 계속 반복되므로 허리부담이 많이 고, 급식소가 이전에 근무한 다른 학교보다 넓어서 이동 및 청소하는데 더 힘들었고, 밥솥도 무거워서 교체를 요청한 상태이고, 조리장 입구문 바닥에 노면이 불량하여 바퀴가 자주 걸리는 곳이 존재하여 운반카 밀기에 힘든 점이 있었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신청인은 산재 이력 없으며, 그 외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에서도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학교 급식소에서 약20년 8개월 조리사로 근무하였으며, 식자재 운반 및 세척, 전처리 작업과 음식조리, 배식,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상 식자재 및 밥솥, 잔반통 등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다양한 작업자세가 발생하므로 허리의 부담업무로 판단된다.
○ 신청 상병 ‘제4-5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