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견관절 상완이두건 힘줄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0974 · 판정일: 2021-06-16

주문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상완이두건 힘줄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4.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6. 10. 4. 입사하여 2019. 12. 5. 퇴직일까지 카운터 계산, 진열 및 정리, 청소 업무 수행한 자로 어깨 통증으로 2018. 7. 30. ○○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2. 2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편의점 근무 전에는 가정주부로 어깨 부위 통증이 없었으나, 편의점 근무하며 보충진열 작업 시 양팔을 어깨 높이 이상 올려 진열대 및 냉장고에 상품을 진열하는 작업을 반복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고, 일을 하면서 진료를 병행해 오다 도저히 안 되어 병원 진료 위해 2019. 12. 5.까지 근무하고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진료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신청 상병 승인해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진단일(2018. 7.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8. 25.∼2018. 6. 19. 회전근개증후군,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13회) - 2018. 2. 12.∼2018. 5. 29. 기타근통,위팔 / □□□ (12회) - 2018. 3. 30.∼2018. 4. 16. 사지의통증,위팔 / △△△△△ (9회) - 2018. 5. 19.∼2018. 5. 26.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5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18. 7. 30.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C/C : Rt. shoulder&upper arm tingling sense - P/I : 우측 상완부와 전완부의 압박감, 손바닥 저린감, 갈비뼈 쪽 조인다, 전부터 pain onset, 전부터 pain agrravation, EMG 상 carpal tunnel synd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 우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견관절 상완이두건 힘줄염 진단되어 2020.4.29. 본원정형외과에서 관절경적 견봉성형술 및 이두건 절단술 시행한 환자로 상기질환은 업무력과의 연관성이 있는 질환임 2) 심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편의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주로하고, 물건정리, 상품진열 등도 수행함. 상기 업무는 어깨 부담작업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근무년수도 3년 정도로 짧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소속사업장 경력 신청인 진단일 기준 만 76세 여성(154cm, 57kg, 오른손잡이)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에 2016. 10. 4. 입사하여 약 1년 10개월간 편의점 카운터 계산, 진열 및 정리, 청소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경력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이전에 가정주부였으며, 간간히 아르바이트 정도로 일한 곳은 있으나 어깨 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되며, 4대 사회보험 취득 등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0. 12. 1.∼2001. 12. 13. ○○ / 4대 보험 취득 이력 - 2012. 11.∼2015. 9. ㈜□□□□ 외 197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상품 보충진열 및 정리작업, 카운터 계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상품 보충진열 및 정리작업(3.5시간, 35%) 가) 작업내용 - 편의점 내 냉장고 및 진열대 등에 빠진 상품 확인 후 보충진열 및 정리하는 작업 - 유통기한 확인 후 날짜가 빠른 상품(주류, 음료, 과자, 젤리, 삼각김밥, 담배, 뚜껑컵 등)은 앞으로 밀어내고 날짜가 느린 것은 뒤로 빼내어 진열함. - 보충해야 할 상품은 하나씩 빼내 들고 진열대에 보충 진열하고 그 외 창고에 종류별 정리박스에 담아 정리함. - 편의점 냉장고 및 진열대는 하부부터 상부까지 층층이 되어있고 최고높이의 경우, 주류 음료 냉장고 180㎝, 유제품 등 냉장고 190㎝, 마른안주 진열대 190㎝, 젤리, 과자 컵라면 진열대 165㎝, 담뱃진열대 160㎝, 뚜껑컵 160㎝으로 확인됨. 나) 소요시간 - 매장 진열대 및 냉장고 보충진열 작업 시 어깨높이 이상으로 양팔을 올려 상품진열(1시간) - 진열대의 어깨이하 높이 상품진열 및 정리(2.5시간) 다) 작업자세 - 냉장고 및 매장 진열대에 양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 상품진열하거나, 어깨이하 높이에서 서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상품 진열 및 정리작업 수행함. - 종이박스 또는 플라스틱케이스에 담겨있는 상품 등을 허리를 숙여 가벼운 건 박스 채 들어 옮기거나 생수, 주류, 음료 등은 6개들이 한 묶음씩 또는 한 병씩 꺼내어 창고로 운반하여 정리함(운반거리1.5m). 라) 상품의 무게 - 주류(20병, 20㎏), 생수(6개 번들, 12㎏), 음료(6개 번들1.8∼4.8㎏), 과자박스(4㎏), 담배 20∼25보루(5㎏) 마) 작업량 - 주류(20병, 20㎏) 3박스, 생수(6개 번들, 12㎏) 2묶음, 음료(6개번들1.8∼4.8㎏) 4박스, 과자박스(4㎏) 3박스, 담배 20∼25보루(5㎏) 취급하며, 진열작업 시 하나씩 꺼내어 어깨 높이 이상 또는 이하의 냉장고 및 매장 진열대에 종류별로 층층이 진열작업 수행함 - 어깨 높이 이상 팔을 뻗어 정리하는 업무는 1일 평균 1시간 정도이며, 음료 및 주류 1일 200개, 우유 20개, 컵라면 30개, 젤리, 봉지과자 50봉, 담배(5개씩 잡고 진열대 진열하기에 10회) 정도를 보충 진열 및 정리함. 2) 카운터 계산(6시간, 60%) 가) 작업내용 - 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 상품에 대해 바코드 찍은 후 계산 업무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상품에 대한 바코드 확인 후 계산업무 수행함. 3) 청소업무(0.5시간, 5%) 가) 작업내용 - 편의점 외부 테이블 청소(테이블 닦고 바닥 빗자루로 쓸어 정리), 바닥 청소(밀대걸레로 바닥 닦고 밀대걸레 빨기),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통 확인하여 종류별 분리수거, 카운터 청소(걸레 닦기)를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빗자루 밀대걸레로 바닥청소 - 허리를 굽혀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통 확인하여 종류별 분리수거 다) 작업량 - 빗자루, 밀대걸레 닦기,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통 종류별 분리수거, 카운터 청소(3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신청 상병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상완이두건 힘줄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인은 진단일(2018. 7. 30.) 기준 약 1년 10개월간 편의점에서 카운터 업무와 물건 정리, 상품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로 물건 정리 및 상품 진열 작업에서 어깨 거상동작 등 어깨 부담요인 일부 있으나,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강도와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하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정도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병 상태 또한 일반적인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