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3/4번간/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0973 · 판정일: 2021-06-29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3/4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 11 .1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박엔진 배관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인해 허리에 통증 발생하여 2020. 12. 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8년 용접을 직업으로 선택 후 반복적으로 허리를 비틀거나 숙이는 등의 불안정한 작업자세로 장기간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20. 1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6.15. ○○○○○, ‘요통, 요추부’ - 2013.10.02.이후 6일간 ○○○ ‘요통, 요추부' - 2014.03.12.이후 5일간 ○○‘기타명시된추간판정위, 척추협착’ - 2017.04.22.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09.22. 이후 9일간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통 및 우측 하지 통증 등의 증상으로 2020년 12월 04일 내원하여 실시한 제반검사(MRI포함)에서 상기진단명 인지된 자로, 이후 증상의 호전을 위해 수술적 치료(미세현미경 레이져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4/5번간, 2020.12.08)를 시행하였으며, 수술후 현재 일부 잔존증상 있어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가 요되는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 촬영상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제3-4요추간,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 소견을 보임.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제조업체에서 용접업무를 약 12년 정도 수행함. 허리를 숙이는 자세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진단일(2020. 12. 4.) 기준 만 38세(신장 181cm/체중 8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11 .13. ○○에 입사하여 선박엔진 배관용접 업무를 약 2년 1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등) - 1999.09.10.~2000.02.19. ○○○○(주), 전자부품 조립 및 포장 (○○ 협력업체) - 2007.12.31.~2008.03.29.(약 3개월) (주)□□, 용접보조(○○ 내 협력업체) - 2008.09.22.~2010.09.29.(약 2년) (주)△△△, 방산제품 용접 - 2010.12.01.~2011.12.03.(약 1년) □□, 선박엔진 배관용접 - 2012.05.01.~2013.01.31.(약 9개월) ○○○, 선박엔진 배관용접 - 2013.02.01.~2013.11.10.(약 9개월) □□, 선박엔진 배관용접 - 2013.11.11.~2015.05.31.(약 1년 7개월) △△, 선박엔진 배관용접 - 2015.06.01.~2016.01.31.(약 8개월) □□, 선박엔진 배관용접 - 2016.02.01.~2016.09.30.(약 8개월) ◇◇◇◇◇, 선박엔진 배관용접 - 2016.10.01.~2018.11.12.(약 2년 1개월) ◇◇, 선박엔진 배관용접 - 2018.11.13.~현재까지(의료기관 내원후 2021.02.01.자부터 출근하여 근무중임): 현사업장에서 진단일까지 약 2년 1개월 근무함 ※ 선박엔진 배관용접 약 9년 7개월 수행(용접 관련 직력 총 11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대형 선박에 설치되는 엔진에 들어가는 배관을 용접하는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신체 부담 정도 확인(2021. 3. 26. 현장 확인)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은 같은 소재지에 있는 ☆☆(주) ((사업자등록번호 생략))라는 업체 내에 있는 협력업체(일종의 소사장)로 선박 내에 설치되는 엔진에 들어가는 배관들을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 신청인은 위 과거직력에서 2007.12.31.부터 근무한 (주)□□ 라는 업체에 최초 입사하여 용접업무(용접보조)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2008년 경 용접 자격증을 취득하였다고 하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소속 사업장은 틀리나 약 12년 정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신청인의 용접작업은 크게 일반 용접인 Co2용접과 티그용접으로 나뉘어지며 전체업무중 티그용접이 약 80~90% 정도를 차지하며, 그외 업무가 Co2용접을 하며 - 붙임 동영상 화면에서 Co2용접시에는 로테이터 라는 장비로 용접하려는 부품을 물려서 로테이터를 돌리면서 용접하는데, 이때 용접면의 방향에 따라 용접작업자의 자세가 기본적으로 선자세와 앉아서 쪼그린 자세로 용접기와 용접봉을 들고 용접면에 용접을 하여야 하며, - 티그용접시에도 지상에서 일반인 허리정도 높이로 설치되어있는 작업대에 용접할 부품을 고정시킨상태에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여러 자세로 작업을 하여야 하며, - 하나의 부품을 용접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위에 달려있는 크레인(호이스트)에 물려서 작업대로 이동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며, 물론 중량이 약10킬로그램 미만의 제품의 경우는 수작업으로 들어서 작업을 준비후 용접작업을 수행함. - 용접작업 시에는 오른손에는 용접기를 잡고 왼손에는 용접봉을 잡고, 왼손의 용접봉을 용접면에 대고 용접기에서 나오는 열로 인하여 용접봉을 녹여서 용접이 이루어짐. - 용접작업을 완료하고나면 용접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붙임의 동영상과 같이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2) 작업자세 등(신체부담 작업) - 붙임 동영상에서와 같이 용접작업하여야할 제품의 면의 위치에 따라 서거나 무릎을 쪼그린 자세에서 아래, 위, 옆을 보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허리, 무릎, 어깨, 팔 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라인드 작업시에도 진동발생하여 손, 손목 등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 인정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과거 교통사고 사실 여부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에서 2008년 이후 용접 업무를 약 11년 10개월간(선박엔진 배관용접 약 9년 7개월)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허리를 굽힌 자세 및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3/4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3/4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