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부 척추협착/제4-5요추부 추간판팽윤/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팽윤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72
· 판정일: 2021-06-22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부 척추협착, 제4-5요추부 추간판팽윤,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팽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년 7월2일 입사이후 ♧♧,♤♤ 아파트, 엘리베이트 기계작업 및 기계실 모터교체, 기타 장치교체 공사현장에서 중량이 있는 물건 등을 옮겨 기계 및 엘리베이트 설치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해오면서 잦은 특근 및 연장근무를 수행해오다가 2019년 12월 말부터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회사 관리자에게 연장 및 특근근무가 어렵다고 말을 하자 회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파스 등을 붙이면서 작업을 계속 수행하던 중 2020년 3월 초부터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이하 주소 생략) 소재의 ○○○ 의원에서 3월부터 5월까지 허리에 대해 치료 등을 하면서도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2020년 10월 허리통증이 너무 심하여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2020년 10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 21일 ○○○○에 입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12.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서 3년 정도 일을 해왔는데 사람이 살다보면 허리를 개인적으로 쓸일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 회사에서 일을 한 뒤로 허리가 심하게 아팠던 적은 처음이고 아무래도 이 회사 입사 후 초창기에 지방 출장업무(10~15일)를 가서 작업을 많이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되어 도저히 출장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미 허리에 부담이 되었던 작업들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3.23.~2020.06.01.(9일)/○○○○/척추협착, 요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심한 요통으로 고식적치료 중이나 증상 지속되어 상당기간의 고식적치료 요하며 경과에 따라 시술이나 수술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 영상에서 요추5번-천추간 추간판 팽륜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요추4번-요추5번 척추 협착 소견 확인되지 않음. 요추4번-요추5번간 추간판 팽윤 및 탈출증 소견 확인됨. 직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3년생 남자, 신청인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에 입사하여 승강기 수리기사로 근무했음. 신청인은 과거(2003.8.~2004.10/2008.1.~2011.6)에 택시운전을 했음, 이후 아파트관리업무(2011.8.~2015.8.) 및 자동차 도색업무(2006.4.4.~2016.7.1.)를 했음.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다양한 무게의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며, 아파트 승강기를 수리할 경우 고층까지 장치를 들고 올라가야 한다고 함. 또한 승강기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거나 꺾은 동작이 많다고 함.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판단함. 근무기간이 3년 3개월가량.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21.) 기준 만 57세(신장 165cm/체중 6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7.7.10.~2020.10.17. ㈜○○○○○에서 승강기 수리공사 업무(부품교체, 기타 장치교체등) 약 3년 3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3.8.9.~2004.10.28.(1년 3개월)/○○(주) /택시운전자 /허리부담 없었음
- 2008.1.29.~2011.6.1.(3년 4개월)/(주)○○ /택시운전자 /허리부담 없었음.
- 2011.8.1.~2014.12.1.(3년 4개월)/(주)○○○○○ /아파트관리업무 /허리부담 없었음.
- 2014.12.1.~2015.8.1.(8개월)/(주)○○-□□□□□ /아파트관리업무 /허리부담없었음.
- 2016.4.4.~2016.7.1.(3개월)/□□□□□(주)○○/자동차 도색업무/허리부담 없었음
*○○(주)퇴직 후 ㈜○○ 입사전까지는 특별한 업무부담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승강기 수리공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승강기 수리공사 업무(부품교체, 기타 장치교체 등)
가)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
- 승강기 작업은 기간이 대체로 1주일정도 소요되는데, 그 현장의 기계실로 가서 작업을 하는데 2m높이에 있는 모터를 분리해서 뜯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무게가 대략 7~800kg까지 가는 엄청난 무게이므로 3~4명이서 같이 들어서 옮겨서 밖으로 끌어낸 후 새 모터를 크레인으로 문앞까지 끌어오면 3~4명이 같이 옮겨서 들어 올리는 장치에 장착해서 체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때 허리에 엄청난 힘이 들어간다.
- 그 다음엔 2인1조가 승강기 해체작업을 하며 천장 및 승강기를 이루는 판이 9개 정도 되는데, 다 맨손으로 작업하는데 무게는 대략 20~40kg까지 되며, 천장은 100kg정도 되는데 다 손으로 작업하므로 허리에 힘이 많이 가해지며 부담이 많이 간다. 뜯어낸 공간의 승강기에 새 부품으로 다시 들어가는 작업을 반복 수행한다. 1주일 소요기간의 작업빈도는 달에 4번 정도 수행한다고 진술함.
-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수가 높고 계단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20층 같은 경우도 계단을 이용해서 장치를 들고 가야되므로 상당히 부담되고, 기계실 및 승강기내부가 협조한 공간이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고 꺾는 동작 등이 많이 발생하며, 장치를 옮기는 자세에서 허리에 순간 힘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반복적이거나 정적인 자세가 발생한다고 진술함.
나) 취급하는 공구 및 도구의 무게
- 전동공구(드릴 등), 체인브루(모터 들어올릴 때 쓰는 장비->옥상까지 수작업으로 이동/5~60kg)
다) 중량물 취급여부
- 모터(7~800kg), 천장판 등(100kg 이상), 기타부품(5~10kg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당사 업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된다면 수용하겠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부 척추협착, 제4-5요추부 추간판팽윤, 제5요추-제1천추부 추간판팽윤’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승강기 수리공사 업무 수행한 분으로 출장업무 및 허리 부담 작업 누적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중량물 취급 및 협소공간에서의 작업으로 업무적 허리 부담은 있으나 근무기간이 3년 3개월로 길지 않으며 과거 작업에서도 허리부담 업무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으로 개인적인 요인 등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